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오영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국민의힘은 노동자에 대한 보호는 포기한 정당입니까?
오영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노동자에 대한 보호는 포기한 정당입니까?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자 보호를 위한 합법노조활동 보장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현재 노조법만으로도 노동삼권 보장이 다 된다’라며 퇴장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과 노동자 사이에서 중재를 해야 할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기업의 편만 들며 노조를 척결의 대상으로 몰아가고 있으니 참담합니다.
국민의힘은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은 들리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며 노동자를 노동법이 보장한 권리조차 누릴 수 없는 2등 국민으로 전락시키려는 것입니까?
합법노조활동 보장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무조건 ‘기업에 대한 책임은 묻지 말라’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기업만 국민이고 노동자는 국민이 아니라는 것인지 답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노동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야당의 노력을 흠집 내기 전에, 노동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 또한 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고 무조건 기업만 편들려는 것이 아니라면 거부권 행사는 엄두도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2023년 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