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의장 특보단 임명장 수여식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432
  • 게시일 : 2003-11-11 00:00:00
당의장 특보단 임명장 수여식

▷ 일 시: 2005년 7월 5일(화) 07:30
▷ 장 소: 중앙당 당의장실
▷ 참 석: 문희상 당의장, 배기선 사무총장, 박영선 비서실장, 박병석 기획위원장, 박기춘 사무제1부총장, 이근식 의원(특보단장), 권선택 의원(지방자치), 김낙순 의원(연수), 김우남 의원(농수산), 김재홍 의원(기획), 노웅래 의원(홍보미디어), 박상돈 의원(행정), 변재일 의원(IT), 우윤근 의원(의원담당), 유필우 의원(복지), 이기우 의원(보건), 이상민 의원(경제), 양승조 의원(법률), 장경수 의원(건설교통), 정성호 의원(인권), 최재성 의원(교육)



◈ 문희상 당의장

특보라는 직위는 정당에서는 당의장이나 총재, 상임중앙위원회, 중앙위원회의 보좌기능을 하는 보직이다. 담당하는 분야들끼리 기능별, 정책사안별로 구분된다. 담당부분에 한해서만 보좌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부분에서 보좌하되 특별히 그 부분에 신경써달라는 의미가 있다.
저도 특보를 한 사실이 있고 특보단장을 한 적이 있다. 초선의원 때 특보를 했고 재선의원 때 특보단장을 했다. 그 때는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기 전에 일주일에 한번씩 직접 주재하셨는데 회의에서 허심탄회한 모든 전략전술까지 다 다뤘었다. 그 당시 야당출신으로 기라성같은 정치인들이 멤버였다. 추미애 의원, 김성곤의원, 조성준 의원 등 당시에 괜찮다는 의원들을 꼽았는데 다들 성장해서 훌륭한 정치인이 되었다.
여러분들도 시작은 미약하지만 한국정계의 큰 기둥으로 성장할 준비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이 특보단을 당의 어떤 모임보다도 허심탄회한,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모임으로 운영할 생각이다. 여러분들이 듣기 거북한 이야기, 즉 당과 당의장, 지도부, 대통령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초선의원들이 의욕에 불타 이야기하고 싶으나 할 곳이 마땅치 않아 잘못 이야기해서 당의 내분이나 분란이 있는 것 같이 비춰지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의원 속에서 걸러지면 해야 될 말과 그렇지 않은 말을 훈련하는 계기가 되는 등 여러가지 장점이 있다. 이런 나쁜 점을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당이 건강해 진다. 그렇지 않으면 당이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국민하고 괴리된 상태에서 쭉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현장에서 보고 꼬집어서 이야기해야 논의의 기틀을 잡을 수 있다.
조선시대 사헌부, 사간원이 했던 역할이었다. 의무적으로 잘못됐다고 전제로 논리를 전개하는 걸 의무로 해서 왕에게 잘못 보여서 사직당하는 일도 비일비재 했다. 이것은 언로가 살아있다는 증거로 바람직한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최근에 대통령께서 여권지도부들과 금요일에 만나는 소위 11인회담에서 연정 발언을 하신 적이 있다. 24일 국방장관 해임안 표결 전이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여소야대가 되어서 발목만 잡혀서 무슨 일을 하겠는가, 집권여당이 힘이 없다. 위기에 처해있다’ 라는 기본배경 속에서 사안별로 연정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라는 이야기를 꺼내셨다.
사안별 정책적으로 공조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지만 문제제기가 된 것은 사실이다.
이것이 덮어져 있다가 어제 아침 서울신문에 나면서 화제가 되고 오늘은 뉴스의 톱이 되었다.
저도 여러 번 설명을 한 사실이 있지만 야권과의 공조가 민주당과의 통합이냐는 질문들에 나는 대 전제를 달았다. 민주정당에서 제 정파와 연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연대에는 정책연합, 사안별 공조, 투표연합, 선거공조도 있다. 통합과 합당도 있다. 이런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당에서 자연스럽다. 단 전제조건이 있다. 첫째 대의명분이 있어야 한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무슨 연대를 하더라도 시너지 효과가 없는데 어떻게 연대를 하겠는가. 시너지 효과가 없으면 연대할 필요성이 없다. 대의명분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또 하나는 절차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밀실에서 야합을 해서 합의를 하고 연대를 하면 오해가 겹쳐서 당내에서 지지를 받을 수가 없다. 정정당당하게 대표단을 뽑던지 투명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 국민 앞에 밝혀져야 한다. 이 두 가지 전제조건이 없는 한 어떤 것도 명분이 없다.
여당이 다수일 땐 괜찮으나 소수일 때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표결에 들어가는 상황인데 정책공조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번 윤광웅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도 민주노동당과 정책공조를 한 것이다.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다. 민주정당이라면 제 정당들과 연대 안 할 수 있나. 자기네 정당의 표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정당과 연대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민주당이 탄핵안을 올렸을 때 찬동했고 최근 특검하는데도 야당이 모두 공조를 하지 않았나. 잘못된 것이 아니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기회가 있으면 우리도 연대할 수 있다. 민주정당에서 연대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야합이라는 풍토는 잘못된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런 식이라면 정책적, 사안적 공조를 하고 소연정, 대연정을 이야기를 한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야기를 한 것이다.
실제로 내각을 통해서 장관자리를 몇 사람 주는 것을 정정당당하게 합의해서 하면 소연정인 것이고, 야당과 정부가 합쳐서 하면 중연정 정도가 되는 것이고 소수 야당과 한다면 소연정, 제일 큰 야당과 여당이 하면 대연정인 것이다. 이렇게 하는 나라가 세계에서 부지기수이다. 그렇게 안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 전 세계에서 대통령책임제건 내각제건 연정을 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다만 미국같은 경우는 양당제이기 때문에 연정을 할 수 없다. 대신에 대통령책임제에서는 해임건의안이 없다. 해임건의안은 내각책임제 하에서 유사시에 내각을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이 같이 있어야 있을 수 있다. 장관 하나에 내각전체의 불신임을 걸 수 있는 내각책임제의 권한을 주는 이유는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내각수반이나 총리, 수상이 전권을 가지면서 해산할 수 있는 권한과 맞붙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방적으로 해임만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대통령에게는 해산권이 없다. 내각적인 요소가 반쯤 들어와 있는 이런 상황 때문에 여소야대 정국이 생기고 운영하는 어려움이 생긴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고민이다.
이번 문제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당장 연정하자는 제의를 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과 여당 누구도 제안한 적이 없다.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해 없기 바란다. 정책적 사안적 공조, 이런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민주정당 하에서는 언제든지 연정할 수 있다고 말해주기 바란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당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당에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마음놓고 이야기하시라는 말씀드린다.


◈ 이근식 당의장 특보단장

무엇보다 의장님을 중심으로 뭉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 국민을 뜻을 당과 정부에 전달한다는 각오로 활동을 하겠다. 무엇보다도 의장님이 외롭다는 생각을 갖지 않게끔 끈끈한 유대감을 갖고 활동할 필요가 있다. 다음 당의장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 했으면 좋겠다. 특보단장으로서 유대감과 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좋은 아이디어를 의장님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 대외적으로 나타내지 않고 조용하게 의장님을 보필하도록 하겠다.


2005년 7월 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