서면브리핑
[강선우 대변인] 재산신고 누락에 당선무효형 판결했던 이균용 후보,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고 사퇴하십시오
강선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재산신고 누락에 당선무효형 판결했던 이균용 후보,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고 사퇴하십시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까면 깔수록 ‘사법부 수장’이 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넘쳐납니다.
가족회사 2곳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도 수년간 재산등록 신고를 하지 않고 꽁꽁 감추어두었습니다.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되자 마지못해 공개해놓고 법을 몰랐다고 설명합니다. 사법부의 수장이 되겠다는 사람이 법을 몰랐다니 국민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아주 구차한 변명일 뿐입니다. 지난 2021년, 한 법원장의 비상장주식 미신고 건이 논란이 되자 법원행정처가 경고나 징계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던 사안입니다. 몰랐을 리 없습니다.
더욱이 이균용 후보자는 과거 재산신고를 누락했던 우석제 전 안성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을 내렸습니다. 추상같던 이균용 판사는 이균용 후보자에게 어떻게 판결하겠습니까?
”제 눈의 대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끌은 보인다“는 것입니까? 남에게는 엄격하고 나에게는 관대한 이균용 후보자의 지독한 자기모순, 정말 낯부끄럽습니다.
이균용 판사가 내세웠던 추상같은 기준대로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임명무효감입니다. 스스로 판결했던 것처럼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합니다.
이균용 후보자는 영남 일대에 9천 평에 달하는 땅을 가족 간 지분 쪼개기로 매입하여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배우자는 토지 증여를 매매로 신고하여 증여세 탈루를 시도했고, 조세불복심판까지 걸었습니다.
국민의 법익보다 자신의 재산증익이 더 중하다면 사법부의 수장이 될 수 없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만 되십시오.
이균용 후보자가 법관으로서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자신이 내렸던 판결대로 청문회 이전에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퇴하십시오.
2023년 8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