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관련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관련
4월 1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을 당한 경우 권리구제를 통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통합민주당 주도하에 정부부처와의 힘든 줄다리기 끝에 탄생시킨 법안이라 감회가 더욱 새롭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대한민국 최초로 장애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장애인이 일상적으로 차별받는 것에 대해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접근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무엇보다 장애인도 대한민국의 동등한 일원이라는 사회 전반의 의식전환이 가장 절실하다.
새 정부는 장애인이 행복하고 차별받지 않는 사회야말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하는 ‘국민성공시대’에 가까이 가는 첩경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앞으로도 통합민주당은 장애인에 대한 기회균등, 장애인의 자립과 인권을 강화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8년 4월 11일
통합민주당 부대변인 노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