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신학림 전 위원장 영장기각은 사필귀정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8-11-13

신학림 전 위원장 영장기각은 사필귀정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사필귀정이다.

신 전 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는 검찰의 공권력 남용이 아닐 수 없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대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는 신 전 위원장에게 검찰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은 정권의 눈치를 보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

국정감사 도중 국회를 무시하고 난동을 피운 죄로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범죄행위는 따로 있다.

지난달 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피감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 한 관계자는 질의를 끝내고 화장실로 향하던 최철국 의원에게 담배와 라이터 등을 던지며 위협했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조차 국감장에서 있을 수 없는 난동으로 규정했다.
민주당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 및 법원의 최종 판결을 주시하고 있다.

검찰은 법 집행의 형평성 및 공정성을 목숨처럼 소중히 간직하고 실천해야 한다.
검찰이 형평성과 공정성을 망각한 채 정권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 사사건건 이중 잣대를 들이댄다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08년 11월 13일
민주당 부대변인 송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