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 최재성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최재성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일시: 2008년 5월 5일 15:50
□장소: 당사2층 브리핑룸
내일 오전 11시 원내대표실에서 쇠고기청문회 대책을 농해수위원들과 쇠고기협상무효화추진위원회 박홍수위원장과 함께 연석회의를 한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미국과의 쇠고기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단, 일본, 대만과 같은 추후협상국이 미국과 한국에서의 협상보다 더 수입조건이 까다로워지거나 선례적으로 강력한 조건으로 협상이 되면 그 때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발언을 했다.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 번째, 우리 검역주권의 문제 국민 생명의 안전의 문제를 일본과 대만의 결과에 내맡겨도 된다는 말인가. 한미 간의 협상은 최대한 성실히 국익중심으로 특히 쇠고기협상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분명한 원칙을 세워서 했어야 한다. 대만과 일본이 우리보다 좋은 조건으로 협상을 한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대만, 일본보다 여류에 놓인 협상력을 갖고 있는 정부라고 인정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미국과의 쇠고기협상에서도 검역주권문제가 문제가 논란이 됐고 최근에 지나친 저자세 외교에 대해서 국민적 원성이 높은데 이제는 미국과 일본에게 기대어 실마리를 풀어보겠다고 발상하는 자체가 주권국가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흔들고 마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정부나 한나라당에서 재협상에 대한 의지를 갖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번 쇠고기협상이 잘못됐다고 인정하기 싫어서 그런 것인가. 국민들은 잘못됐다고 하는데 잘못되지 않았다고 우기고 있기 때문에 재협상의 ‘재’자도 못 꺼내는 것이다. 요청컨대 과거는 불문할 수 있다. 우리 국민들이 그런 아량은 가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얽힌 문제를 풀고야 말겠다는 정부의 전향적인 의지를 보고 싶어 하는 것이다. 스스로들의 논리에 갇혀서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안전까지도 그 논리 때문에 내동댕이쳐버리는 일이 없도록 지금이라도 협상전모를 말끔하게 공개하고 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그나마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쇠고기협상문제를 바라보는 정부의 관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보통, 통상교섭은 국가 간의 이익을 교환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이익을 타산하는 데 매우 정교한 셈법이 작동하고 외교력이 발휘되고 충돌하고 해결될 수 있는 것. 쇠고기협상은 국가 간 총체적이해 속에서 다뤄야하지만 다른 통상교섭과 다른 것이 있다. 바로 건강과 생명안전이다. 그래서 경제적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면 손실을 감수할 수 있는 분야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국가적 이익의 교환과 같은 형태로 쇠고기문제를 첨착시켜서는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은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안전이라는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부터 정부가 올바로 견지했을 때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이 보이는 것이다. OIE는 권고사항이다. 국제적 권고다. 이것은 퍼펙트한 강제력이 발동하는 기준이 아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협상으로 충분히 반영하고 극복될 수 있는 기준인 것이다. WTO협정문 5조 7항에는 매우 유의미한 내용이 있다.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회원국은 적절한 정보에 근거해서 잠정적으로 위생조치를 취할 수 있다.’ WTO협정문이 OIE보다 상위규정이다. 그래서 이 협정문의 5조7항은 바로 광우병과 관련된 쇠고기문제에 적합한 조항이다. 광우병은 과학적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그래서 훨씬 더 무서운 병이다. 그래서 치료법도 없다. 과학적 규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법이 없는 것이다. 이 광우병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렸듯이 러시안 룰렛 게임 하듯이 다루어서는 안 된다.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지금 나온 실험의 결과, 또 그런 의심징후를 의미하는 것이다. 적절한 정보에 의거해서 잠정적으로 위생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WTO협정문에 있다. 정부는 참고하기 바란다. 그래서 마치 OIE기준이 퍼펙트한 강제력 발동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잘못된 행위는 중단되어야 하고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재협상은 일본과 대만에서 좋은 조건으로 협상할 경우 고려할 수 있다는 한나라당 고위당직자와 정부 관계자의 발언이 있었지만 민동석 농식품부 통상관은 한미쇠고기협상은 양국 간 협의다. 미국이 제3국과 다른 내용으로 합의한다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얘기했다.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는가. 한나라당은 미국과 일본의 협상결과에 따라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청와대 박재완 수석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농식품부 통상관은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 정부에서 이런 말이 따로따로 나올 수 있는가. 이 말은 거꾸로 뒤집어보면 들끓는 민심을 잠재우기위한 임기응변식의 발언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재협상하라는 국민의 목소리, 그런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재협상의 ‘재’자도 꺼낼 수 없는 이명박 정부의 한계, 그런데 들끓는 민심을 잠재워야했기에 추후 재협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무책임하게 암시하는 정도의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통합민주당은 이것이 적어도 하나를 잃고 미국과의 관계에서 다른 분야에서 잃어버린 하나를 찾을 수 있는 단순한 이익교환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 건강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 출혈이 있더라도 통합민주당은 야당으로서 분명한 교정을 요구하고 관철시키기 위해 모든 강력한 수단을 다 동원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찰에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하는 의미의 말씀을 드리겠다.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촛불문화제 개최 자체는 문제 삼지 않되, 참가자들이 정치적 구호를 외치는 것에 대해선 제재하겠다는 말을 했다. 정치적 구호나 발언을 주최측이 하거나 참가자들이 이에 동조해 구호를 외치거나 프랜카드, 피켓 등을 펼치거나 흔들면 불법정치집회로 규정하겠다고 했다.
문화라는 것은 인류에서만 볼 수 있는 사유, 행동의 양식 중에서 유전이 아닌 사회적 학습에 의해서 습득하고 전달 받는 것이다. 그래서 집회에도 문화가 있는 것이다. 평화적인 시위, 국민들의 주의 주장을 전달하는 방식의 집회는 폭력과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라면 민주국가에서는 응당 보장되어야 한다. 2003년 미국의 데미무어라는 스타가 아카데미 다큐멘터리 부분 수상하게 되어 시상대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부시, 우리는 전쟁에 반대하오, 부끄러운 줄 아시오.’ 한국경찰의 잣대라면 데미무어는 아카데미 시상식이라는 문화행사가 아닌 정치적 선동을 한 혐의로 체포됐어야 한다.
특별법은 본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것인데, 지금 야당의 공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자유선진당은 특별법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자유선진당을 최대한 설득을 하고 또 다른 무소속의원들이나 한나라당 내에 양심적인 의원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특별법을 통과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특별법이 발의가 되면 농해수위에서 통과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 특별법이 발의가 되면 본회의까지 가는 과정에 국민여론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한나라당에서도 재협상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특별법이라는 궁극적 바리게이트를 치는데 많은 의원들이 동의할 수 있다고 본다.
쇠고기협상에 대해 규탄하고 대책을 세우라고 주장하고 있는 야당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좌파적 선동이고 반미주의자들의 준동처럼 얘기했다. 오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측에서도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다. 그리고 쇠고기협상이 잘못됐다는 것은 이회창 총재도 얘기했다. 한나라당의 주장대로라면 박근혜 대표 측과 이회창 총재마저도 이명박 정부 하에서는 좌파, 반미주의자로 깜짝 둔갑돼버리는 허무개그가 연출되는 것이다.
2008년 5월 5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