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06
  • 게시일 : 2023-04-16 13:57:25

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3416() 오후 15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난 413, 대구의 한 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며칠 전 11일에는 고양에서 건설 공사 중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같은 날 충북 괴산의 공장에서도 60대 여성 노동자가 작업 구조물이 넘어지며 끼임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연이은 노동자 사망사고 소식에 가슴이 무너집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 사망 사건은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사망사고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은 노동자의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지난 46, 법원은 중대재해 사망사고 첫 판결에서 경영 책임자들에게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습니다.

 

당장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유족들과 돈으로 합의했다는 것이 감경 사유가 되는 현실을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합니까?

 

노동자의 과실을 말하기 전에 위험한 작업방식으로 인한 문제점을 더 중하게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 판결은 중대 재해에 대한 법원의 안이한 인식과 함께 집행유예가 가능한 수준의 낮은 구형을 한 검찰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율과 예방을 운운하며 경영 책임자의 책임을 면해주려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당장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길 바랍니다. 또한 법원은 중대재해 처벌 양형기준 강화에 노동자의 소중한 목숨의 가치를 반드시 더하길 바랍니다.

2023416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