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 국방 당정협의 결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11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군사보호구역 대폭 축소
▲ 민간병원 위탁검사 제도 도입
▲ 공익근무요원 분할복무 제도 도입
▲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 산업기능요원 편입
▲ 영공 침범시 강제퇴거․착륙 및 무력사용 명시
▲ 합참대학 창설


□ 금일 오전 열린우리당과 국방부는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 등 제정 법률안 2개와 「군인사법」, 「병역법」 등 법률개정안 6건을 정기국회 회기 중에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음
  ◦ 이근식 제2정조위원장 사회로 진행된 오늘 회의에는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송영길 부의장, 김성곤 국방위원장,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 그리고 원혜영, 유재건, 안영근 의원 등 국방위 소속 의원들과 강성종, 최성 의원 등이 참석하였으며,
  ◦ 정부측에서는 윤광웅 국방부장관, 강광석 병무청장, 이선희 방위사업청장 그리고 관련 실무자가 참석하였음.


□ 금번 당정협의 안건은
  ◦ 국방부 소관 제정입법안으로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법」, 「군용항공기지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3건과 일부개정법률안으로「군인사법」, 「국방대학교설치법」,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등 3건
  ◦ 그리고 병무청 소관의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병역법」,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등 2건,
  ◦ 방위사업청 소관으로 「국방과학연구소법」개정안 등 총 9건이었음
  ◦ 이중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법」은 차후에 정부 내 이견 조율 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음


※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 국방부는 국방개혁 2020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 구조개편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부대의 통폐합 및 증.창설 등을 원만히 처리하기 위해 특별회계 운용을 요청하였으나
  ◦ 재경부 등은 대체입법보다는 폐지되는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의 부칙을 개정하여 기간 연장(3-5년) 후 기존법 보완을 주장함
     *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폐지 법률(‘07. 1. 1.일 시행) 공포(‘05. 12월) : “국특회계.기금 정비방안”(’05. 7월 당정협의 사항)에 의거



□ 군사기지 및 시설 보호법
  ◦ 최근의 작전환경 변화와 국민편익 도모를 위해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 등으로 나뉘어 규율되던 법률을 하나로 통합
  ◦ 군사보호구역을 축소 조정하였음
    ∙군사시설별 보호구역 설정범위 축소
      - 통제보호구역 :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00m에서 300미터로 축소
      - 제한보호구역 :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1km에서 500미터로 축소
        ※ 군사시설별 보호구역 설정범위 축소로 약 2,000만평 해제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의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보호구역 조정.완화
      - 통제보호구역 : 남방한계선으로부터 15km이내에서 10km이내로
      - 제한보호구역 : 남방한계선으로부터 10km이내에서 15km이내로
        ※ 보호구역 조정으로 약 6,800만평 규제완화(통제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
  ◦ 피해보상/협의매수 제도 도입
    ∙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거나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 토지매수청구권 부여
    ∙보호구역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시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협의매수제도 도입
  ◦ 보호구역내 행위규제 개선
    ∙통제보호구역내 기타 구조물(주택이외의 건물 등)의 신·증축 허용
    ∙개인묘지는 軍과 협의 없이 설치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탄약고 주변 주택 신축시 3년 이상 거주조건 삭제
  ◦ 행정절차 간소화 및 업무제도 개선
    ∙이의신청 및 보상절차 개선으로 국민권리 구제수단 강화
    ∙협의기간 단축, 서류 간소화 등 행정 불편사항 해소
    ∙협의/민원업무 처리기간을 단일화(30일)함으로써 대국민신뢰도 증진


□ 군용항공기운용등에관한 법률
  ◦ 국가 영공 및 안보 차원의 공역관리에 대한 법제화 필요
     ∙주권국가로서 영공의 주권 및 보호조치에 대한 법제화 미흡
       ※ 타 국가/기관의 법제화 사례
          - 국제민간항공협약 : 영공의 완전하고 배타적인 주권 보유를 인정
          - 미연방항공법 : 공역에 대한 배타적인 주권 보유 명시
          - 중국 항공법 : 영공을 규정하고, 완전하고 배타적인 주권을 향유함을 명시
          - 일본 자위대법 : 영공침입 시 착륙․퇴거 필요조치
  ◦ 영공의 주권을 명시하고, 영공을 침범한 불법항공기에 대해 강제퇴거․착륙/무력사용이 가능함을 명시
  ◦ 국가비상사태/전시 군용항공기 운용을 위한 공역관리 책임 및 권한이 국방부장관에게 부여됨을 명시
  ◦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을 위한 공중충돌예방 조치, 비상항공기 처리 및 비행제한 기준 등을 명시
  ◦ 軍 항공교통관제사는 국제기준을 준용한 국방부장관의 자격증명을 취득토록 명시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현역 군 교수의 정년은 60세를 적용함으로써 일반장교의 정년(대령 56세, 중령 53세)과 차이가 있었음. 따라서 군 교수의 60세 정년조항을 삭제키로 함
    ∙점진적으로 정년을 단축하고, 정년 단축자에 대해서는 개정전 정년을 기준으로 명예전역수당 지급(심사를 거쳐 군무원으로 신분전환)
  ◦ 군에서 필요한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 초임계급 대위로 임용
  ◦ 중장이상 장관급장교의 정원직위 미보직시 전역근거 마련
  ◦ 예비역장교 등 부사관 임용시 진급최저복무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 국방대학교설치법 일부개정 법률안
  ◦ 국방대학교 소속 합동참모대학을 국방부장관 직할기관으로 분리‧창설함에 따라, 현행 법 중 합동참모대학 관련내용을 삭제/수정함.
    ※ 합참대학 분리/창설 이유 : 3軍의 합동성 강화를 위한 임무와 기능(합동개념/교리 연구, 합동실험, 합동작전 교육)을 합참대에 부여하고, 그 권한의 일부를 합참의장에게 위임하기 위함.
  ◦ 군 고급간부의 리더십 개발 및 교육을 위하여 국방대학교에 설치‧운용중(‘05.9.1부)인 「국방리더십개발원」을 부설기관으로 명문화


□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되어 있던 토지매수 업무의 위탁 기관을 한국토지공사 등 보상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까지 확대
  ◦ 다른 공익사업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는 위탁수수료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일반 공익사업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
□ 병역법
  ◦ 민간병원 위탁검사 제도 도입
    - 정확한 징병검사와 병역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병무청 징병검사 장비에 의하여 자체확인이 곤란한 특정 질환에 대하여 민간병원 위탁검사 제도를 도입
  ◦ 공익근무요원 분할복무 제도 도입
    -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복무중 질병․가사사정 등으로 복무중단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복무이탈 등의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본인이 원할 경우 통산 6월이내 에서 복무 중단한 후 재복무하는 제도를 도입
  ◦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 산업기능요원 편입
    -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 가사사정이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이 원할 경우 산업기능요원에 편입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하고자 함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 병역사항 신고시 「병적증명서 첨부」제도 폐지
    -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대상자가 지방병무청에서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국방과학연구소법 개정안
  ◦ 연구소 명칭 변경 및 방위사업청 신설(2006. 1. 1)에 따른 지휘.감독권한 등을 조정
  ◦ 국방과학연구소의 수행사업은 방위사업청장의 감독을 받도록 하되, 방위사업청의 소관업무가 아닌 기타 군수품(비무기체계)에 대한 사업은 국방부장관의 감독을 받도록 함.
  ◦ 국방부장관은 국방정책상 필요한 경우 방위사업청장을 통하여 국방과학연구소를 지휘.감독할 수 있고, 특히 국가안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