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채사무총장]『취재지원 선진화 방안』관련한 대통합민주신당의 대책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54
  • 게시일 : 2007-09-13 09:58:21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관련한 대통합민주신당의 대책

 
 
 
정부는 부처별 출입기자 관행을 없애고 개방형 브리핑제를 완성시킨다는 명목으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선진화 방안에는 「합동 브리핑센터」설치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합동 브리핑센터」 설치 등은 공사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상황으로 정부 조치를 무산시킬 수 있는 단계가 아님. 

 
????과천청사의 경우, 공사는 완료된 상태이며, 건설교통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처(재경, 산자, 농림, 공정위, 노동, 환경, 과기, 보건복지) 기자단은 새로 설치된 송고실로 이전한 상태.

 
????중앙청사는 2개의 브리핑실․종합기사 송고실 공사는 끝났고 2․3층의 추가 브리핑실 및 취재지원실 설치 공사가 중단되었다 다시 재개된 상태.
 
대통합민주신당은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그동안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였다.
그 결과 대통합민주신당은 다음 사항을 정부에 정식으로 요청한다.
 
 
1. 검찰의 경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서울경찰청과 마찬가지의 브리핑룸 겸 共同송고시설을 설치하도록 정부에 요청한다.
 
2. 언론계에서 제기하는 「취재접근권」문제는 사전약속 전제아래 실․국장급 이상 간부진의 면담취재까지 허용할 것을 요청한다.
 
3. 합동브리핑센터로 이전하는 것을 기자들이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문제가 되는 총리훈령 11, 12조를 수정 또는 삭제하는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제11조(원칙) : … 정책홍보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이뤄져야 한다. …

????제12조(응대방식) : ①정책홍보관리실은 … 사전에 지원 전담창구를 지정하여 답변할 수 있다.
    ②면담취재는 合同브리핑센터 또는 정부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일정한 장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사전약속」문제는 記者들의 양식과 책임에 맡기고, 별도 확인 절차가 없도록 요청한다.
 
 
4. 송고실의 「부스」확대는 접근이 용이한 시내중심부에 100席 정도의 제3의 공동송고시설 설치를 정부에 요청한다.
 
 
 

1. 개별면담․전화취재는 얼마든지 가능
 - 정책홍보관실 경유하지 않고 개별 정책담당자와 사전 약속에 의해 면담․전화취재 가능
 - 면담 장소도 접견실, 실․국장 방에서도 할 수 있음.

2. 기자등록은 원하지 않으면 않아도 되며, 등록 없이도 취재가능(출입증에 전자칩 등은 오래전 중단)

3. 「엠바고」와 「비보도」 요청은 부처 책임하에 실시하되 記者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各 부처가 기자들과 협의해 실시
 
 
 
2007년 9월 13일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채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