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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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일 시 : 2006년 9월 20일 13:30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불행한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이제까지 진행되온 것을 다시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이고, 어떤 논문 뒷부분에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된 현재 헌법장애 사태는 국회에서 야기되었고, 이 헌법장애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것도 국회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가능한 신속하게 본회의에서 처리해 줄 것을 희망한다.” 고 되어 있다. 연대 헌법학 교수가 쓴 것도 보니 “헌법적 의무에 대한 국회의 직무유기 상태”라고 되어 있다. 이런 상황은 비교섭 야3당과 우리당의 입장을 무시한 한나라당의 일당 횡포의 결과이다.


 


풀어나가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어제 비교섭 3당 원내대표는 법사위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구했다. 오늘 아침에 원내대표단 회의와 비대위 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했다. 비교섭 3당의 중재안을 존중한다. 법사위의 정당한 절차 거쳐 회부해 달라고 하시는데, 적법한 절차가 무엇이 있겠는가. 두가지가 가능하다고 한다. 하나는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법사위에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을 회부하는 경우, 또 하나는 정부가, 대통령이 새로 헌재재판관에 대한 청문 요청서를 보내오는 경우, 두가지라고 한다. 그런데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법사위에 회부한다고 할때 여기에는 한나라당이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문제를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 물론 한나라당의 지적이 맞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또 한번의 논란의 시작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헌정질서가 유린되고 있고, 국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절차에 따른 모든 논란을 마감시키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헌재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서를 새로 국회에 보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절차에 관한한 모든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당의 생각이고, 비교섭 야3당의 요구이기도 하다.


 


저는 오늘 오전 중 이런 당의 입장을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나 전달했다. 조금전에 청와대에서 연락 왔다. 대통령께도 보고드렸다고 한다. 비교섭 야3당의 중재노력과 우리당의 입장을 헤아리셔서 대통령께서 결단이 있으실 것으로 기대한다.


 


-이병완 비서실장 반응은 없었나.
=대통령께 보고말씀드리겠다는 말씀이었다.
-듣고만 있었나.
=왜 듣고만 있었겠나. 이런 저런 얘기도 많이 했지만 아무래도 대통령의 뜻을 미리 짐작해서 말하는 것에는 조심스러웠을 것이라 생각한다.


 


-국회의장 직권으로 법사위 청문회 요청하는 것이 어떤 논쟁 거리가 있는지, 정부에서 새로 청문 요청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3당 요구가 포함된 건가.
=물론이다. 어제 야3당이 강조해서 요구한 부분이 이 부분 아닌가. 야3당이 원래 낸 중재안에 한 구절이 더해진 것이다. ‘정당한 절차를 밟아’가 새로 들어간 부분이다. 어제 비교섭 3당 원내대표와 말씀 중에 이런 말씀 듣고 정당한 절차가 어떤 의미인가를 물었더니 세 원내대표 말씀이 그것은 그것 이상의 어떤 뜻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당한 절차가 어떤 것인지를 잘 검토해서 판단해 달라는 답변이 있었다.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법사위에 회부할 경우에 어떤 논란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제가 설명할 부분이 아닌 것 같다. 다만 비교섭 야3당이 처음에 이 중재안을 내 놨을때 한나라당 일각에서 국회의장이 지금 직권으로 법사위에 회부할 경우 이런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던 것이 있다. 이를 다시 봐 달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청와대 인사권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있었나.
=이것은 별도의 건이다. 오늘은 이 문제로 만났고 다른 얘기는 일체 없었다.


 


-임명동의안을 새로 보내달라는 것은 전 후보자에 임명동의안 인가.
=임명동의안이 아니다. 임명동의안은 헌재소장에 관한 것이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서를 말한 것이다.


 


-전효숙 후보자에 대한 것인가.
=물론이다.


 


-20일 규정이 있는데, 이달 안에 표결처리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나머지는 제가 설명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다. 왜냐면 절차에 대한 국회 차원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물론 법적으로는 요청서가 올 경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갖게 되어 있고, 20일 이내에 청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법사위로 넘겨질 경우 법사위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제가 듣기로는 가령 처음에 이 문제를 제기하셨던 조순형 의원님 같은 분도 법사위에서 다시 한번 청문회를 하는 것은 상식에도 안 맞고 낭비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법사위로 일단 회부하더라도 청문회를 두 번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법사위에서 의결 행위를 통해 이미 있었던 인사청문회를 인정하는 방법도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는 국회가 판단할 일이고 법사위의 일은 법사위에서 판단할 일이다. 제 말씀은 20일이라는 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따로 증인을 부르거나 실제로 전효숙 후보자를 법사위에 불러 인사청문회를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면 날짜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증인을 부를 경우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증인이나 참고인을 부를 경우에 출석 통보를 5일전에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요 기간이 생기는 것이다.


 


-법사위에서 재판관 신분을 얻어서 다시 소장 청문회를 거치자고 한다면 받아들일 의사 있는가.
=절차상의 모든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국회가 요구한다면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당의 생각이다.


 


질문 주신 것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법사위에서 절차가 끝났는데, 재판관으로서 임명장을 줬다면, 그때부터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새로 내서 새로 청문회를 해야 하는가는 국회가 판단할 몫이라고 생각한다. 국회가 그렇게 요구한다면 정부는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다시 보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절차상의 논란에 대해서는 극단적 법해석에 근거해서 하는 주장일지라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장의 위상이나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생각해서라도 좋겠다는 생각이다.


 


-야3당이 처음에 대통령 사과와 국회의장 사과를 요구하는 중재안 제안시, 간담회때 청와대에 당 뜻이 이렇다고 전달했다고 하지 않았나.
=제가 요구하거나 압박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었다. 청와대가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그때 당․청이 어떻게 할지 협의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았나. 그때 미리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건 상황이 다르다. 그때 제가 전격 수용한다고 했고, 한나라당이 법사위에 회부하더라도 처리하지 않겠다, 받지 않겠다고 아주 분명한 입장을 밝혔고 법사위원장으로 계신 한나라당 위원장께서 절대로 법사위에서 처리할 수 없다고 얘기했었다. 그런 상황에서 법사위에 회부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어제 비교섭 3당이 다시금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법사위가 기능하게 해달라고 최종안을 한나라당에게도 제시했고 우리당에도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는 뜻도 있고, 또 우리당이 판단하더라도 이제 지금의 상황에서 헌정질서가 무너져 내리고 있고 국회가 이렇게 파행으로 치닫게 된 상황에서는 원천적으로 절차상의 논란은 불식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2006년 9월 2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