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영식 공보부대표 원내 정례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60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11월 30일(수) 11: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몇 가지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 일각에서 오늘 4시에 있는 양당간 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관련 입법과 감세안을 연계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 것 같다. 우리당은 오늘 있을 양당 정책협의회에서 8.31부동산종합대책 관련 후속입법처리를 중심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2006년도 예산안이나 세금관련 주장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사안을 갖고 여야간 필요한 논의를 해 나가고 예결특위나 기타 논의 테이블을 통해 야당을 설득하고, 우리가 판단할 때 야당의 주장에 납득할 만한 이유나 근거가 있을시 같이 검토해 나갈 생각이다. 오늘 오후 4시에 예정된 우리당, 한나라당 정책협의회에서 우리당은 8.31부동산 종합대책 관련 후속입법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두 번째는,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가 예산안을 심의해 나가고 있다. 지금 예결위의 주요 동향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다.
오늘로 4일차 조정소위를 갖는다. 기본 진행방향은 각 상임위별로 올라온 예산안 중 삭감 부분을 먼저 심의하고, 다음으로 증액 부분을 심의하고 마지막으로 종합심의하는 형태로 하여 200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해 나가고 있다. 현재까지는 법사위, 정무위, 재경위, 통외통위, 국방위 소관의 일반회계 감액 의견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법사위, 정무위, 재경위, 통외통위는 39개 사업에 걸쳐 50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재경위 소관 사업은 세입관련 세법 개정법안들이 처리된 결과를 갖고 다시 한번 심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 각종 위원회 및 부처 기획단의 감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사하기로 했다. 어제 일단락된 국방위 관련 감액부분은 국방위 소관 상임위 및 예결위 감액, 일반회계 감액 의견을 심의한 결과 24개 사업에 걸쳐 2174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상태이다. 이외에도 오늘 행자위 소관 일반회계 감액 부분에 대한 심의를 포함해서 차질없이 그리고 가능한 최대한 빠른 시간내 심도있는 심의를 해 나가겠다는 것이 우리당 입장이다.


예결위 조정소위에서 구체적 사업 내용을 검토해서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편성 적절성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여 현재 편성되어 있는 예산안을 그대로 처리하든지, 만약 심의 과정에서 납득할 만한 근거나 이유가 있다면 적절하게 감액해 나가면 될 문제이다. 예산안도 그렇고 세금 문제도 그렇다. 우리당은 각각 사안에 대한 충분한 정책적 검토를 통해 야당과 협의하여 처리해 나가겠다.


마지막으로 예산안과 관련해서 헌법 제54조 제2항에 정부는 회계연도 마다 예산안을 편성해서 회계년도 개시 90일전에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국회는 회계년도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12월 2일이 법정기한이다. 우리당은 앞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처리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당 뿐 아니라 한나라당을 포함한 야당도 2006년도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처리되도록 적극 임해주고 처리해 줄 것 기대하고 요청한다.


입법부가 먼저 법을 지키고 헌법을 준수하는 자세를 갖춰야 국민으로부터 더 많은 지지와 신뢰를 받는다는 상식적인 지적에 대해 여야가 다시 한번 깊이 유념해야 할 것이다.


내일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30여건 이상의 법안 처리가 예상된다.
우리당은 11대 주요 입법과제와 정부측에서 요청한 8대 입법과제 처리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일단 11대 입법과제중 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지원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오늘 법사위를 거쳐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이 내일 본회의의 처리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지원특별법은 우리의 항만시설의 첨단화, 이를 통한 항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혁입법이다. 항운 노조원들 입장에서도 안정된 직장에서 안정적 복지혜택을 가능케 하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신축성 있는 인력채용을 가능케 하며 시설 현대화를 기대할 수 있는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개혁입법이다. 이러한 입법이 우리당의 적극적인 노력과 야당의 협조로 처리예정되어 있어 매우 다행스럽고 반갑게 생각한다.


양극화 해소와 우리사회 빈곤계층, 차상위 계층의 지원을 위해 우리당이 적극 추진해왔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일부개정법률안이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내용은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축소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을 제외해서 혜택 범위가 3만3천명 확대되고, 1,295억원이 소요되어 수급권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 8월 17일 사회안전망 확충 관련 고위당정협의에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 대비 120%에서 130%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약 1만6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우리사회 어려운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 혜택이 확대될 것이다.


 


2005년 11월 3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