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마사지걸, 관기 발언하더니, 성매매업소 입주시켰나?/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93
  • 게시일 : 2007-11-20 14:45:17
 

마사지걸, 관기 발언하더니, 성매매업소 입주시켰나?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소유 서초구 양재동 소재 영일빌딩에 7년간 입주해 온 유흥업소에서 성매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명박 후보 측 오세경 특보는 “성매매 알선은 잘 모르겠다. 이 후보에게 이 빌딩 지하의 업소에 대해 한 차례 보고를 했고, 이 후보가 ‘적법한 범위에서 영업하도록 하게 하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이명박 후보는 지난번 마사지걸, 관기 발언으로 비뚤어진 성의식을 보이더니, 결국 자신의 건물에 성매매업소를 입주시켰나?

경찰청장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영일빌딩 지하 유흥주점에 대한 성매매행위 단속실적을 명확히 밝혀 주기 바란다. 또, 에 보도된 성매매 사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바란다. 아울러 이명박 후보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했는지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요구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2007년 11월 20일
정동영 대통령후보 대변인 최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