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의장 천주교 정진석 대주교 예방-천주교계 학교처럼 투명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사립학교개정안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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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당의장 천주교 정진석 대주교 예방
   - 천주교계 학교처럼 투명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사립학교개정안 -
  ▷ 일  시 : 2005년 12월 16일(금) 11:30
▷ 장  소 :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실(명동성당)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 김덕규 국회부의장, 김영춘 비상집행위원, 이미경 의원, 오영식 공보부대표, 노웅래, 김춘진 의원


▲ 정세균 당의장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다.


▲ 정진석 대주교
여러분이 국가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찾아오셔서 고맙다.


▲ 김덕규 국회부의장
미리 와서 찾아뵙고 말씀드려야 할 텐데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린다. 그러나 오늘이라도 이렇게 뵙고 드릴 말씀이 많다.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린다. 특히 대주교님을 존경하는 카톨릭 신도 의원들이 함께 오셨다. 특히 김영춘 의원은  예산심사소위 위원으로 들어가셔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붙일 것 붙이는 예산심사를 밤새워 한다. 또한 김영춘 의원은 카톨릭 신도회 부회장이다. 저는 요새 상임고문으로 나와 있다.


▲ 정세균 대표
- 카톨릭에서 운영하는 학교들처럼 잘되도록 만들자는 의지
걱정이 많으셨을 것이다. 저희가 보기에는 카톨릭에서 운영하는 학교들은 가장 모범되게 해주시고 전혀 문제가 없어서 모든 사립학교들이 그렇게만 된다면 정부에서 걱정할 일도 하나 없고 관여할 일도 아닌데 가끔 교육부에서 나가보면 문제가 있는 곳도 있고 해서 사실 그 대상이 문제가 있는 곳을 문제를 미연에 방지해서 전체 사립학교들이 카톨릭에서 운영하는 학교들처럼 잘되도록 만들자는 것이 저희들의 취지이다. 저희가 문제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을 구분해서 하는 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것도 궁리해 봤는데 그러면 그것이 서로 차별이 되고 어느 특정 학교들만 상대로 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투명성을 높이는 쪽으로 하는 것이 국민들의 교육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볼 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간에 역사적으로 보면 81년도에 고치고 90년도에 고치고 15년 동안 법을 안 고쳤다. 그 사이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반영해서 잘 해보자는 취지로 개혁적인 차원에서 시작했고 그 과정에 제일 큰 걱정들은 종교재단에서 운영하는 학교들의 경우에 자칫 건학이념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어서 그런 부분은 시행령을 통해서 전혀 문제가 없도록 미리 필요한 조치들을 취했다. 그런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고 전달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서 걱정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들어서 그런 말씀도 드리고 하기위해 찾아뵈었다.


▲ 이미경 문과위원장 - 카톨릭은 개방형 이사제가 다 도입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
개방형 이사제는 카톨릭은 이미 다 도입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 그 말씀을 의장님께서 하신 것이다.


▲ 정진석 대주교 - 완전한 자유방임은 안 되고, 완전한 통제도 안 된다
완전한 자유방임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반대로 완전한 통제도 문제가 있다. 통제국가가 왜 못사나. 북한이 왜 저렇게 가난한가. 자유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사립학교의 근본 취지는 자유다. 자유는 자율이라는 뜻으로 아무렇게나 한다는 뜻이 아니다. 등소평씨가 중국의 식량 문제 해결을 한 것이 바로 바로 모든 토지를 국유화하는 와중에서도 한 부분을 자기 소유로 인정해 준 것에서 비롯된 때문 아닌가. 우리나라 사학의 자율권이 어느 정도 인정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아실 것이다. 완전한 자유방임은 안 된다. 또한 완전한 통제도 안 된다. 국가의 통제와 자율이 균등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것이 균형을 조금 치우쳤다고 보는 것이 카톨릭의 입장이다.
북한처럼 자유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라가 파탄이 되면 안 된다. 국가통제력이 너무 강하면 안 된다. 공립학교에 한해서는 국가통제력이 충분해야죠. 사립학교가 왜 있나. 공립학교가 다수 아닌가. 사립학교는 소수이다. 사립학교의 자유를 인정해 줘야한다. 그것이 천주교의 주장이다.
이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신문에 난 것인데 어떤 개신교 설립학교에 신자 아닌 학생이 배정이 되어 갔을 때에 그 학생이 그 학교에 대해서 종교시간에 왜 모든 학생이 참석해야 하냐고 문제를 일으켜서 그것이 사회문제로 불거진  적이 있지 않나. 그 근본원인이 무엇인가. 학생 선발권이 학교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닌가. 그런 학생이 공립학교에 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 아닌가. 그 학생이 공립학교에 갔으면 아무 문제도 없는데, 사립학교에는 학생 선발권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어제인가 그제인가 사립 초등학교 몇 개 학교에서 추첨을 한 것 같은데 계성초등학교 6:1, 경기초등학교 2:1라고 하는데 이들은 배정 받은 아이들이 아니다. 그러니 그 학교에 들어온 아이들은 불만이 없다. 배정받은 학교에 가는 아이들은 지난해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아파트촌에 왜 가까운 학교를 두고 왜 먼데 가느냐’ 이런 문제가 나왔다. 사회적인 문제이다. 그래서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그러지 않았나. ‘내 아이는 저 먼 학교 안보내겠다.’, ‘내 아이는 바로 여기, 좋은 학교에 보내겠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선택권이 없다. 거기에서 파생된 문제가 많다. 공립학교는 배정하면 된다. 다수니까. 그러나 사립학교의 설립은 바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고 해서 사립학교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립학교가 왜 있는지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김영춘 비상집행위원 -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사립학교들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조치
제 생각도 대주교님 생각과 같다. 사립학교들이 자율성을 확대시키고 스스로 학생을 선발하고 국가의 큰 틀 안에서 사학의 건학이념에 맞춘 커리큘럼을 가르치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당에서도 그런 사학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서 연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교육체계 전체를 뒤흔들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것을 확대시켜보자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다. 이번에 사립학교법 개정은 사실 그런 사학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정지작업이라고 할까, 사회로부터 ‘사학이 이제 학생을 스스로 선발해도 되겠다. 혹은 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전제 위에서 이런 정도의 기초 작업은 돼야 하지 않겠나 하는 단계적인 생각이다.


▲ 이미경 문광위원장 - 학교는 공적인 기관이다, 사학의 예산의 98%는 국민세금
우리나라의 사학이 소수가 아니다. 고등학교는 45%가 사학이다. 대학은 84%가 사학이다. 그런 상태에서 사학의 책임이 굉장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고등학교까지는 거의 98%가까기의 운영비를 대주고 있다. 4조원 가까이 정부예산이 들고 있는 상태이고 등록금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아서 사학을 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내가 돈을 내서 하는 곳인데’ 하는 생각을 하고 잘 모르는 국민들은 그 이야기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 98%를 국민세금으로 정부가 내고 있고 4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지원되는 상태라 공적인 책임을 같이 져야 하고 김영춘 의원 말씀대로 사학의 자율성 문제는 이번에 사학의 투명성을 문제로 보고 기반을 다지기 위한 사학법과는 또 다른 문제이다. 다음에 저희가 또 다루게 된다. 이해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린다.


▲ 정세균 당의장 - 소수 문제 사학을 극복하고 사학의 진정한 자율을 위해 만든 조치
이런 측면이 있다. 대주교님께서 자율과 통제가 적절하게 잘 조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찬동하고 실질적으로 카톨릭계 학교 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학들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일부의 사학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전체 사학에 대한 신뢰를 깨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들이 전체적으로 건강하고 투명하고 공정해서 사립학교들에게 100% 자율권을 주어도 문제가 없게끔 하는 확신이 있어야 통제보다는 자율을 강조하는 쪽으로 정책이 옮겨갈 수 있는데 일부의 문제되는 사학들이 건전 사학들의 이미지에 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되는 사학들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자는 것이 법안을 개정한 취지이다. 전체 사학들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몇몇 사학이 문제를 일으키니 그 사학들을 겨냥해 사학법을 개정한 것이고 그래서 전체 사학 모두가 건강해지면 자율성을 더 줄 수도 있고 운영의 자율성뿐만 아니라 학생을 모집하는 자율성이나 이런 부분도 훨씬 더 그 쪽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실제로 국가재정이 어렵고 하다 보니 사립학교에 의존하는 경우가 크고 사립학교들은 어떤 경우에 통제도 많이 받고 실질적으로 사립학교 자체가 재단의 재정적 역량이 부족하니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은 점차 우리 경제력이 확충되고 국력이 확충되면서 정부가 교육에 대한 공립학교나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사학은 더 많은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것이 선진화로 가는 방향이라고 본다.
지금 그런 과정에 있다고 보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것이 저희들의 취지이다. 혹시 그런 부분이 오해가 될 부분도 있고, 저희들의 취지가 제대로 살아나도록 이 법을 잘 운용해야 되겠다는 책임감도 느끼고 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이다.


▲ 정진석 대주교
자립형 사립고는 국가의 보조를 안 받죠? 학생들도 자율적으로 선발하지 않나? 몇몇 학교 잘 하고 있지 않나? 그런데 왜 안 늘리나?


▲ 이미경 문광위원장
지금 시범사업 단계이다. 올해 말까지


▲ 정진석 대주교
잘되고 있지 않나. 국가의 보조금이 과하게 나간다고 하는데 그 전에는 안 주지 않았나. 안 주고도 사립학교 잘 했다. 그런데 국가에서 통제를 하니까 통제하는 대신에 돈을 준다고 그런 것이다. 사립학교에서는 돈 안 받고 우리가 학생을 뽑겠다는 것이다. 그것이 사립학교이다. 돈 안주어도 사립학교는 운영된다. 그런데 왜 병 주고 약주나.


▲ 정세균 당의장
자립형 사립학교는 지금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시범사업의 성과를 곧 발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시범사업을 토대로 해서 점차 법적인 근거도 만들고 규모도 확대해 가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중이다.


▲ 정진석 대주교
자립형 사립학교에는 학교법인에서 원하지 않는 이사는 안보내실 것이죠?


▲ 김영춘 비상집행위원
그것은 개정한 사립학교법에도 아예 사학재단의 정관에서 학교의 이념에 반하는 인사가 못 들어오게 장치를 마련했다.


▲ 정진석 대주교
확실히 듣고 싶다. 학교법인에서 원하지 않는 이사는 강제로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


▲ 정세균 의장
자립형 사립학교는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고 아직 평가가 끝나지 않았다. 그 평가를 해 봐야 전체적으로 자립형 사립고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안이 확정된다. 그래서 현재는 시범사업만 실시하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확정된 정책을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이다


▲ 정진석 대주교
왜 그렇게 조급하게 사립학교법 개정을 했나.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다 확인되고 난 다음에 사립학교법 개정이 나와도 충분하지 않나. 왜 그렇게 서두르나.
별개의 문제인데 사립학교에 비리가 있는 학교가 있다.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개정법이 필요하다는 것 아닌가. 자립형 사립학교가 되면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학교를 선택하기 때문에 비리 있는 학교는 자동적으로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자연도태 되지 않겠나. 그런데 왜 이것을 외부에서 하는가. 그리고 현행법으로도 통제가 되지 않나.


▲ 정세균 의장 - 부패 사학 때문에 학생피해보면 안돼. 기업의 사외이사제와 유사
이런 부분이 있다. 학교는 학교법인이 잘못되어서 학교가 문을 닫는다든지 할 경우에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다른 개인기업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본다. 공익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래해야 할 책무가 있다. 만약에 어떤 사학에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 다니던 학생들이 강제적으로 다른 학교로 가야 한다든지 또 문을 닫아서 실질적으로 학습권의 침해를 받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감독기관이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래서 사립학교든 공립학교든 우리들의 아이들이 나가서 공부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정도의 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들의 입장이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 한다. 전국에 문제가 있는 학교가 35개 밖에 안 되는데 왜 전체적으로 공익이사를 넣으려고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교육부가 일 년에 10개 학교만 감사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다 감사할 경우에는 그 숫자가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주 제한된 숫자만 감사를 하는데도 상당수가 문제가 나오는 상황이다. 만약에 그것을 그냥 맡겨두어라, 자율을 원칙으로 하되 어느 정도 국가가 감독을 하고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본다. 그것이 자립형 사립고든 일반 사학이든 간에 일정정도의 그런 감시 감독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것을 교육부가 다 할 수 없으니 이사회에 소수, 1/4정도 들어가서 같이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정도지 그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 상황은 전혀 안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다. 특히 외부에서 들어간 이사들이 건학이념에 맞지 않는 일을 해서 학교의 설립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은 시행령에 확실하게 못을 박아서 문제의 소지를 없앴다. 그래서 그런 현재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기업도 사외이사라는 것을 둔다. 기업은 주주들 것 아닌가. 그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만든 것인데 기업의 사외이사가 밖에서 들어간다. 왜냐면 기업을 공개하면 대주주가 책임이 되어서 기업을 운영하지만 증권시장에서 개인들이 주식을 사지 않나. 그러니 기업이 공익 목적이 아니고 사익을 추구하는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가 들어가고 일정한 규모이상이면 공인회계사가 재무 상태에 대해서 심사하게 되어 있는데 학교의 경우에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문제가 되든 말든 관여하지 말라는 것은 옳지 않다.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잘하고 있는 곳이 불편하거나 건학이념을 해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배려하고 사전에 문제를 제거하려는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다.
사립학교법이 81년도에 개정되었다가 90년도에 개정되었다. 그리고 15년 만에 개정이 된 상태이다.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에 하고도 내년에 개정할 수도 있고 5년 후에도 할 수 있다. 저희가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고 법을 만들면서 고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법이라는 것이 안정성에 있어서 자주 바뀌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보지만 정말 잘못되었다고 보면 다시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세력에 의해서 고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사학법을 통과시킨 것은 갑자기 시작한 것이 아니고 16대 때부터 비슷한 안이 제안되어서 여야 간에 계속 논의가 있었다. 5년 전부터 그렇다. 그러다가 통과되지 못했다. 당시 다수정파가 원치 않았기 때문에다. 그런데 작년에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다시 제안되어서 이번에는 열린우리당이 혼자 통과시킨 것이 아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자유민주연합, 국민중심당, 즉 제1야당을 빼놓고는 모두가 참여해서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날치기도 아니고 변칙도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막은 것이 의회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그러면 열린우리당 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들은 왜 같이 동참하고 함께 했겠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주교님께서 살펴주시길 바란다.


▲ 김영춘 비상집행위원 - 건학이념에 반하는 인사는 이사가 될 수없도록 정관에 조치
주교님께서 몇 년 동안 그간의 과정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것이다. 그래서 다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제일 걱정하시는 것이 종교재단의 사립학교의 경우 그 종교의 정신에 반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학교운영에 엉뚱한 고춧가루를 뿌리는 상황이 우려되시는 것이란 말씀을 들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사학재단의 정관에서 학교의 건학이념에 반하는 인사가 들어오지 못하게 충분히 장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개방형 이사의 선임 절차에 대해서는 정관에서 못을 박아서 사학재단의 책임 하에 운영되도록 한다고 하면 대주교님이 걱정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를 들어서 카톨릭 학교라고 하면 카톨릭 정신에 반하는 사람은 이사가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재단이사의 2/3 이상이 찬성해야지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못 박아 버리면 대주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해결될 것으로 본다. 저희들은 카톨릭계 학교들을 큰 자부심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어떤 추문도 비리도 없고 사랑의 정신으로 아이들을 잘 길러내는 학교이기에 신자로서의 자부심이 있고 실제로 사회에서도 카톨릭계 학교는 보내고 싶어 하는 학교이다. 그런 점에서 걱정하시는 것은 잘 알지만 우리가 개정해 놓은 기본철학이나 정신도 카톨릭 사학재단들이 학교를 운영해 왔던 정신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정신의 발로라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대주교님 말씀대로 카톨릭학교 정도의 건강하고 깨끗하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우는 사학들의 바탕 위에서 자율성을 넓히는 작업해나가자는 것이 저희들이 교육문제를 보는 접근방법이다.


▲ 김덕규 국회부의장 - 군부통치시절의 잘못을 고쳐나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대주교님 아까 걱정하셨던 자율성 문제가 교육계에서 침해되었다고 하면 암울했던 시절 그 때가 어느 때였나, 군부가 통치했던 그 시절에 만들어졌던 제도가 쌓이고 쌓여서 하루아침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선택권을 자유롭게 하는 문제가 그리 쉽지 않다. 하루아침에 고치기가 쉽지 않다. 국민정서가 그렇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립형 사립고 운영을 봐가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에 왜 그것을 못했느냐는 문제는 그 틀까지 관찰하고 고치게 되면 도저히 학교의 투명한 관리와 운영이 빨리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 노웅래 의원 - 사립학교법과 자립형사립고는 다른 범주
설명을 해드려야겠다. 왜 자립형 사립고 문제를 사학법 개정에 포함 안 시켰냐고 하는데 그 부분은 별도이다. 투명성 문제는 사립학교법에 담을 수 있고 자립형 사립고 문제는 초중고 기본법에 담아야 한다. 그것은 시범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 실시 결과를 평가해서 초중고등학교 기본법에 담을 수 있다. 대주교님 말씀하신 부분이 사립학교법에서 등한히 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이 법의 취지가 옳다고 생각하고 추진했는데 졸속처리 한 것 아니다.


▲ 정진석 대주교 - 100%자유방임도 안 되지만 통제도 안 돼
고마우신 말씀 잘 들었다. 그런데 통제를 하면 감독이 필요하고 그 감독하는 자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다. 그것이 공산주의다. 공산주의 국가가 그래서 망한다. 사람도, 사립학교도 국가에서 통제를 하니까 사립학교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다. 자율성을 줄 때에 경쟁이 나서 서로 발전한다. 사립학교까지 공립화를 하려하니 국가의 교육정책 전체가 평균화된 사람밖에 못 낳는다는 것이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10%가 국가를 이끌어 나간다. 그 사람들의 대다수가 사립학교 출신이다. 미국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사립학교에서 나온다. 그런데 미국에 사립학교법이 없다. 내버려 두니 잘 된다. 100% 자유방임은 안 된다. 통제가 더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사회발전은 더디게 된다. 그런데 지금 제가 느끼기에 그렇다.


▲ 이미경 문과위원장 - 한나라당이 당론도 정하지 못하고 왜곡시키고 있어
사립학교법과 자립형 사립고 문제를 한나라당이 하고 싶어 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법이다. 그것을 같이 하고 싶어 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것도 한나라당이 당론을 제대로 정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두가가지를 같이 하느냐 마느냐, 저 안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하는 등 다수의 야당으로서 책임 있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법은 별도의 법이니까 국회의장님이 직권상정할 수 있는데 국회의장님이 수정안을 만드셔서 한나라당의 의중을 아니까 자립형 사립고 문제는 보다 더 전폭적으로 논의한다. 왜냐면 그 절차가 올해 말까지 시범 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되어 있으니 내년에 적극적으로 한다는 합의는 만들어 내었는데 그것을 안 받아들인 것이다. 그것을 받아들였으면 그 단계 단계를 더 절차 있게 밟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자립형 사립고에 대해서 대주교님께서 그 방향에 옳다는 것을 저희가 깊이 되새기겠다. 그런데 우선 그것이 통제를 하려고 만들었다기 보다 한동안 입시과열이되고 그러니 과외가 극성을 부리고 그래서 평준화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이미 30년 전에 우리사회의 굉장한 여론이었던 때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일류 고등학교, 일류 사립학교들이 다 평준화 체제로 들어가 버렸고 그것을 30년 동안 해오다가 지금쯤 와서 이제는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움직임들이 5~6년 전부터 올라왔는데 그 평준화의 틀을 당장 바꾸지 못하니까 교육부에서는 특목고도 만들어 보고 자립형 사립고도 시범 실시를 3년 한 것이다. 그래서 그 논의를 하는 것은 우리 교육의 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국민 여론과 정서를 담아서 가려는 것이고 우리당에서도 자립형 사립고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원들,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의원들로 나누어져 있다. 그리고 교육부 안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면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열린우리당이나 이 정부가 그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귀를 막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은 오해일 것 같고 저희가 귀를 열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이번 사립학교법과는 별도로 이 문제는 우리 교육 전체의 문제를 다루는 문제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려한다는 말씀드리려고 한다. 자꾸 한나라당이 이 문제 두 가지를 겹쳐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서 혼동을 많이 하는 것 같다.


▲ 정세균 당의장 - 개방형이사 즉 민간으로 관치를 줄이는 조치
이런 점을 제가 보충해야 한다고 본다. 개방형 이사라고 하는 것이 통제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관치냐 하는 측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주로 지금까지 정부가 나서서 통제하고 간섭하고 하는 것이 금융이라고 하는 많은 분야에서 관치가 심했다. 그러나 지금은 자꾸 문민화 해 오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개방형 이사제가 잘 정착되면 교육부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관치는 줄어들고 문민이 관여하는 것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 개방형 이사라고 하는 분들은 민간인들이다. 민간인 교육전문가가 될 가능성이 제일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부의 지시나 통제를 받거나 공무원의 역할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참여해서 자율적으로 학원이 잘 경영되면 교육부는 역할이 축소되고, 심지어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냐면 교육부가 없어져야 우리 교육이 더 잘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육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정 방향은 그렇다. 그렇다고 하면 과거엔 교육부가 나서서 작은 부분까지 이래라저래라 하며 다 관여하던 것을 교육부의 역할이 축소되면 다른 측면에서 그 역할을 대신할 세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민간이다. 그리고 종교계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같은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다. 그러면 교육부가 관여하던 시절보다 앞으로 전진되고 개선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을 보충 말씀드린다.


▲ 김영춘 비상집행위원
통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2배수를 추천하고 재단이사회에서 2/3 이상 동의해서 카톨릭 신자 중에 좋은 사람을 개방형 이사로 선임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통제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어렵지 않나.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다.


▲ 정진석 대주교 - 전교조가 이사가 되는 것에 대해
어제 뉴스를 보니 ‘전교조는 소수이고, 전교조에 안 들어 간 교사가 많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전교조에 안 들어간 사람은 관심이 없다. 전교조만 선출이 된다. 그럼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사사건건 문제를 일으킬 텐데 우리 사회 모든 학교의 이사회가 모두 문제가 일어난다면 그것이 국가발전이 저해되지 않겠나.
카톨릭 교회 재단에는 성직자만이 아닌 법률 전문가, 경제 전문가들이 들어와 있다. 그 분들이 다 검토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카톨릭 학교에 문제없이 되어 가는데 개방형 이사가 들어온다면, 이사는 이사장이 선택하는 것인데 개정된 법은 이사장 뜻 없이 다른 사람의 뜻에 의해서 이사로 들어온다. 그러면 이사장과 부딪힐 가능성이 훨씬 많다. 그러면 이사회가 소란스러워지고 그러면 국가에서도 손해를 보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염려가 크다. 카톨릭 학교를 보면 개방형이사 잘 하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없이 잘하고 있는데 그러면 소수의 문제가 있는 학교는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있는 법을 적용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금도 관선이사 있지 않나. 관선이사제도 활용하면 되는데 왜 개정법으로 시끄럽게 하는지 모르겠다.


▲ 이미경 문광위원장 - 관선이사 파견은 학생과 학교 피해가 최대일 때, 예방해야
관선이사야말로 문제가 다 터진 다음에 정부가 이사를 보내 강하게 개입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관선이사가 가는 것이 적어지는 것이 좋다고 보고 관선이사를 보내기까지는 학교 안이 아주 소란스럽게 되는 과정 동안에 학교 운영해 오시던 분들도 운영에 손을 떼게 되고 학생들도 피해를 받고 하기 때문에 관선이사를 보내는 수는 줄여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가능한 한 학교 안에서 문제없이 투명하게 되는 것인데 저는 개방형 이사가 들어오면 다 조심하기 때문에 문제가 드러나기보다 미리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하는 것이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이다. 대주교님 걱정하시는 것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개방형 이사를 두배수를 추천해서 이사회에 올리는데 거기에서 개방형 이사가 되려면 운동을 열심히 해 오신 전교조 분들이 되지 않겠느냐 인데, 지금 학교 운영위원회가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학교 중심으로 운영위원회가 굴러간다. 학교장과 친하면서 학교 안에 협력적인 학부모들이 중심이 되어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거기에서 두배수를 추천하게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전교조가 추천될 확률은 매우 낮고 두배수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사가 7명이면 4명을 추천하는데 그 학교의 전교조 교사는 못 들어가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그 학교의 전교조 교사가 친한 학부모를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한, 두단계 거치는 것 아닌가. 거기에 비해 더 많은 교사들과 교장선생님이 신임하는 학부모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걸러질 것이다.


▲ 김덕규 부의장 - 현직 교사(전교조교사도 이에 해당)는 이사가 될 수없어
현직교사가 개방형 이사로 들어갈 길이 없다. 왜냐하면 겸직 금지의 조항이 있어서 현직교사인데 개방형 이사로 겸직해서 취임할 수 없다. 그러면 타 학교로 가면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은 일차로 교장이 결제를 안 해준다. 길이 막혀있는데 오해가 되어서 사람들은 그 점에만 착안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다.


▲ 정세균 당의장 - 학생피해를 줄일 최소한의 장치, 좋은 학교 만들기 위한 법 개정
제가 광진중학교라고 하는 곳에 운영위원장을 한 적이 있다. 국회의원을 하면서 했는데 거기도 교장선생님이 주로 하시고 저희들은 학교가 잘되도록 협조만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상한 사람들이나 딴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개방형 이사로 추천될 확률은 없을 것 같다. 카톨릭 학교들을 보시면 운영위원회에 전교조 선생님들이 얼마나 와계신지 확인해 보시면 그것은 기우일 것이다.
이런 저런 걱정들을 하시는 데 제가 느끼는 것은 ‘카톨릭 학교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본다. 충분히 이해가 간다. 저도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누가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싫다.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소수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실제로 이것을 운영해 보시면 걱정할 것 같은 상황은 안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확신하는 것이다. 만약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었으면 안했다.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연습이 없다. 그것을 연습해보고 안되면 이렇게 하고 하는 등 할 수 없이 연습은 절대로 없고 저희들이 어떤 정책을 밀고 나가서 실패하면 바로 다음 선거에서 국민들로 심판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저희가 별 생각 없이, 확신 없이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그것은 기우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그 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의원총회를 바로 했는데 제가 우리 의원님들께 이런 이야기를 했다. ‘우리는 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우리의 입법 취지가 있다. 개정취지가 있다. 이 개정 취지가 살아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책무다. 통과시키는 것은 시작일 뿐이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자.’고 의원들에게 이야기 했다. 그러니까 제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부작용이 없도록 잘 하겠다.


▲ 정진석 대주교 - 법사위를 통과하지 않은 이유는?
얼마나 애쓰셔서 법을 통과시켰겠나. 그런데 법사위원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었나? 법사위원회 안 갔죠? 제가 보기에 개정법에 문제가 있다. 어떤 것인지 이야기 안 해도 문제가 있다. 그런데 왜 법사위원회 거치지 않았나? 말씀 다 좋으신데 절차를 거쳐야죠. 한나라당이 물리적으로 막아도 정치가분들로서 법에 있는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해야지 왜 본회의에만 의장 직권으로 올리나? 그것은 안 된다.


▲ 김덕규 부의장 - 16대부터 17대 약 5년을 끌어온 법안이다
국회법은 국회 운영에 관한 모든 절차가 망라되어 성문화가 되어 있다. 그래서 국회 운영에 이것이 걸림돌이 되어 막혀서 도저히 진행이 되지 않는 과거의 관행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관행을 바탕으로 해서 성문화된 법조항이 잇다. 제가 그 법조항을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86조인가에 조항이 있는데, 도저히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해결되지 못하는 그래서 오래 계류 중으로 되어 있어서 진행되지 못할 때 의장으로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할 기일을 지정해 준다. 직권상정이라는 용어는 국회법에 한마디도 없다. 심사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기 위해서 국회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가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전통적으로 죽 해왔던 것이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16대 때 계속 논의해 왔던 것이다. 심도 있게 논의해 왔다. 그러나 결말을 못 내고 17대로 넘어온 것이다. 17대에는 교육위원회가 더 열심히 심의를 하다가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으니 심사기일을 지정한 것이다. 의장이 그것을 두 번 지정했다. 하루 이틀 지정한 것이 아니라 한 달씩 기간이 있는 심사기일 지정이었는데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았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 정진석 대주교 - 법사위 통과 문제제기는 안타까운 마음을 겸한 것
제가 법사위원회를 왜 안통과 했느냐 하는 것은 나무라는 입장이 아니다. 정치인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역사에 기록이 되지 않나. 역사를 두려워하셔야 한다. 역사에 기록이 된다. 그런데 저와 몇몇 법을 아는 사람들이 검토 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왜 위헌이라는 말이 왜 나오나. 헌법재판소에 보낸다는 이야기가 왜 나오나. 법사위원회를 거쳤으면 그 말이 안 나올 것이다, 못 나올 것이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저는 안타까운 마음을 겸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다.


▲ 정세균 당의장 - 한나라당만 빼고 모든 당이 함께 처리한 법안
거기에 대해서 실례를 말씀드리겠다. 얼마 전에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다른 법들도 야당이 헌재에 재소한 법들이 있는데 이는 법사위에 가고 안 가고에 따라서 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법사위에 갔다 온 법도 위헌 판결을 받은 적이 있고 법사위에 안 갔는데 도 합헌판결 받은 것이 있다. 그래서 헌재가 있다는 것은 모든 법에 대해서 이의제기 하는 국민들의 청구가 있으면 되는 기준이라고 본다. 지금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해야 할 예산안이 한나라당이 국회에 안 들어와서 심사를 못하고 있다. 지금 한나라당은 왜 한나라당을 빼고 다른 정당끼리 본회의를 했느냐하며 ‘절차에 문제가 있다, 날치기다’라고 한다. 날치기가 전혀 아니고 국회법에 의해 제대로 되지 않았으면 그 법이 인정되지 않는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예산을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한나라당이 안 들어오고 내년까지 넘어가면 내년 나라살림살이는 안 해도 되는 것인가. 그래도 나라 살림살이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나라당을 빼고라도 다른 정파들이 모여서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것도 똑같은 논리이다. 한나라당이 충분히 타협하고 대화해 놓고 그것은 전혀 처리안하고 막고 못하게 하면 그런다고 해서 아무 것도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나. 제가 예를 예산안으로 든 것인데 한나라당이 안 들어오면 저희들끼리 한다. 우리의 책무고 의무이다. 한나라당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내년도에 공무원 봉급도 못주고, 종합청사 기름값도 못내고 하면 안 되지 않나. 이 법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러 이러한 점이 못마땅하다, 잘못되었다” 그렇게 평가하실 수 있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보지만 이 법의 처리 과정이나 이런 것은 국회법 절차에 딱 맞게 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가능하면 여야가 만장일치로 하면 모양이 더 좋다. 그러나 국회라고 하는 곳은 합의가 안 되면 다수결의 원리로 밖에 할 수 밖에 없다. 만약에 저희들도 보시면 열린우리당의 의석수가 144석이다. 전체가 299석이라 150석이 안되면 통과시키지 못한다. 그런데 저희가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혼자 아무 일도 할 수없다. 그래서 다른 정파가 함께하지 못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한나라당과도합의해서 할 수도 있고,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과 합의해서 할 때도 있으면서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
저희들이 느끼기에 대주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하실 수 있으리라 본다. 그러나 저희들은 시행을 해보시면 그것은 괜찮다는 확신을 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두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린다.


▲ 정진석 대주교 - 애쓰셨다, 다른 주교 설득시키기는 …
여러분이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통과될 때까지 애 쓰신 것을 저는 이해한다. 그런데 제가 다른 주교님들을 설득할 힘은 없는 것 같다. 여러분 말씀을 충분히 들었는데 이것 가지고 다른 주교님들을 설득시킬 수는 없다.
제가 무엇을 걱정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셨을 것 같다. 제가 다 말씀드리지는 못한다. 그냥 조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제 마음을 아실 것이다.


▲ 오영식 공보부대표
주교님들께서 필요하시거나 좋겠다고 생각되시면 언제라도 불러주시면 말씀 올리겠다.


▲ 이미경 의원 - 신부님들께 설명할 기회를 달라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다. 저희가 정말 바라는 것은 카톨릭 재단의 사립학교들이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카톨릭 신부님들이 앞장서서 이 문제가 갈등적으로 보이는데 화합시키는 교량역할을 해 주시기 바란다.


▲ 정진석 대주교
국회에서 애 많이 쓰신다. 애쓰시는 것 안다. 그런데 아까 법사위원회에 관해 이야기는 안타까워서 그런 것이다. 이것이 기록이 될 텐데 어쩌나. 그리고 법사위 통과되었으면 위헌소리 못한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었으니 그런 소리를 더 하는 것이다. 통과되었어도 하겠지만 더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점이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다. 여야에 다들 카톨릭 신자 국회의원님들 계시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잘되길 바란다. 정책이 달라서 여야로 갈린 것인데 하느님의 축복받는 나라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것 고맙게 생각한다.
오늘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과 다른 주교님들이 생각하는 것을 조금씩 반영했다. 참고하시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싸우지 않지 않았나.
저는 가끔 TV를 보면 영국국회가 부럽다. 막 토론을 하는데 쌍소리 안하고 흥분하지 않는다. 그것을 보며 우리 국회도 그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우리도 대화하면서 의견 차이는 있었지만 마음 상하는 일은 없지 않았나.


▲ 김영춘 비상집행위원
우리나라 정치는 공유의 미덕이 없어서 그렇다. 미국의회나 영국의회가 충분히 토론하고 표결처리한다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는 그것도 안 된다. 그것도 큰 문제다.


▲ 정진석 대주교
카톨릭 국회의원들이 노력해서 그런 국회상을 만들어가 달라.


 2005년 12월 1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