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3억 5천만원 부당수령에 대해 거짓없이 밝혀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8-11-11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3억 5천만원 부당수령에 대해 거짓없이 밝혀라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지난 2004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3년간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이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3억 5천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종환 장관은 이사장 재직시 공개된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무시하고, 임의로 규정을 바꿔 이사장 지급증만으로 현금을 인출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임원들은 받을 수 없도록 되어있는 효도휴가비마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임의로 고쳤다.

그런데도 이를 적발한 감사원은 정 장관의 이름까지 감사처분요구서에 적시하고도 부당수령에 대한 환급이나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규정상 늦어도 2월 초까지 공개하도록 되어있는 감사처분요구서도 4월에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 2월은 정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있었던 시기여서 감사원이 인사청문회를 앞둔 정종환 장관을 감싼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설혹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감사원은 직무유기의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감사원이 전상우 前 특허청장의 경우 9,892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해 집행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의뢰한 것에 비추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감사원은 정종환 장관 사건에 대한 은폐 축소 의혹에 대해 분명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며, 정 장관은 스스로 부당수령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혀라.

국민은 이명박 정권하에서 거짓해명을 하다 국민들로부터 퇴장당한 고위공무원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감사원과 정 장관은 거짓 없이 진실을 밝혀라.


2008년 11월 11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