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오세철 교수의 영장 재청구 철회하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8-11-15

                                오세철 교수의 영장 재청구 철회하라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던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65) 등 사회주의노동자연합 간부 5명에 대해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오세철교수는 한국경영학회 회장, 연세대 상경대학 학장 등을 지낸 진보진영의 원로학자이기도 하다. 주지하다시피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은 급진적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북한정권에 비판적인 단체이며, 강연등을 통해 공개적인 활동을 해 왔다.
 
이미 법원은 지난 8월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사노련 활동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학계원로를 굳이 구속하려고 영장재청구라는 강수까지 두는 것은 공안정국조성을 통해 5공 회귀를 노리는 것이 분명하다.
 
사이버모욕죄로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공안통치로 사상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이런 시도는 역사를 거스르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막걸리보안법” 부활을 꾀하는 신공안정부의 치졸한 시도는 깨어있는 국민들에 의해 반드시 좌절되고 말 것이다.
 
                                            2008년 11월 15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