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처리 관련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45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일시: 2006년 9월 11일 10:05
▷장소: 국회기자실
▷브리핑: 노웅래 공보부대표


잘 아시는것처럼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가 어제로 법정 시한을 넘겼다. 오늘까지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를 위한 일정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의 정쟁 때문에 헌법기관인 헌재를 무력화시키고 사상초유의 공백상태에 이르게 해도 되는 것인지 참담한 심정이다.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만료일은 14일로 되어 있다. 헌재에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임기만료일인 14일 이전에 본회의 처리가 되어야 한다. 국회는 더 이상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하고 여야 합의 정신을 살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 입법미비로 생긴 사태를 내 책임, 네 책임이라고 한다고 해서 한쪽이 더 나을 것은 없다. 입법미비에 대해서는 입법 보완 작업을 함께 해야 하고, 헌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국회가 여야를 떠나 나서서 14일 이전에 헌재소장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 다시 한번 국회가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하고 헌재소장의 임명동의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한다.


조금 전에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이 파행 사태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려는지 매우 혼란스럽다. 김정훈 의원은 조순형 의원이 제기한 문제는 별 문제가 없다고 했다. 헌재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임명한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무 문제없이 적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뒤에 가서는 작년부터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생겨 법사위에서 한번 더 해야 한다고 이중 논리를 펴고 있다. 김정훈 의원의 주장을 백번 수용해서 생각해도 이는 이치에 부합하지 않는다. 만약 김정훈 의원 말씀대로 재판관 중에서 헌재소장을 임명한다면 1년된 헌법재판관을 소장으로 임명하면 5년 임기가 될 것이고, 4년 임기 소장도 나올 수 있고, 3년 임기, 2년 임기, 1년 임기 소장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소장 임기가 6년임에도 5년짜리 헌재소장, 4년짜리, 3년, 2년, 1년 임기의 헌재소장을 두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 임명한다는 부분을 물리적으로 무리하게 해석한데서 사단이 생겼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5년, 4년, 3년, 2년, 1년 임기의 헌재소장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그러면 헌재는 안정성과 독립성을 가질 수 없게 된다.


정부여당에서 전효숙 후보자의 6년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 편법으로 사퇴를 시키고 6년 임기를 보장하려 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왜냐면 오늘 언론 보도대로 정부에서는 헌법 재판소와 대법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6년 임기 보장 차원에서 사퇴를 하고 인사청문회를 한 것이다. 왜냐면 5년, 4년, 3년, 2년, 1년 임기의 헌재소장이 나와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전효숙 후보자의 6년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꼼수를 쓰고 편법을 썼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헌재는 6년 임기가 되어야 하느냐, 남은 3년만 임기가 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에 대해 6년 임기가 보장되어야 헌법재판소가 안정성과 독립성을 보장된다고 회신했고, 대법원은 공식적으로 어제 밝힌 것처럼 전효숙 후보자가 대법원 추천 몫인데, 전효숙 후보자가 재판관으로서 사표를 제출하고 헌재 소장이 되는 것이 헌법정신에도 맞고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의 3:3:3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장의 추천몫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전효숙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사표를 제출하고 소장으로서 인사청문회를 갖는 게 맞다고 입장 표명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꼼수를 써서 6년 임기를 맞추기 위해 편법을 썼다는 것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그렇다면 그동안 전효숙 후보자에 대한 파행을 가져오게 된 근본 원인이라 할 수 있는 편법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면 이제 야당의 주장은 정치공세이고 근거없는 날조된 주장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입법미비로 생긴 이 문제를 네탓, 내탓 할 것이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풀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


전효숙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앞으로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우리당이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 이는 국회를 모독하고 국회의장을 모독하는 것이다.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친 뒤에는 심사경과보고서를 3일이내에 채택해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그 이후에는 의장이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앞으로 오늘까지 인사청문특위에서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부의해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본회의 부의는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국회의장께서 법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다. 아울러 입법미비와 관련해서는 국회법 등 관련법을 조속히 보완할 방침이다.


2006년 9월 1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