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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대변인 브리핑] 도를 넘은 검찰의 무분별한 압수수색, 이제는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23
  • 게시일 : 2023-02-21 11:49:54

임오경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2월 21(화오전 11시 45

□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도를 넘은 검찰의 무분별한 압수수색, 이제는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검찰의 무리한 영장발부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대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심문 제도’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심문 제도’는 압수수색이 폭증하며 검찰의 수사권이 남용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마땅히 필요한 조치입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건수는 가파르게 상승하며 20년간 10배가 증가했습니다. 신청에 대한 발부율도 99%에 이르며 압수수색자체가 ‘재판 없는 처벌’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의 압수수색은 검찰의 수사 정당성을 과장하기 위한 떠들썩한 쇼에 불과합니다. 또한 혐의와는 무관한 마구잡이 압수수색으로 별건수사의 길을 터놓고 있습니다. 


이런 압수수색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압수수색이 범죄 혐의를 찾아내는 수단이 아니라 범죄자를 만드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올 때까지 털겠다는 횡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범죄자를 심판하는 것만큼이나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는 것도 법원의 역할입니다.


자의적인 법 집행이, 법기술자들에 의해 국민을 옥죄는 수단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법원이 검찰의 수사권 남용에 확실하게 제동을 걸어 주시길 바랍니다.


검찰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다가는 가진 권한도 토해내는 상황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21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