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재성 공보부대표 현안브리핑-이명박 후보의 세금 탈루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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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은 국감 방해를 중단하라
법사위에서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오늘 감사원에 대한 국감이 있었는데,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이 10월 29일 서울지검 국감 증인 채택을 의결하자고 주장했는데, 한나라당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증인이 없는 초유의 국감이 진행될 수 도 있을 것 같다.
이명박 후보에 대한 충성 경쟁이야 한나라당 내부의 일이라 말리지 않지만 과도한 충성경쟁으로 국감도 없어지고 헌정사에 흠결을 남기는 일은 없어야겠다.
오늘 정무위에서도 여러 가지 공방이 있었다. 김효석 원내대표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 요즘 많이 일어난다. 증인으로 채택되어 출석해야할 사람들에게 한나라당이 공문을 보내, 출석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식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것은 법률위반이다. 그러므로 법률적 조치를 포함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나라당의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규탄하고 조치를 취할 것이다.
김영주 의원이 이런 한나라당의 행위에 대해 상임위에서 고발조치 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한나라당은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공방이 있었다.
만약 대통합민주신당에서 한나라당이 국회법 12조 2항을 위반한 행위, 증인 출석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고발하지 않으면 대통합민주신당에도 귀책이 있다. 그것은 15조 1항에 의거해 증인출석 등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위원회는 고발조치하게끔 되어있다. 고발하지 않으면 대통합민주신당에게도 귀책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마땅히 고발해야하기도 하지만, 고발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한나라당이 만들어놓았다. 참 웃기는 일이다.
상임위원 3분의 1이상이 고발해야하는데 정무위원들에 의해 정무위원들이 고발당하게 만들어 놓은 한나라당은 각성해야한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인지, 공당인지 스스로 자성하는 계기가 되어야한다.
□ 이명박 후보의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 납득이 갈 만한 해명을 요구한다
어제 모 주간지에 이명박 후보의 이상한 주식거래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 이와 관련한 대통합민주신당의 문제제기에 대해 한나라당이 반박했다. 반박 내용이 상식을 갖고는 납득이 어렵다.
아시다시피 LKe뱅크의 주식 66만 6천주를 A.M.Pappas에 100억원에 팔아 66억원의 이득을 냈다. 김경준씨와 이명박 후보가 반씩 나눠 33억씩 가졌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주민세, 증권거래세 등 각각 3억 8천만원을 김경준씨, 이명박 후보가 탈루했다는 의혹이다.
한나라당 박형준 대변인의 해명은 2001년 3월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의해 김경준 불법행위가 밝혀지고, EBK 증권설립이 무산된 후, LKe뱅크와 A.M.Pappas 사이에 주식매매 계약이 해제되고 매각 대금 전액을 반환하게 된 것이며,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복잡하게 이야기했다.
LKe뱅크과 EBK는 별개 회사다 A.M.Pappas가 LKe뱅크의 주식을 샀고 거래했는데 EBK 증권중개 설립이 무산되었다고 이 주식거래가 해지된 이유가 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LKe뱅크과 EBK는 별개 회사다.
그래서 이것은 LKe뱅크와 A.M.Pappas간에 거래상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내역이 공개되어야 한다. 김경준씨는 핵폭탄 같은 그 계약서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금융사기는 워낙 고등사기이고, 복잡한 과정을 인위적으로 만들면서 행하는 사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정도 이해하기 어렵다.
'당초 A.M.Pappas와 LKe뱅크의 계약은 제반절차 미비와 조건 미성취로 애당초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것은 이후보 측의 해명이다. 어떻게 성공한 경제전문가, 일 잘하는 대통령을 주장하는 이명박 후보가 절차 미비, 조건 미성취로 애초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그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 이것은 공모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다.
BBK, LKe뱅크, 네바다 주의 A.M.Pappas 같은 김경준씨가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가 굉장히 많다. 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고등사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실체를 파헤쳐서 BBK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2007년 10월 22일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