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자신에겐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검찰의 이중 잣대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8-11-29

자신에겐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검찰의 이중 잣대

검찰이 건설회사 사장이자 골프장 대주주인 정모씨로부터 3년간 1억 원 가까운 금품을 제공받은 검사를 입건하지 않고 징계처분하기로 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검사는 법인카드를 받아 이를 사용해 오다 해당업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카드를 반납하였으나, 검찰은 자체내사를 한 결과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징계처분에 그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의 이런 조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해당 건설업체와 골프장이 수사 대상이 되면서 법인카드를 반납하였다면 수사개시를 지연시켜 왔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고, 특히 자선사업가도 아닌 건설업자가 과연 검사가 아닌 사람에게도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거저 주었겠는가?
 
물론 직무와 관련 없이 오로지 호의로 그런 금품이 제공되었을 가능성이 없지도 않다.
 
그러나 우리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검찰의 자체 조사만으로 직무관련성을 부인한 것에 대해 상식을 가진 국민으로서 누구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신에겐 관대하고 남에겐 엄격한 검찰만의 이중 잣대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검사의 개인적 비리혐의에 대해서는 검사 외에 누구도 수사할 수 없는 현실이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을 불러오고 있다. 검찰이 국민에게 불신 받는 것은 검찰 스스로를 위해서나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서나 바람직하지 않다.
 
견제와 균형이 권력의 민주성을 담보한다.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다.
 
검찰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수사권독립과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할 때이다.

2008년 11월 29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