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 파행 관련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50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일시: 2006년 9월 6일 17:00
▷장소: 국회기자실


▲우윤근 인사청문 특위 간사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회의와 관련해서 야당이 헌법재판소장 임명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주장으로 정회했다. 야당은 헌법재판소장 임명 요청을 하려면 헌법 111조 4항에 근거해서 헌법재판소장 임명 요청시 헌법재판관 임명 요청과 동시에 헌법재판소장 임명 요청을 했어야 한다는 요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효숙 내정자는 헌법재판소장은 동시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지위를 당연히 갖는 이중적 지위를 갖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장에 관한 인사청문 특위를 하게 되면 그 속에는 당연히 헌법재판관 인사청문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우리당 인사청문 특위 위원들은 과거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당시 역시 헌법재판관과 소장 지위를 겸함과 동시에 1회에 한해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해 왔다. 그렇지만 그 대상이 아닌 재판관에 대해 새롭게 입법을 개정해서 헌법재판관과 재판소장 지위를 겸하지 않는 재판관에 대해서도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법개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은 이런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순전히 형식적인 법 논리에 의해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인사청문 절차를 법사위에서 거치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입법배경 취지와 관련 법의 입법취지를 보건데 보다 엄격한 청문절차를 요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장에 관한 인사청문회 절차 내에 당연히 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포함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야당의 주장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최재천 인사청문 특위 위원
한나라당 입장은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 임명하게 되어 있으니 헌법재판관 겸 헌법 재판소장에 대한 임명 동의 요청을 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을 획득한 뒤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될 수 있다는 논리인데 이는 역사적 선례에 따라 맞지 않다. 왜냐하면 국회가 94년 9월 13일 본회의 회의록을 보면 ‘헌법재판소장(김용준)에 대한 임명동의건을 상정해서 표결한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왜 이때는 헌법재판 소장 겸 헌법재판관 김용준에 대한 임명동의를 하지 않았는가. 또한 2000년 9월에 ‘헌법재판소장(윤영철)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는 왜 헌법재판소장 겸 헌법재판관 윤영철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았나. 이는 모순된 주장이다.


또한 다시 2000년 9월 8일 오후 2시 본회의가 열리는데 이때 부의된 안건 제목은 ‘헌법재판소장 윤영철에 대한 임명 동의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권성 선출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김효정 선출안’이다. 헌법재판소장은 당연히 대는 소를 포함한다는 법리에 따라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겸하는 것이고 따라서 선출안이 아니라 임명동의안이 나가는 것이다.


왜냐면 헌법재판소장은 그야말로 4부 요인의 한 사람이고 일반 소관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하는 것 보다는 훨씬 더 막중한 특위를 구성해서 일반법 대 특별법의 관계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청문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다. 한나라당 주장대로라면 헌법재판소장의 지위를 오히려 격하하는 것이다. 저희는 헌법재판소장이 갖는 중요성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다. 제4부의 장으로서 특별대접을 하는 것이 헌법정신이라는 입장이고, 한나라당은 재판관 일인에 불과하니 소관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라는 것이다. 이런 논리가 어디 있는가.


한나라당이 이런 논리를 주장한다면 이번 특위 구성 자체를 거부했어야 한다. 왜 갑자기 세시 넘어 법사위에서 김희옥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엉뚱하게 이 문제를 제기하고 특위에서 이를 거론해서 특위를 파행으로 몰고갔나? 이는 대단히 비겁한 정치공세이다. 법률적으로 어떠한 논쟁도 없는데 그야말로 형식 논리에 빠진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작년에 우리가 인사청문회 법을 고쳤는데, 그때 속기록을 보면 입법이유를 이미 헌법재판소장과 국회가 선출하기로 한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는 청문회가 이뤄지고 있는데 그 나머지 재판관에 대해서는 청문회가 되지 않는다. 그 나머지를 청문회하는 절차를 만들자고 해서 법이 신설된 것이다. 헌법재판소장을 겸하고 있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회법 제46조 3항에 의해 잘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속기록에 잘 나타나 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한나라당 의원들도 표결해서 작년에 청문회법이 개정된 것이다. 지금까지 두차례의 헌법재판소장 임명 과정이나 인사청문회법 개정 과정에는 우리의 입법취지에 동의해 놓고 이제 와서 스스로 입법취지를 뒤엎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이는 비열하고 대단히 저급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2006년 9월 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