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역 AI 방역 대책 당정협의 결과
▷ 일 시 : 12월 5일 09:50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변재일 제4정조위원장
□ 당정은 금일 익산지역에서 발생한 AI에 대한 지원 대책을 협의하였다. 협의한 주요내용은
□ 앞으로 AI의 추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철새도래지에 대하여 감시, 관찰을 강화하도록 하고, 전국의 가금류 사육농장에 대해서는 매일 1회 전화 방문을 예찰을 하도록 하였다.
□지원대책으로서는,
- AI 발생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을 발생전 7일 기준 시가로 연내에 보상하고, 평가지연농가에 대해서는 우선 50%를 연내지급
- 살처분 및 입식제한농가에 대한 생계안정자금의 지원한도를 종전의 1,0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상향조정.
- 경계지역내(10Km) 닭과 오리 및 계란을 지역업체를 우선 수매하고 미수물량은 잠복기등을 감안 12월 중순 이후 정부에서 농협을 통해 수매.
- AI 확산방지와 방역장비 등 방역활동을 위한 특별교부금을 기지원한 10억원에 추가하여 10억원을 추가 지원
- 살처분지역의 지하수 오염가능성 등에 대비하기 위한 상수도 설치비 94억원 중 국고 74억원은 예비비로 확보지원하고 지방비 20억원은 익산시 등에 재정여권을 감안하여 기획예산처가 행정자치부, 환경부와 협의하여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 강구
- 경계지역내 가축입식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을 저리로 융자지원(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연리 3%)
- 경계지역내 영업이 부진한 음식점 등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에서 실태 조사를 해서 세제감면방안 등 지원대책 마련
- 익산시 전지역 일반농가의 농산물 판매부진 등 어려움 해소를 위해 각종 정책자금의 상환을 2년 연기
- 사실보다 부풀려진 AI 공포감 해소를 위해 정부차원의 홍보강화
ㆍ75˚C 5분 가열안전에서->시중에 유통되는 닭, 오리, 계란은 모두 안전
ㆍ닭, 오리, 계란 등을 먹고 AI 감염시 최대 20억원 보상(가금단체에서 배상책임보험가입)
2006년 12월 5일
제 4 정 책 조 정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