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사실왜곡 허위보도 관련 정동채의원 보도자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07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심각한 사실왜곡과 허위보도를 한 조선일보에 대해 강력한 법적대응을 검토할 것이다


 


조선일보 2006년 8월 25일자 1면
“‘도박나라’만든 정동채 前장관” 제하 기사에서 심각한 사실왜곡 보도를 하고있다.


“(중략)…성인오락실 인․허가 및 경품용 상품권에 대해 주요한 정책결정을 내린 것이 국정실패로 이어졌고, 또 이에 대해 주요한 대책을 세우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중략)”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인오락실 인․허가권과 관련 1999년 2월 8일 ‘종합게임장’은 광역지자체에서 지정제, ‘전용게임장’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등록제로 한다(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해 시행되었고,
2001년 5월 24일 재개정으로 ‘일반게임장’은 등록제로 ‘청소년게임장’은 신고제로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은 2004년 7월에 취임해 조선일보 보도와는 달리 ‘성인오락실’ 인․허가에 대해 재임 기간 중 어떤 결정도 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재임 중 ‘사행성 산업 및 불법 사행성 게임장 문제’와 관련 사행성 방지를 위해 영상물등급위원회, 검찰․경찰․광역자치단체․한컴산 등에 수차례에 걸쳐 ‘사행성 산업 확산 방지 및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고, 국무조정실을 통해 ‘사행산업 건전화 방안 및 불법 사행성 게임장 근절 대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중략)…정 전 장관은 2005년 3월 성인오락실의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22곳의 선정과정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진상조사 요구에 반대했다(중략)”고 보도하고 있지만


조선일보는 정동채 전 장관이 국회진상요구를 거부했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정동채 전 장관은 국회진상 요구를 거부할 권한도 없고, 거부한 적도 없습니다. 또한 2005년 6월 21일(국회속기록 참조)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상임위에서 이경숙, 박찬숙 의원의 질의에 대해 “22개 업체가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다 취소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실제 1차 선정된 22개 업체의 허위서류 제출 등의 제보가 있어 이의심사, 검증심사를 거쳐 인증업체 전부를 취소하고 인증제(2005. 6. 30)를 폐지하였습니다. 이후 지정제 시행관련 법률 자문(법무법인 정평)을 거쳐 시행한 것입니다.
“(중략)…막상 8월에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할 때 인증이 취소됐던 7개 업체를 다시 발행업자로 지정했다. 불과 두 달 만에 말을 뒤집은 셈이다(중략)”


2005년 7월에 발표된 지정제도는 2004년 12월에 발표한 인증제도와 다르므로 “기존 고시에 의한 선정제도와 이 고시에 의한 지정제도는 그 성질을 완전히 달리하고 이 지정제도는 새로운 내용을 신설한 고시에 의거한 것이므로 허위자료 제출업체들에 대하여 지정신청을 부여함에 별 문제가 없다”는 법률자문(법무법인 정평)을 바탕으로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위탁 시행된 것입니다.


“(중략)… 성인오락게임인 ‘바다이야기’가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것도 정 전 장관 재임 때였다.(중략)”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구성은 타 기관과는 달리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며, 업무의 독립성을 철저하게 보장하여 직무와 관련 어떠한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음반비디오및게임에관한법률 제15조 1항-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따라서 ‘바다이야기’ 심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고유권한 사항입니다. 문화관광부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고유 업무에 관해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조선일보 보도는 마치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통과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독자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하여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및 강력한 법적대응을 검토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