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조정식 원내대변인,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협상 타결에 대한 입장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8-08-19


조정식 원내대변인,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협상 타결에 대한 입장

▷ 일  시 : 2008년 8월 19일(화) 18:40
▷ 장  소 : 국회정론관


오랜 진통 끝에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협상이 최종 타결되었다.

민주당은 촛불민심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담아 8월 국회에서 반드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절박성을 갖고 협상에 임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은 국회 개원의 전제조건이었고, 여야가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이다.

이번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협상 타결은 국민의 건강기본권을 국회 차원에서 입법으로 확보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민주당은 이번 협상을 통해,

첫째, 광우병 유발 가능성이 있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 정부가 임의로 수입하지 못하고, 반드시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했다. 부칙에 기존 미국과의 수입위생조건협상이 유효하다고 규정되었지만, 단서조항을 통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수입할 경우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국회 차원의 통제장치를 규정함으로써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를 자의적으로 들여오지 못하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했다.

둘째, 기존 수입위생조건이 적용되는 미국에 대해서도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에는 수입을 중단토록 명문화하였고, 중단된 수입을 재개할 때에는 국회의 심의를 의무화함으로써 검역주권을 확보했다.

셋째, 일본·대만 등 주변국가의 수입위생조건 협상결과를 감안하여 정부가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하도록 국회 차원에서 당위성과 근거를 마련하였다.

넷째, 특정위험물질(SRM)은 정부의 추가협상을 반영하여 법문에 규정하였으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광우병 발생 국가의 상황과 국민의 식생활 습관을 고려하여 특정위험물질을 별도로 지정·고시하도록 하여, 향후 내장 부위에 대해 SRM으로 확대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2008년 8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