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고위정책조정회의 결과브리핑
▷ 일 시 : 2006년 12월 19일 10:05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노웅래 공보부대표
06년도 이 사회를 한마디로 密雲不雨라 칭한다고 한다. 구름은 빽빽한데 비는 오지 않고, 답답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지금 국회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2006년도 얼마남지 않았다.
예산안 심의가 법정시한인 12월 2일을 2주나 지난 지금까지 처리가 되지 않고, 언제 처리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어제 양당대표가 만나 논의했으나 진전이 없었다. 한나라당은 아직도 개방형 이사제에 대한 확실한 담보가 없으면 예산안 처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늘도 양당 대표가 만나서 논의하기로 했다. 오늘 좀 더 생산적인 논의가 됐으면 하는 것이 국민의 바람일 것이다.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아 국정의 원활한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 중앙정부가 예산을 확정하면 정상적인 집행준비에 적어도 한달이 걸린다. 당연히 예산이 늦게 처리되면 집행준비도 늦춰질 수밖에 없고,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기 어렵다고 본다. 16개 광역단체와 234개 지자체는 국가예산이 처리가 안되면 본예산 편성을 하기 어렵다. 정부 예산이 확정된 후 지자체는 본예산을 확정해야 한다. 당연히 지자체 예산운용은 늦춰질 수밖에 없다. 14개 정부투자기관, 87개 산하기관, 46개 출연연구기관, 기타 167개 공공기관도 내년 사업계획수립이 어려울 것이다. 정부공사를 발주받는 민간기업도 정부예산이 통과가 안될 경우에는 내년 사업계획의 수립이 곤란할 것이다. 결국 예산안 처리 지체는 서민생활의 발목을 잡을 것이고, 국가경제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또, 내년에는 경기가 올해만큼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에 적극적으로 국가재정이 한 몫을 해야 하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내년 예산안이 하루속히 처리되도록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
우리당은 영업용 택시운전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지난 12월 11일 최용규의원 대표발의로 당론으로 공동발의했다. 현재 영업용 택시 운전자는 열악한 처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택시운전자의 급여는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100~120만원 내외로 추산된다.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현재 영업용 택시운전기사는 기본임금이 40~45만원 그 외에 택시를 운행하면서 사납금을 뺀 별도 수익금을 합친 것이 수입이다. 그래서 수입이 100~120만원 밖에 안되는데,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기본임금 40~45만원을 적어도 최저임금 70만 6천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적어도 30만원 이상의 수입이 늘어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합리적 임금제도 정착과 불법적인 사납금제, 도급제를 시정하는데에도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당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현재까지 내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도 처리가 안되고 있다. 어찌됐든 예산은 올해에 처리되어야 한다. 올해내로 입법해야 할 법안 중에 처리가 되지 않으면 사회에 혼란이 생기는 법이 있다. 대표적인 것 중에 지방세법 개정안의 경우 2006년 12월 31일부로 일몰시한이 만료되는데 정책적으로 소외되고,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감면혜택을 연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가유공자, 농어민, 중소기업 등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해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하자는 내용의 지방세법개정안은 올해에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농어민, 서민, 중소기업 등 더 지원해야 할 대상에 대해 감면혜택을 없애고 과세대상으로 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지금 지방세법개정안은 법사위에 상정도 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이 법은 올해 중에 처리되어야 한다. 지방세법개정안이 처리되도록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
노사선진화 3법 역시 올해 처리되어야 한다. 이 법이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노동계에 대 혼란이 초래될 것이다.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겠다는 규정이 발효가 될 것이고, 복수노조 허용하겠다는 것도 발효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노사정이 합의했던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3년 유예, 복수노조허용 3년 유예의 합의가 깨지게 된다. 노사선진화 3법도 올해에 꼭 처리되도록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
이러한 법은 당리당략, 정략과 관련된 법이 아니다. 반드시 처리되도록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
2006년 12월 1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