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민주노총 지도부 면담 결과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08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6년 4월 3일 11:50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노웅래 공보부대표


 


비정규직 법안처리와 관련해서 조준호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지도부가 김한길 대표를 방문해서 50분간 논의를 했다. 그 내용을 브리핑하겠다.


먼저 김한길 대표가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만든 비정규직 입법과 관련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6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는 데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노동시장 안정을 위해, 비정규직의 낮은 임금과 차별 대우를 해소하기 위해 비정규직법을 입법하려고 하는데 노동계가 이를 막는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정말 안타깝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민주노총이 2월에 김한길 원내대표를 방문했을때 2월 임시국회에서만큼은 처리가 안되게 미뤄달라 요청했고 실제로 2월 국회에서 비정규직 입법은 처리가 안 됐다. 그런데 4월 임시국회에 들어와서 또 다시 처리를 미뤄달라고 민주노총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수 있겠냐고 민주노총에 되물었다. 민주노총은 2월 임시국회에서 연기를 요청했다가 4월 임시국회에서도 연기를 요청하고, 이제는 원점으로 돌아가서 법안 내용을 수정해 달라는 새로운 요구를 했다. 사용사유제한을 포함시켜야만 비정규직법 처리에 동의할수 있겠다, 그 내용을 포함해 달라는 요구를 했다.


이와 관련해서 김한길 원내대표는 비정규직법은 5년전 노사정에서부터 논의된 내용이고, 1년 반 동안이나 국회에서 여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도출된 안이 지금 마련된 비정규직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인 협조는 어려워도 양해해 달라는 이해를 구했다. 이에 앞서 비정규직법 처리와 관련해서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수준에 훨씬 가까운 내용으로 논의를 하려고 했으나 민주노동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결국은 지금의 비정규직 법이 나


왔다는 이해를 구했다. 절차적으로나 내용 면에서도 비정규직법을 지금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해를 구했다. 만약 비정규직법이 통과된 이후 문제점이 있다면, 취지와 다르게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지 못 하는 쪽으로 작용한다면, 그때는 또 다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냐며 이해를 구했다.


설령 우리당이 내용 수정에 대해 만에 하나 검토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지금 수용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


오늘은 비정규직법과 관련해서 법사위에서 처리가 어렵게 되어 있다. 그렇지만 비정규직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보고 4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 이에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만약 민주노총 말대로 사용사유제한을 한다면 비정규직 고용을 엄격히 제한해서 현실적으로 대기업은 정규직을 받겠지만 대다수 중소기업의 경우는 대규모 실직이 불 보듯 뻔한데 어떻게 사용사유제한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을 민주노총 지도부에 이해를 구했다. 사용사유제한을 할 경우에는 외국의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로 대규모 실직상태가 나고 결국 비정규직법이 사문화된다. 지금 단계에서는 여야 합의로 만들어낸 비정규직법을 입법하고, 비정규직에 포함되지 않고 차별해소가 안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후속대책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민주노총에 다시 한번 비정규직법이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밖에 없다는 것에 대한 양해와 이해를 구했다.                       


 


2006년 4월 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