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 허위사실을 공표한 한나라당 정용대 후보는 스스로의 거취를 표명하라
허위사실을 공표한 한나라당 정용대 후보는 스스로의 거취를 표명하라
통합민주당 경기도당과 이종걸 후보 측은 한나라당 경기 안양시 만안구 정용대 후보가 선거벽보와 홍보물에 허위경력을 기재한 혐의로 경기도 선관위와 검찰에 고발했다.
정용대 후보는 선거벽보와 홍보물에 별정직공무원 ‘1급 상당’에 해당함에도 ‘차관보’로 허위경력을 기재했으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다.
정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과거 판례의 입장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판례(2006.9.8 판결 2006고합229)에 따르면, ‘별정직 1급 상당’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을 ‘차관보급’이라 기재한 경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 최근 언론보도(한국일보 2008. 4 .5자)에서도 중앙선관위가 한나라당 정양석(서울 강북갑)후보에 대해 “‘1급 또는 2급 상당’의 국회 교섭단체 정책연구원를 지냈지만 자신의 명함과 홍보물에서 자신의 직급을 ‘차관보급’으로 높여 기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나라당 정용대 후보는 법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한 점을 사과하고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기 바란다.
2008년 4월 7일
통합민주당 제18대 총선 중앙선대위 부대변인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