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고위정책회의, 정책소의총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7.26(화) 10시30분
▷ 장 소 : 국회 브리핑룸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 오영식 공보부대표 브리핑
고위정책회의에서 논의된 몇 가지 내용과 통일부 장관을 모시고 했던 6자회담 전망에 대한 정책소의총 비공개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브리핑 하겠다.
먼저 고위정책회의에서 정세균 원내대표의 모두발언도 있었지만, 소위 안기부 x-파일과 관련하여 오늘 회의에서 정리된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무엇보다 지난 문민정부시기에 국가권력에 의해 치밀하게 불법도청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우리당은 국민과 함께 큰 충격과 분노를 공유하면서 안기부에 의해서 저질러졌던 불법 도청행위, 그와 관련된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라도 철저하게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객관적 실체와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상규명과 진실규명에 필요한 어떠한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한다. 더불어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고위정책회의에서는 세 가지 측면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첫째는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불법적인 도청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명과 거기에 따르는 책임문제를 분명히 하고, 향후 그리고 현재 우리사회에서 이러한 일이 혹여라도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서 다시는 국가권력에 의한 불법적인 도청행위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증명하고 그에 필요한 어떠한 조치도 강구해 나가겠다. 두 번째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안기부직원이 안기부 직원으로 활동하면서 획득한 국가기밀사항을 국가정보원법을 어겨가면서 폭로하는 행위, 국가기관의 기강 해이의 문제와 위법상의 문제 등도 이번에 철저한 진상규명에서 짚어져야 될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세 번째는 도청행위를 통해 파악된 내용과 관련해서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은 분명히 묻고 정치적 도의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 부분들도 분명히 물어 우리의 아프고 부끄러운 과거사가 현재와 미래의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소중한 교훈과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삼아야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이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방식이라면 어떠한 것이든 우리당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갈 용의가 있다.
두 번째는 지금 장기화되어가고 있는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파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성수기에, 한 해에 이용자수가 5천만 명에 다다르고 있는 항공사의 반복되는 노조파업사태에 우려를 표하고, 이번 파업사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파업을 수습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단계가 됐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고위정책회의를 통해 정부 측에 보다 적극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전달하고자 한다.
세 번째는 모두 발언에서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께서도 간단한 말씀했지만, 우리사회의 심화되는 양극화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부양의무자 범위를 1촌으로 축소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처리하기로 결론을 모았다.
우리당이 이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 전반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핵가족화, 개인주의 등의 사회추세와 국민의 소득수준 등에 비춰볼 때 조부모, 손자녀, 형제, 자매 등에 대해서까지 부양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생계를 같이 하면 부양의무자가 되고 생계를 달리 하면 부양의무자가 되지 않는 등의 형평성의 문제, 그리고 외국의 경우도 대부분 부양의무자를 두지 않거나 부양의무를 두더라도 부모와 자녀 간으로 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임을 감안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고자 한다. 현실에서는 부양의무자 범위가 지난 2004년 3월 개정으로 다소 조정이 됐지만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까지도 부양의무자로 됨으로써 오히려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부양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런 부양의무자 규정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소하고자 이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를 통한 수급자 규모는 약 3만3천명으로 전체 수급 대상자의 약 3.3% 증가가 예상된다.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부양의무자 범위를 이렇게 조정함으로 인해 비수급 빈곤층 중 약 10%정도가 수급자로 편입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이에 따르는 예산규모는 내년 예산에 1205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당은 부양의무자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이를 토대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 내지는 내실화 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또한 조부모 손자녀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구와 부양하고 있지 않은 가구 간에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이 문제는 우리당의 총선 공약사항으로 사회 양극화 해소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의지를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으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의 간담회 비공개 부분에서 질의응답으로 진행된 논의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다.
이번 6자회담에서 성과를 내고 성공적인 6자회담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준비와 치밀한 대응전략이 필요한데 참석의원이 제기한 의견은 첫째, 합의가 우선적으로 용이한 사안들부터 먼저 제시해서 6자회담 논의를 좀더 순조롭게 이끌어가고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할 필요성이 있다. 이 일환으로 일본인 납치문제와 같은 사안이 회담 초기에 전면적으로 제기되어 회담에 어려움을 조성하지 않도록 이런 사안들은 뒤로 배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두 번째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된 북한의 군축문제 제기, 고농축 우라늄 문제 등도 마찬가지로 대단히 민감하고 회담 당사자들간의 합의도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지 않은 사안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안들은 가급적이면 회담 의제에 뒤쪽으로 배치해서 회담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수 있는 정치력과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다음으로 대북송전 제안을 포함한 최근 남북교류협력 증진과 남북경협 확대에 따른 비용발생의 문제이다. 이러한 평화관련 비용에 대해서도 분명한 항목과 비용에 따른 재원조달계획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정립하는 것 못지않게 이러한 남북관계의 진전과 교류협력 및 경협의 발전에 따르는 경제적 부가가치,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 잘 추정, 계산해서 이러한 비용 이상으로 민족경제공동체 건설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적지 않고 오히려 크다는 점을 국민들께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홍보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그래야만 향후 발생되는 그리고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평화관련 비용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를 넓힐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다음으로는 6자회담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열리는 시점에서 안기부 엑스파일과 관련한 홍석현 주미대사의 거취문제가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 데에 장관의 의견을 묻는 질문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장관은 어떻든 지난 13개월의 교착상태를 극복하고 남북간에 경협과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더 중요하게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주미대사와 관련된 사건발생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6자회담 진행과 한미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주미대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거취문제가 이슈화 되어있는 점은 정부로서는 매우 당혹스럽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답변이 있었다.
2005년 7월 2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국회 브리핑룸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 오영식 공보부대표 브리핑
고위정책회의에서 논의된 몇 가지 내용과 통일부 장관을 모시고 했던 6자회담 전망에 대한 정책소의총 비공개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브리핑 하겠다.
먼저 고위정책회의에서 정세균 원내대표의 모두발언도 있었지만, 소위 안기부 x-파일과 관련하여 오늘 회의에서 정리된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무엇보다 지난 문민정부시기에 국가권력에 의해 치밀하게 불법도청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우리당은 국민과 함께 큰 충격과 분노를 공유하면서 안기부에 의해서 저질러졌던 불법 도청행위, 그와 관련된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라도 철저하게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객관적 실체와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상규명과 진실규명에 필요한 어떠한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한다. 더불어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고위정책회의에서는 세 가지 측면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첫째는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불법적인 도청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명과 거기에 따르는 책임문제를 분명히 하고, 향후 그리고 현재 우리사회에서 이러한 일이 혹여라도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서 다시는 국가권력에 의한 불법적인 도청행위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증명하고 그에 필요한 어떠한 조치도 강구해 나가겠다. 두 번째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안기부직원이 안기부 직원으로 활동하면서 획득한 국가기밀사항을 국가정보원법을 어겨가면서 폭로하는 행위, 국가기관의 기강 해이의 문제와 위법상의 문제 등도 이번에 철저한 진상규명에서 짚어져야 될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세 번째는 도청행위를 통해 파악된 내용과 관련해서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은 분명히 묻고 정치적 도의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 부분들도 분명히 물어 우리의 아프고 부끄러운 과거사가 현재와 미래의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소중한 교훈과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삼아야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이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방식이라면 어떠한 것이든 우리당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갈 용의가 있다.
두 번째는 지금 장기화되어가고 있는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파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성수기에, 한 해에 이용자수가 5천만 명에 다다르고 있는 항공사의 반복되는 노조파업사태에 우려를 표하고, 이번 파업사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파업을 수습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단계가 됐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고위정책회의를 통해 정부 측에 보다 적극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전달하고자 한다.
세 번째는 모두 발언에서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께서도 간단한 말씀했지만, 우리사회의 심화되는 양극화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부양의무자 범위를 1촌으로 축소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처리하기로 결론을 모았다.
우리당이 이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 전반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핵가족화, 개인주의 등의 사회추세와 국민의 소득수준 등에 비춰볼 때 조부모, 손자녀, 형제, 자매 등에 대해서까지 부양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생계를 같이 하면 부양의무자가 되고 생계를 달리 하면 부양의무자가 되지 않는 등의 형평성의 문제, 그리고 외국의 경우도 대부분 부양의무자를 두지 않거나 부양의무를 두더라도 부모와 자녀 간으로 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임을 감안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고자 한다. 현실에서는 부양의무자 범위가 지난 2004년 3월 개정으로 다소 조정이 됐지만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까지도 부양의무자로 됨으로써 오히려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부양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런 부양의무자 규정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소하고자 이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를 통한 수급자 규모는 약 3만3천명으로 전체 수급 대상자의 약 3.3% 증가가 예상된다.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부양의무자 범위를 이렇게 조정함으로 인해 비수급 빈곤층 중 약 10%정도가 수급자로 편입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이에 따르는 예산규모는 내년 예산에 1205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당은 부양의무자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이를 토대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 내지는 내실화 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또한 조부모 손자녀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구와 부양하고 있지 않은 가구 간에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이 문제는 우리당의 총선 공약사항으로 사회 양극화 해소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의지를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으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의 간담회 비공개 부분에서 질의응답으로 진행된 논의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다.
이번 6자회담에서 성과를 내고 성공적인 6자회담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준비와 치밀한 대응전략이 필요한데 참석의원이 제기한 의견은 첫째, 합의가 우선적으로 용이한 사안들부터 먼저 제시해서 6자회담 논의를 좀더 순조롭게 이끌어가고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할 필요성이 있다. 이 일환으로 일본인 납치문제와 같은 사안이 회담 초기에 전면적으로 제기되어 회담에 어려움을 조성하지 않도록 이런 사안들은 뒤로 배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두 번째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된 북한의 군축문제 제기, 고농축 우라늄 문제 등도 마찬가지로 대단히 민감하고 회담 당사자들간의 합의도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지 않은 사안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안들은 가급적이면 회담 의제에 뒤쪽으로 배치해서 회담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수 있는 정치력과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다음으로 대북송전 제안을 포함한 최근 남북교류협력 증진과 남북경협 확대에 따른 비용발생의 문제이다. 이러한 평화관련 비용에 대해서도 분명한 항목과 비용에 따른 재원조달계획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정립하는 것 못지않게 이러한 남북관계의 진전과 교류협력 및 경협의 발전에 따르는 경제적 부가가치,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 잘 추정, 계산해서 이러한 비용 이상으로 민족경제공동체 건설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적지 않고 오히려 크다는 점을 국민들께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홍보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그래야만 향후 발생되는 그리고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평화관련 비용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를 넓힐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다음으로는 6자회담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열리는 시점에서 안기부 엑스파일과 관련한 홍석현 주미대사의 거취문제가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 데에 장관의 의견을 묻는 질문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장관은 어떻든 지난 13개월의 교착상태를 극복하고 남북간에 경협과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더 중요하게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주미대사와 관련된 사건발생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6자회담 진행과 한미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주미대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거취문제가 이슈화 되어있는 점은 정부로서는 매우 당혹스럽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답변이 있었다.
2005년 7월 2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