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의 간담회 인사말
이재명 당대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의
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2년 11월 28일(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현장에서 노동3권 보장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저도 한때 노동운동 현장에서 노동운동을 지원하는 노동인권변호사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노동3권을 사실상 형해화시킨다고 하는데, 빈껍데기로 만드는 손배, 가압류가 지나치게 많이 남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손만대가 갚아도 불가능할 정도의 엄청난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하고, 가압류하는 바람에 전 재산이 묶여서 죽을 때까지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가혹한 손배, 가압류 남용이 사실상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참으로 크고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반대의 논리가 너무 심하고, 최근에는 소위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이 폭력․불법파업까지 보장하자는 것이냐,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법안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오해도 많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문제도 함께 논의하고 실질적으로 이를 입법화해서 점점 더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는 노동3권, 그 중에서도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헌법의 취지에 맞게 보장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현실적인 안을 만들어내면 좋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의 의견도 많이 듣고 저희도 가능한 방법을 함께 의논해서 빠른 시간 내에 가시적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