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 브리핑
▷ 일 시 : 2005년 7월 31일(일) 11:45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 브리핑 내용
▲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
요즘 어려운 문제가 많은데 어려운 문제는 조금 미루고 우리의 숙원과제인 국가보안법에 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우리당에서는 우상호, 이인영의원 등 여러의원들이 광복 60주년 대사면과 관련하여 한총련 관련 구속, 수배자 전원에 대한 사면을 건의했다. 실질적으로 사문화된 국가보안법의 굴레 안에서 고통받는 한총련 학생, 양심수들이 1,100여명에 달하고 있다. 사면 이전, 작년에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었더다면 이들이 벌써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떳떳하게 참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열리우리당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진작에 이끌어 내지 못한데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따라서 이번 정기 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이 반드시 폐지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노력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작년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240시간 의총 에 참여했던 의원들과 함께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고 또한 국보법 폐지에 뜻을 같이하는 한나라당 의원, 민노당 의원, 민주당 의원들과도 단계적 논의의 틀을 만들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활동을 재가동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제1정조위원회와 관련해서 요즘 안기부 불법도청 소위 X-파일 사건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점점 사건이 복잡하게 되면서 정치적인 문제도 제기되고 있지만 저는 오늘 법적인 측면에서 한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일단 검찰에 도청 테이프가 274개, 그리고 녹취 문건들이 도착했다. 거기에는 범법행위에 관한 중요한 수사단서가 있을 수 있다. 우리 국민이 수사를 위해서 제보하거나 고발 했을 때, 검찰은 범법행위의 의혹이 강할 때에는 수사를 하는 것이 수사의 기본 원칙이다. 검찰은 다른 사건에서 국민들의 제보가 있는 경우, 수사의 단서가 제공된 경우와 동일하게 이 부분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으로 기대한다.
범죄 의혹이 있는 사건은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도청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고, 이것들은 만약 97년에 일어난 사건이라면 시효가 만료되어서 더 이상 기소할 수 없다고 보여지지만 아직도 뇌물의 혐의가 있거나 횡령, 배임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특가법에 의해서 시효가 남아 있다. 시효가 10년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 그것에 의한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수사, 기소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바란다. 그리고 올해 8월 수사에는 특별한 점이 하나가 있다. 아시다시피 지난 6월에 불법 정치자금 국고환수, 다시 말해서 불법 정치자금몰수 특례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문제되고 있는 불법정치자금이나 뇌물, 횡령금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이 예상되는 경우에 법무장관이 그 몰수를 위한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부과된다. 범법 행위가 있다면 실체를 파헤치도록 수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고, 범법행위의 의혹이 유죄 판결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몰수를 위한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2005년 7월 3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 브리핑 내용
▲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
요즘 어려운 문제가 많은데 어려운 문제는 조금 미루고 우리의 숙원과제인 국가보안법에 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우리당에서는 우상호, 이인영의원 등 여러의원들이 광복 60주년 대사면과 관련하여 한총련 관련 구속, 수배자 전원에 대한 사면을 건의했다. 실질적으로 사문화된 국가보안법의 굴레 안에서 고통받는 한총련 학생, 양심수들이 1,100여명에 달하고 있다. 사면 이전, 작년에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었더다면 이들이 벌써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떳떳하게 참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열리우리당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진작에 이끌어 내지 못한데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따라서 이번 정기 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이 반드시 폐지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노력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작년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240시간 의총 에 참여했던 의원들과 함께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고 또한 국보법 폐지에 뜻을 같이하는 한나라당 의원, 민노당 의원, 민주당 의원들과도 단계적 논의의 틀을 만들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활동을 재가동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제1정조위원회와 관련해서 요즘 안기부 불법도청 소위 X-파일 사건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점점 사건이 복잡하게 되면서 정치적인 문제도 제기되고 있지만 저는 오늘 법적인 측면에서 한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일단 검찰에 도청 테이프가 274개, 그리고 녹취 문건들이 도착했다. 거기에는 범법행위에 관한 중요한 수사단서가 있을 수 있다. 우리 국민이 수사를 위해서 제보하거나 고발 했을 때, 검찰은 범법행위의 의혹이 강할 때에는 수사를 하는 것이 수사의 기본 원칙이다. 검찰은 다른 사건에서 국민들의 제보가 있는 경우, 수사의 단서가 제공된 경우와 동일하게 이 부분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으로 기대한다.
범죄 의혹이 있는 사건은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도청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고, 이것들은 만약 97년에 일어난 사건이라면 시효가 만료되어서 더 이상 기소할 수 없다고 보여지지만 아직도 뇌물의 혐의가 있거나 횡령, 배임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특가법에 의해서 시효가 남아 있다. 시효가 10년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 그것에 의한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수사, 기소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바란다. 그리고 올해 8월 수사에는 특별한 점이 하나가 있다. 아시다시피 지난 6월에 불법 정치자금 국고환수, 다시 말해서 불법 정치자금몰수 특례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문제되고 있는 불법정치자금이나 뇌물, 횡령금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이 예상되는 경우에 법무장관이 그 몰수를 위한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부과된다. 범법 행위가 있다면 실체를 파헤치도록 수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고, 범법행위의 의혹이 유죄 판결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몰수를 위한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2005년 7월 3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