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조정식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8-11-07

조정식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8년 11월 7일(금) 15:10
□ 장  소 : 국회정론관


헌법재판소는 “강만수 장관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함으로써 헌법재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우려를 자아낼 수 있는 사태를 초래”하였다고 유감을 표명하였다.

강만수장관 개인의 실언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이번 일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정부가 앞장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헌정유린 사건이다.

재판의 일방 당사자인 정부가 헌법재판소를 직접 접촉한 사실만으로도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적인 일이다.

더욱이 ‘종부세법이 위헌결정 날 것으로 예상한다’는 강만수 장관의 국회 발언은 앞으로 선고예정인 헌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대 발언이다.

재판부의 심증은 판결을 선고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방향조차 알 수 없는 것이다. 재판선고 전까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심증이 공개돼서는 안되는, 사법의 본질에 속하는 절대적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소관장관이 재판부의 심증을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사법부인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모욕하고, 삼권분립 정신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심히 위헌적인 처사이다.

정부가 종부세 판결을 앞두고 헌재에 위헌판결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압력을 공개적으로 행사한 것이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다.

과거 군사독재시절에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재판에 관여하고, 재판부를 직접 접촉하면서까지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었다.

헌정질서를 유린한 강만수 장관은 더 이상 장관직에 있어서는 안된다.
민주당은 강만수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 엄중한 위헌적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강만수 장관은 즉각 물러나라.


2008년 11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