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차영 대변인 쇠고기 협상 무효화 추진위 1차회의 결과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8-05-05

차영 대변인 쇠고기 협상 무효화 추진위 1차회의 결과 브리핑

□일시: 2008년 5월 5일 14:00
□장소: 당사 2층 브리핑룸

7일 있을 청문회 결과를 보고 특별법제정에 들어가겠다. 그러나 재협상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국민의 탓만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법제정에 관한 모든 절차는 사전에 밟기로 했다. 특별법에 관한 내용들은 구체적인 사항들은 좀 더 실무적 협의가 있어야 되지만 실제로 WTO에서 인정한 위생검역협정안 SPS협정에서 인정한 조류독감이나 광우병이 생겼을때 검역중단권한을 찾아올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될 수 있고 국민 건강에 관한 내용중에 반드시 국회에 심의를 의무화 하는 조항도 포함될 예정이다. 그래서 이번 특별법은 실질적인 이번 협상을 실질적으로 무효화할 수 있는 조항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일문일답
질문)정운천 장관 해임건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논의가 없었고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안 발의는 원내대표측에서 발의할 수 있을 것이다.

질문)청문회를 보고 법안제정 추진하겠다는 것은 물러선 것인가?
답변)물러선 것은 아니고 재협상을 촉구하고 있는데 혹시 정부에서 급진전해서 청문회에서 전면재협상을 하겠다고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정부에도 많은 명분을 드려야하기 때문에 청문회까지 기다리겠고 끝난 8일 법제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전 준비절차는 밟아간다는 말이다.

질문)법안마련이 되있나?
답변)오늘 내일 사이에 법안의 구체적인 조항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질문)사전절차는 무엇인가?
답변)법안 구성하고, 여론도 들어야 하고 이것을 현재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시킬 절차를 사전에 계획을 세워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회기내 가능한지 따져봐야 하고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사전에 오늘부터 준비작업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린다.

질문)5월 8일에는 발의를 하는 것인가?
답변)5월 8일날 발의를 한다. 그러나 혹시 정부에서 재협상하겠다는 전형적인 자세변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청문회까지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질문)자유선진당에서 쇠고기특별법을 우려한다는 성명을 했는데 야당공조는?
답변)특별법에서는 야당공조를 해야겠다. 저희는 주로 통상법보다는 발의하려고 하는 것은 위생조건 쪽으로 집중해서 조항들이 만들어질 것 같고 갈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갈등의 소지가 없도록 법조항을 마련하고자 한다.

질문)쇠고기 관해서만 조항인지 앞으로 관련된 위생조건 교역전반적인 것인지? 
답변)잘 아시겠지만  WTO의 상설회원국이다. 이 회원기구는 위생검역협정 SPS가 보장하는 검역주권을 갖고 있는 것이다.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도 문제가 생기면 회원국은 잠정적으로 위생검역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보장을 받고 있었고 우리나라도 보장받고 있었는데 이번 한미간 협의를 통해서 스스로 검역주권을 반납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질문)23일 회기 연장하는 내용은?
답변)회기를 연장할 수도 있고 여러방법이 있을 수 있겠다. 직권상정 등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것이다.

질문)야권공조를 위해서 당대표회담이나 원내대표 회담이나 계획된게 있는지?
답변)현재 없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원내대표실에서 추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질문)공조가 안되면 민주당 단독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인가?
답변)그렇다고 볼 수 있다. 공조하지 못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여러법안에 대해 설명 드리면 법안내용도 다른 당과 같이 공조할 수 있다.
 
질문)민주당이 추진하는게 현재 협상을 무효화하자는 것인가?
답변)일방적 무효화특별법을 만들기보다 구체적 조항들을 내놓으면서 실질적으로 무효화가 되는 방법을 찾고 있다. 실제로 법상으로 보면 조약과 국내법상 같은 동일한 권한을 갖는데 법이 국내에서 사후에 만들어질 경우에 후법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질문)자유선진당 논평 요지가 무효화를 하더라도 외교적 협상이기 때문에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데?
답변)저희는 통상절차법으로 무효화 조항을 만드는게 아니고 위생조건에 중점을 두어서 실제로 검역주권이라는 것은 WTO로부터 보장되있고 인정된 조항이기 때문에 찾아와야 하는 상식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관행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조항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무효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질문)자유선진당에서는 15일까지 재협상하기에 시간을 줘야 한다는데 회기를 감안하면 8일날 상정되야 하는가?
답변)8일도 빠듯하다. 정부가 공식입장으로 재협상하겠다는 발언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이나 야당을 정치적인 선동으로 몰아붙이고 국민들의 요구가 틀렸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정부의 협상이 실제로 뭔가 잘못됐다는 반성이 없기 때문에 야당으로서, 국민으로서, 이런 조치를 취함으로써 야당이지만 국민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최전선에 있기 때문에 회기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야당으로서 최선을 택한 것이다.

질문)법안 작업은 누가 하는가?
답변)저희 법무전문위원하고 농수산전문위원, 그리고 전체적인 의총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전략실에서 전체 일정이나 이런 부분을 조율하고 있다.

질문)8일 발의를 하려면 회기가 끝나기 전에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계획은?
답변)절차, 법제과에 확인도 받아야 하고 기본적인 공청회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회기내에 가능하도록 하고 만약의 경우에 시간상 문제가 생길 때에는 집권상정도 추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말도 있었지만 반드시 하겠다는 말아니다. 그 정도까지 반드시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국민의 건강주권, 검역주권을 찾아와야한다는 강한의지를 보이는 것이라 보면 되겠다.

질문)8일 발의를 하면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답변)상임위에서 바로 직접 직권상정이 가능하기도 하고, 안되면 법사위나 통과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직권상정 얘기가 나왔던 것이다. 일상적인 법제정의 프로세스를 밟기에는 시간상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회기를 연장한다던가 단독국회를 한다던가의 무리까지 두어야 하는지는 이것도 일을 해나가면서 반드시 법을 통과 시키기위한 여러 방법들을 취하겠다는 생각이다. 

질문) 한나라당 입장이 불분명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 광우병이 위생조건에 위반되는 사항이 발생할 때는?
답변)WTO회원국에 대해서는 조류독감이나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는 과학적인 충분한 증거 없어도 국내 검역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데 그것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고 지금 협상대로 하면 미국쪽에서 조사연구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위험한 사태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질문)특별법 내용상의 검역주권을 말씀하셨는데 정부가 합의한 30개월 이상 뼈수입이라던지 일정조건이 충족되면 30개월 이하의 뼈까지 거기까진 용인할 수 있되 문제가 생기면 검역권을 발권해야 한다는 얘기인가?
답변)주로 얘기한 것은 특별법에 들어가야하는 내용의 검역조건 얘기한 것이고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검역조건이 충족하면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

질문)내용상으로도 그 자체도 전면 무효화해야 하는 입장인가?
답변)내용상으로 조항을 통해서 실질적인 무효화를 시키는 것이지 저희가 국제관행도 있는데 전체합의문을 무효화시키는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말은 아니다. 기본적인 조항들을 가지고 실제로 그 조항이 적용되면 그 동안 합의했던 게 자동으로 무효화 되는 것이다. 검역주권을 찾아오게 되면 지금 검역을 못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다.

질문)실질적 무효화하려는 내용은 어떤 것인가?
답변)검역중단이나 선적중단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국민건강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국회의 심의절차를 의무화시킨다거나 그 외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절차법을 따져 봐야하기 때문에 오늘 다 말씀드리기는 힘들다. 

질문)청문회때 가정적으로 봤을 때 수용을 하면 특별법 할 필요 없다는 건가?
답변)재협상에 임하겠다고 하면 그렇다. 전면재협상이다. 지금 실제로 내일이라도 발의할 수 있지만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7일날 정부여당의 의견을 지켜보겠다는, 정부여당의 명분을 드리는 것이다.

질문)이것의 여부는 8일 최고위에서 결정하나?
답변)최고위에서 결정했고 최고위는 보고 형식이 될 것이다.

2008년 5월 5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