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오영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국회법에 따라 조수진 의원을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합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회법에 따라 조수진 의원을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금 전 국회법 제155조제16호에 따라 조수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조수진 의원은 지난 1월 17일 10.29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위에서 참사와 하등 상관없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 발언으로 희생자와 유가족을 조롱했습니다.
조수진 의원이 이처럼 상식 밖의 발언을 한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와 이상민 장관의 파면, 유가족들이 요청하는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 등을 방해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유가족의 마음을 찢어놓으면서까지 참사 책임자들을 감싸야지만 윤심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조수진 의원은 특위 위원임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얻기 위해 진상규명을 호소하는 유가족과 국민을 우롱했습니다.
조수진 의원의 용서받지 못할 망언은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유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줬습니다.
조수진 의원은 속죄하는 마음으로 징계를 기다려야 하며, 국민의힘은 조수진 의원과 같이 윤심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등지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조의원의 징계에 동의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1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