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사병들 인권보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법제사법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42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법제사법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6월 29일(수) 09:4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


우리당은 6월 29일(화) 08:00 렉싱턴호텔에서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과 국방부 차관, 기회관리실장 등과 함께 당정협의를 갖고 군형법과 군행형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합의하였음.

1. 군형법 개정안은 군사법 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구성요건을 세분화하고 과도한 법정형을 억제하고 벌금형을 신설하여 시대상황의 변화에 부합하고 장병인권 보장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주요내용은
- 영내 특수 범죄유형인 가혹행위와 추행행위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병 상호간 가혹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신설, 추행죄의 행태를 세분화 함.

- 군사법 운영상 과도한 법정형 중 문제되었던 조항 중 군무이탈에 대해 법정형을 하향 조정하고 무단이탈 등 경미 범죄는 벌금형을 신설함.

- 군장병의 생명권 보장과 사형제도 문제점 보완을 위해 평시 상관, 초병에 대한 폭행치사 등 결과적 가중범에 대해 사형조항을 폐지함.

2. 군행형법 주요내용은
- 국방부 직할 기관으로 국군교도소, 군 구치소를 설치, 형사피의자 인권 보장을 위해 군검찰 송치이후에는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분리된 구치소에 구금토록 함

- 수용자 기본권 보장을 위해 신입자 알권리 보장, 전화통화 및 라디오와 텔레비전 시청에 관한 규정 신설, 의료조치와 임산부에 관한 규정 신설, 귀휴요건을 현실화, 가석방심사위원회에 민간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해 군 수용자 인권보장에 만전을 기함


2005년 6월 2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