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관련 원혜영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
▷ 일 시 : 2005년 6월 16일(목) 14:00
▷ 장 소 : 국회 정책위의장실(본관 116호)
▷ 참 석 : 원혜영 정책위의장, 이화영 의원(정개특위 위원) - 정개특위 관련
◈ 원혜영 정책위의장
오늘 특별한 현안이나 중대한 발표로 마련한 자리는 아니지만 그동안 우리당 정책위 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하면서 정책관련 활동을 설명하고 소개하고자 매주 목요일 오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 오늘이 첫 자리이다. 앞으로는 정책위 의장인 저나 강봉균 수석 부의장이나 각 정조위원장이 그때그때 정책적 중요 현안을 설명드리고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정치개혁 특위가 국회개혁특위와 더불어 이달 말로 활동이 종료된다. 이에 대한 우리당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 열린우리당은 이번 정개특위를 진행하면서 몇 가지 원칙을 설정하였음
첫째, 국민의 선거참여를 최대한 확대한다.
둘째,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조항은 복잡한 선거법을 누구나 알기 쉽게 정리하며(선거운동기간 전은 Positive방식, 선거운동기간은 Negative방식), 무엇보다 현역의원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정치신인과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
셋째, 지방자치제 정착을 위해 지방선거관련법을 조기에 정비한다.
넷째, 유권자의 알권리를 최대한 확대한다.
다섯째, 위와 같은 원칙에 부합하는 정치개혁협의회(정개협)의 제안을 최대한 반영한다.
□ 현재 정치개혁특위는 각 소위별(선거법, 정당․정치자금법, 지방선거 관련법)로 여․야간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몇 가지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되고 있음.
1. 국민의 선거참여 확대
- 그동안 우리당이 지속적으로 제안하였던 부재자 투표확대, 국외부재자 투표 허용, 국내의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선거권 부여 등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여․야 합의를 이루었다는 것은 다행임.
- 그러나 국민참여 확대의 핵심인 선거연령 하향 조정은 정개협에서 18세로 제안하였으며, 우리당 또한 18세로 인하하는 것이 당론이나, 한나라당은 19세를 고수하고 있음.
- 선진 외국의 대부분은 선거연령을 18세로 하고 있으며, 일부 고등학생이 선거에 참여해도 우려되는 부작용은 없음.
2. 선거운동 방법
- 선거운동 방법은 알기 쉬운 선거법체계로의 전환이나, 선거운동 자유의 확대 등은 약간은 이견이 있으나 대체적인 합의를 이루어 가는 과정으로 평가함.
- 그러나 선거운동 방법에서 가장 핵심은 현역의원과 정치신인간에 기회가 균등한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것임.
- 따라서 우리당은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출마 예정자에게는 ‘본인이 직접 명함을 배부할 수 있고,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최소한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제안을 하였음
- 이는 현역의원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정치신인들과 동등한 경쟁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는 내용임(현재의 선거법은 현역의원은 평소에도 의정보고 등을 할 수 있으나, 정치신인은 말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상황)
- 그런데 한나라당이 위와 같은 사항을 강력이 반대하는 것은 현역의원의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 것임.
3. 지방선거 관련법
- 지방자치 4대선거를 1년여 앞둔 상황에서 지방선거 관련법은 시급히 정리하여야 함
- 지방선거 관련법은 지방의원 유급화 문제가 행정자치원회에서 처리되면, 연동되어 있는 지방의원 정수 문제, 선거구 문제 등은 함께 논의가 가능할 것임
- 지방선거 관련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 문제임.
- 우리당이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 배제를 주장하는 이유는 첫째, 지방행정이 정당에 예속화되어 자율성이 없어 졌으며, 둘째, 이로 인해 인사청탁 비리, 공천헌금 수수비리 등이 악순환되고 있으며, 셋째, 국민의 대다수가 정당공천 배제를 찬성하고 있기 때문임
* 2005.3. 24 코리아리서치 여론조사, 정당공천 폐지(일반국민 59.4%, 단체장 80% 찬성
- 이러한 국민적 요구가 있음에도 한나라당이 기초단체장 공천유지를 주장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많은 단체장의 수를 이용해 지방정치를 계속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됨
4. 유권자 알권리 보장
-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단체나 언론기관 대담토론회 개최 확대, 인터넷 선거운동 확대, 인터넷 실명제 완화, 후보자의 범죄기록 공개범위 확대 등을 우리당은 제안하였음
- 이러한 사항중 핵심적인 내용은 후보자 범죄기록 공개를 기존의 금고형에서 벌금형까지 확대하자는 안은 정개협에서 제안하였으며, 우리당은 유권자의 알권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수용하기로 하였음
- 그러나 한나라당은 현행(금고형 이상 공개) 고수를 주장하고 있음.
□ 우리당은 국민이 요구하는 정치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한나라당도 전향적인 동참을 요구함
- 정치개혁은 당리당략을 떠나 현역의원의 기득권을 포기하여야 하며,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방향이 되어야 함
- 한나라당이 당리당략과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해 국민의 정치개혁 요구를 무시한다면 국회는 또다시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임
◈ 이화영 의원
기초단체장 공천배제 문제와 관련해서 현행제도는 기초단체장은 정당 공천하고, 기초의원은 정당공천을 안하게 되어 있다. 한나라당은 현행을 유지하자고 하고, 정개협에서는 만약 기초단체장을 현행과 같이 정당공천제로 유지한다면 기초의원도 정당공천해서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우리당은 기초단체장도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기초의원도 배제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이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기초의원, 광역의원 지방의원의 유급화 문제와 연계되어 있어 여러 가지 조정할 내용이 많다. 지방의원 유급화 경우 우리당 의견은 현행의 선거구제도 등을 일부 개선해서 기초의원 수를 줄이는 것과 함께 논의 중이다.
◈ 원혜영 정책위의장
기초의원, 광역의원의 유급화 주장은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고 우리당의 방침이다. 그것은 의원 정수를 줄이는 것과 연계가 된다. 지방에 뜻있는 시민활동가들과 시민의 각계 각층 대표자들이 지방의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소한의 활동비와 생활비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지만 약 8000명에 가까운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일정 생활비와 활동비를 보장하면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줄여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국회의원 한 선거구에 광역의원을 둘 뽑게 되어 있는데 광역 지방의원 선거구를 단위로 기초의원을 2,3개 내지는 3,4개 동이나 읍면을 합쳐서 2,3명을 뽑으면 인원도 줄이고 선거구역이 넓어짐으로서 대표성도 확보할 수 있어 이를 추진하고 있다.
◈ 이화영 의원
아직까지 한나라당이 정당공천 배제 문제에 대해 입장을 제안하지 않아서 깊이 논의하지는 못했다. 기초의원의 유급제를 도입하면서 기초의원의 비례대표제를 신설해서 질 높은 의원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비례대표 반수 이상을 반드시 여성으로 해서 여성들에게 기초의회 참여 기회를 열어놓자는 것이 우리당의 의견이다.
◈ 질의응답
- 기초의원 줄이는 것에 대해 다시 설명해 달라.
= 원혜영 정책위의장 : 현재는 읍면동에 한명씩 되어 있는데, 2개동 2개 읍면에 한명 등의 방식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도의원, 광역시의원 선거구가 1 국회의원 선거구에 일반적으로 2개 광역시도의원 선거구가 있다. 거기에 보통 적게는 3,4개에서 많게는 5,6개까지의 동이나 읍면으로 이뤄진 기초의원 선거구가 있다. 이것을 그 선거구 내에서 합쳐서 뽑자는 것이다. 3,4개동 또는 5,6개동에서 3,4명을 뽑으면 인원도 줄이고 대표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랑구 의회가 20명인데 국회의원 선거구 둘이고 서울시의원 선거구가 4개, 4개에서 3명씩 뽑으면 12명이고 4명씩 뽑으면 16명이 된다. 현재는 20명을 동단위로 둘씩 합치거나 인구가 작은 동 두개를 합치거나 하는 등의 조정 있어야는데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
= 이화영 의원 : 우리당에서 선거참여 확대 면에서 정치자금법에서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의 범위에 기초단체장도 포함했다. 그 기한을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되기까지,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 후원회를 해산하고 단체장의 경우는 여러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1인 한도액을 현재 국회의원의 경우는 500만원인데 100만원으로 제한하고자 하는데 이에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다.
- 논의 일정은 어떻게 되나 ?
= 원혜영 정책위의장 : 정개특위에서 완결짓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관련
= 이화영의원 : 정당법은 합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 다만 지금 시도당의 하부조직과 관련해서 우리당의 경우 시도당 하부조직을 시군도 단위로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과거 지구당제가 부활되는 형식으로 조직을 만들고 있어 향후 이 문제를 법률적으로 다시 점검해 보자고 하고 있다. 우리당이 손해를 보고 있다. 우리당은 법정신에 따라 시군구 단위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재논의 하는 것이 남아있다. 지구당 폐지 정신은 시군구 단위가 맞는데, 민주노동당 등에서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 후원회 두는 범주에 대해 우리당에서는 기초단체장에도 허용하자, 한나라당은 광역단체장까지만 허용하자고 하는 것도 쟁점이다.
- 기초의회에서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는 것인가. 이것은 정당공천 배제와 배치되지 않는가?
= 이화영 의원 : 정개협 안으로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이 전제될 경우의 안이다.
- 중앙선관위에서 법인이나 단체에서 기탁금을 모아서 정당에 배분하는 안과 관련.
= 이화영 의원 : 선관위의 적극적 제안이다. 우리나라 정치문화에서 중앙선관위가 기탁금을 모금해서 각 정당에 배분해야하는데 개인이 기탁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서 법인이나 단체에 허용해서 기업이 특정정당에 지원하지 않고 선관위에서 의석비율 등에 따라 정당에 정치자금으로 분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다. 공식적 서면으로 낸 것은 아니다. 중앙선관위에 공개적으로 법인이 기탁금을 내면 중앙선관위에서 국민에게 알리고 일정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식이다. 지금은 개인에게만 할 수 있다. 우리당은 아직 당론으로 정한 바 없다.
- 인터넷 실명제 관련.
= 이화영 의원 : 우리당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반대하고 있다.
- 국회의원 선거구 권역별 비례대표제 관련
= 이화영 의원: 장기 논의 과제로 넘겼다. 민감한 국회의원 선거구와 관련된 문제인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같은 안은 장기적 과제로 넘기고 이번에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 원혜영 정책위의장
제주특별도법이 추진되고 있다. 관심 갖고 봐달라. 내용은 제주도를 특별도로 하고, 단일행정체계로 통합하자는 것이다. 제주도 밑에 22군이 있다.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을 제주시와 북제주군을 합치고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을 합쳐서 2개 권역으로 하되, 시장은 임명직으로 하고, 의회도 전의회보다는 준의회적인 주민협의회 같은 식으로 해서 행정의 단일체계를 확립하자고 해서 7월 중에 주민투표를 거칠 예정이다. 주민투표에서 지지를 얻으면 법안이 국회에 상정될 것이다. 이것이 근자에 논의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에 하나의 모델로 역할하게 될 것 같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한나라당은 허태열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지방행정자치연구 특위가 있고, 우리당은 지방자치특위가 심재덕 의원을 위원장으로 해서 있지만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전담해서 연구하고 정책화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개편정책기획단을 조선대 총장 출신이고 행정학 전공이신 양형일 의원을 단장으로 발족했다. 양당간 이런 논의를 활발히 해 나가겠다.
- 제주도 관련
= 원혜영 정책위의장 : 제주도가 인구나 지역적으로나 크지 않은데 이중구조로 하는 것은 효율성에 어려움이 많다는 뜻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중요한 것은 도의 지위는 유지한다는 대 전제하에 논의중이다.
- 제주도와 함께 논의하고 있나?
= 이화영 의원 :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다. 제가 제주평화포럼으로 제주도에 가보니 온 제주도가 그 캠페인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다. 내부에 제주발전위원회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캠페인하고 있다.
- 정부안으로 제출되나?
= 원혜영 정책위의장 : 제주발전위원회안을 법의 형식으로 갖춰주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경우 제주도는 현재 3개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을 확정시켜 놓고 해야 이런 부분을 풀어줄 수 있다. 제주도가 50만 밖에 안되는데 2개 선거구로 줄이라고 하는 것은 제주도의 중앙정치권에서의 비중이 약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데 이를 해소해 주는 장치가 필요하다.
- 행정체제 개편 모델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어드는 것인가?
= 원혜영 정책위의장 : 넓게 보느냐 좁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넓게 보면 현재 행정체계로는 3단계로 되어 있다. 도 밑에 시군, 그 밑에 읍면동으로 되어 있고, 큰 도시 부천시, 청주시, 전주시, 성남시, 수원시, 고양시 등은 구단위까지 있어 4단계까지 간다. 그 넓은 틀로는 그렇고 좁게 보면 단체장이나 의회를 직접 선출하는 광역시도, 기초 시군구 등으로 되어 있는데 자치권을 가진 체제 2단계를 1단계로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우리당이나 한나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의 핵심적인 요소는 자율성을 중시하는 것이다. 제주도가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제주도는 제주도식으로 하는 것이고 다른 지역은 각자 지역에 맞게 생활권역, 경제권역 그것이 갖는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해서 자발적으로 권역을 형성해서 하나의 단위로 통합시켜 나가는 방식이 될 것 같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본의 경우 그런 움직임이 매우 활발하다. 기타큐슈시는 7개 시와 시정촌이 합쳐서 인구 110만의 기타큐슈시를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자발적으로 기초단체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다. 기업들이 대부분 팀제로 가고 있는 것이 의사결정구조를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 우리당 당론인가?
= 원혜영 정책위의장 : 아니다. 제주도에서 주민들이 최종적으로 하자고 한다면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제주도지사가 한나라당 출신이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당은 지방행정체제개편이 매우 중요하고 그를 통해 제주도가 활력과 특화를 추진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주체는 제주도민이다.
2005년 6월 1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국회 정책위의장실(본관 116호)
▷ 참 석 : 원혜영 정책위의장, 이화영 의원(정개특위 위원) - 정개특위 관련
◈ 원혜영 정책위의장
오늘 특별한 현안이나 중대한 발표로 마련한 자리는 아니지만 그동안 우리당 정책위 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하면서 정책관련 활동을 설명하고 소개하고자 매주 목요일 오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 오늘이 첫 자리이다. 앞으로는 정책위 의장인 저나 강봉균 수석 부의장이나 각 정조위원장이 그때그때 정책적 중요 현안을 설명드리고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정치개혁 특위가 국회개혁특위와 더불어 이달 말로 활동이 종료된다. 이에 대한 우리당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 열린우리당은 이번 정개특위를 진행하면서 몇 가지 원칙을 설정하였음
첫째, 국민의 선거참여를 최대한 확대한다.
둘째,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조항은 복잡한 선거법을 누구나 알기 쉽게 정리하며(선거운동기간 전은 Positive방식, 선거운동기간은 Negative방식), 무엇보다 현역의원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정치신인과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
셋째, 지방자치제 정착을 위해 지방선거관련법을 조기에 정비한다.
넷째, 유권자의 알권리를 최대한 확대한다.
다섯째, 위와 같은 원칙에 부합하는 정치개혁협의회(정개협)의 제안을 최대한 반영한다.
□ 현재 정치개혁특위는 각 소위별(선거법, 정당․정치자금법, 지방선거 관련법)로 여․야간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몇 가지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되고 있음.
1. 국민의 선거참여 확대
- 그동안 우리당이 지속적으로 제안하였던 부재자 투표확대, 국외부재자 투표 허용, 국내의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선거권 부여 등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여․야 합의를 이루었다는 것은 다행임.
- 그러나 국민참여 확대의 핵심인 선거연령 하향 조정은 정개협에서 18세로 제안하였으며, 우리당 또한 18세로 인하하는 것이 당론이나, 한나라당은 19세를 고수하고 있음.
- 선진 외국의 대부분은 선거연령을 18세로 하고 있으며, 일부 고등학생이 선거에 참여해도 우려되는 부작용은 없음.
2. 선거운동 방법
- 선거운동 방법은 알기 쉬운 선거법체계로의 전환이나, 선거운동 자유의 확대 등은 약간은 이견이 있으나 대체적인 합의를 이루어 가는 과정으로 평가함.
- 그러나 선거운동 방법에서 가장 핵심은 현역의원과 정치신인간에 기회가 균등한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것임.
- 따라서 우리당은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출마 예정자에게는 ‘본인이 직접 명함을 배부할 수 있고,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최소한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제안을 하였음
- 이는 현역의원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정치신인들과 동등한 경쟁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는 내용임(현재의 선거법은 현역의원은 평소에도 의정보고 등을 할 수 있으나, 정치신인은 말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상황)
- 그런데 한나라당이 위와 같은 사항을 강력이 반대하는 것은 현역의원의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 것임.
3. 지방선거 관련법
- 지방자치 4대선거를 1년여 앞둔 상황에서 지방선거 관련법은 시급히 정리하여야 함
- 지방선거 관련법은 지방의원 유급화 문제가 행정자치원회에서 처리되면, 연동되어 있는 지방의원 정수 문제, 선거구 문제 등은 함께 논의가 가능할 것임
- 지방선거 관련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 문제임.
- 우리당이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 배제를 주장하는 이유는 첫째, 지방행정이 정당에 예속화되어 자율성이 없어 졌으며, 둘째, 이로 인해 인사청탁 비리, 공천헌금 수수비리 등이 악순환되고 있으며, 셋째, 국민의 대다수가 정당공천 배제를 찬성하고 있기 때문임
* 2005.3. 24 코리아리서치 여론조사, 정당공천 폐지(일반국민 59.4%, 단체장 80% 찬성
- 이러한 국민적 요구가 있음에도 한나라당이 기초단체장 공천유지를 주장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많은 단체장의 수를 이용해 지방정치를 계속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됨
4. 유권자 알권리 보장
-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단체나 언론기관 대담토론회 개최 확대, 인터넷 선거운동 확대, 인터넷 실명제 완화, 후보자의 범죄기록 공개범위 확대 등을 우리당은 제안하였음
- 이러한 사항중 핵심적인 내용은 후보자 범죄기록 공개를 기존의 금고형에서 벌금형까지 확대하자는 안은 정개협에서 제안하였으며, 우리당은 유권자의 알권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수용하기로 하였음
- 그러나 한나라당은 현행(금고형 이상 공개) 고수를 주장하고 있음.
□ 우리당은 국민이 요구하는 정치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한나라당도 전향적인 동참을 요구함
- 정치개혁은 당리당략을 떠나 현역의원의 기득권을 포기하여야 하며,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방향이 되어야 함
- 한나라당이 당리당략과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해 국민의 정치개혁 요구를 무시한다면 국회는 또다시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임
◈ 이화영 의원
기초단체장 공천배제 문제와 관련해서 현행제도는 기초단체장은 정당 공천하고, 기초의원은 정당공천을 안하게 되어 있다. 한나라당은 현행을 유지하자고 하고, 정개협에서는 만약 기초단체장을 현행과 같이 정당공천제로 유지한다면 기초의원도 정당공천해서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우리당은 기초단체장도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기초의원도 배제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이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기초의원, 광역의원 지방의원의 유급화 문제와 연계되어 있어 여러 가지 조정할 내용이 많다. 지방의원 유급화 경우 우리당 의견은 현행의 선거구제도 등을 일부 개선해서 기초의원 수를 줄이는 것과 함께 논의 중이다.
◈ 원혜영 정책위의장
기초의원, 광역의원의 유급화 주장은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고 우리당의 방침이다. 그것은 의원 정수를 줄이는 것과 연계가 된다. 지방에 뜻있는 시민활동가들과 시민의 각계 각층 대표자들이 지방의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소한의 활동비와 생활비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지만 약 8000명에 가까운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일정 생활비와 활동비를 보장하면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줄여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국회의원 한 선거구에 광역의원을 둘 뽑게 되어 있는데 광역 지방의원 선거구를 단위로 기초의원을 2,3개 내지는 3,4개 동이나 읍면을 합쳐서 2,3명을 뽑으면 인원도 줄이고 선거구역이 넓어짐으로서 대표성도 확보할 수 있어 이를 추진하고 있다.
◈ 이화영 의원
아직까지 한나라당이 정당공천 배제 문제에 대해 입장을 제안하지 않아서 깊이 논의하지는 못했다. 기초의원의 유급제를 도입하면서 기초의원의 비례대표제를 신설해서 질 높은 의원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비례대표 반수 이상을 반드시 여성으로 해서 여성들에게 기초의회 참여 기회를 열어놓자는 것이 우리당의 의견이다.
◈ 질의응답
- 기초의원 줄이는 것에 대해 다시 설명해 달라.
= 원혜영 정책위의장 : 현재는 읍면동에 한명씩 되어 있는데, 2개동 2개 읍면에 한명 등의 방식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도의원, 광역시의원 선거구가 1 국회의원 선거구에 일반적으로 2개 광역시도의원 선거구가 있다. 거기에 보통 적게는 3,4개에서 많게는 5,6개까지의 동이나 읍면으로 이뤄진 기초의원 선거구가 있다. 이것을 그 선거구 내에서 합쳐서 뽑자는 것이다. 3,4개동 또는 5,6개동에서 3,4명을 뽑으면 인원도 줄이고 대표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랑구 의회가 20명인데 국회의원 선거구 둘이고 서울시의원 선거구가 4개, 4개에서 3명씩 뽑으면 12명이고 4명씩 뽑으면 16명이 된다. 현재는 20명을 동단위로 둘씩 합치거나 인구가 작은 동 두개를 합치거나 하는 등의 조정 있어야는데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
= 이화영 의원 : 우리당에서 선거참여 확대 면에서 정치자금법에서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의 범위에 기초단체장도 포함했다. 그 기한을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되기까지,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 후원회를 해산하고 단체장의 경우는 여러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1인 한도액을 현재 국회의원의 경우는 500만원인데 100만원으로 제한하고자 하는데 이에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다.
- 논의 일정은 어떻게 되나 ?
= 원혜영 정책위의장 : 정개특위에서 완결짓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관련
= 이화영의원 : 정당법은 합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 다만 지금 시도당의 하부조직과 관련해서 우리당의 경우 시도당 하부조직을 시군도 단위로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과거 지구당제가 부활되는 형식으로 조직을 만들고 있어 향후 이 문제를 법률적으로 다시 점검해 보자고 하고 있다. 우리당이 손해를 보고 있다. 우리당은 법정신에 따라 시군구 단위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재논의 하는 것이 남아있다. 지구당 폐지 정신은 시군구 단위가 맞는데, 민주노동당 등에서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 후원회 두는 범주에 대해 우리당에서는 기초단체장에도 허용하자, 한나라당은 광역단체장까지만 허용하자고 하는 것도 쟁점이다.
- 기초의회에서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는 것인가. 이것은 정당공천 배제와 배치되지 않는가?
= 이화영 의원 : 정개협 안으로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이 전제될 경우의 안이다.
- 중앙선관위에서 법인이나 단체에서 기탁금을 모아서 정당에 배분하는 안과 관련.
= 이화영 의원 : 선관위의 적극적 제안이다. 우리나라 정치문화에서 중앙선관위가 기탁금을 모금해서 각 정당에 배분해야하는데 개인이 기탁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서 법인이나 단체에 허용해서 기업이 특정정당에 지원하지 않고 선관위에서 의석비율 등에 따라 정당에 정치자금으로 분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다. 공식적 서면으로 낸 것은 아니다. 중앙선관위에 공개적으로 법인이 기탁금을 내면 중앙선관위에서 국민에게 알리고 일정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식이다. 지금은 개인에게만 할 수 있다. 우리당은 아직 당론으로 정한 바 없다.
- 인터넷 실명제 관련.
= 이화영 의원 : 우리당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반대하고 있다.
- 국회의원 선거구 권역별 비례대표제 관련
= 이화영 의원: 장기 논의 과제로 넘겼다. 민감한 국회의원 선거구와 관련된 문제인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같은 안은 장기적 과제로 넘기고 이번에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 원혜영 정책위의장
제주특별도법이 추진되고 있다. 관심 갖고 봐달라. 내용은 제주도를 특별도로 하고, 단일행정체계로 통합하자는 것이다. 제주도 밑에 22군이 있다.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을 제주시와 북제주군을 합치고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을 합쳐서 2개 권역으로 하되, 시장은 임명직으로 하고, 의회도 전의회보다는 준의회적인 주민협의회 같은 식으로 해서 행정의 단일체계를 확립하자고 해서 7월 중에 주민투표를 거칠 예정이다. 주민투표에서 지지를 얻으면 법안이 국회에 상정될 것이다. 이것이 근자에 논의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에 하나의 모델로 역할하게 될 것 같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한나라당은 허태열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지방행정자치연구 특위가 있고, 우리당은 지방자치특위가 심재덕 의원을 위원장으로 해서 있지만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전담해서 연구하고 정책화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개편정책기획단을 조선대 총장 출신이고 행정학 전공이신 양형일 의원을 단장으로 발족했다. 양당간 이런 논의를 활발히 해 나가겠다.
- 제주도 관련
= 원혜영 정책위의장 : 제주도가 인구나 지역적으로나 크지 않은데 이중구조로 하는 것은 효율성에 어려움이 많다는 뜻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중요한 것은 도의 지위는 유지한다는 대 전제하에 논의중이다.
- 제주도와 함께 논의하고 있나?
= 이화영 의원 :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다. 제가 제주평화포럼으로 제주도에 가보니 온 제주도가 그 캠페인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다. 내부에 제주발전위원회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캠페인하고 있다.
- 정부안으로 제출되나?
= 원혜영 정책위의장 : 제주발전위원회안을 법의 형식으로 갖춰주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경우 제주도는 현재 3개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을 확정시켜 놓고 해야 이런 부분을 풀어줄 수 있다. 제주도가 50만 밖에 안되는데 2개 선거구로 줄이라고 하는 것은 제주도의 중앙정치권에서의 비중이 약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데 이를 해소해 주는 장치가 필요하다.
- 행정체제 개편 모델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어드는 것인가?
= 원혜영 정책위의장 : 넓게 보느냐 좁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넓게 보면 현재 행정체계로는 3단계로 되어 있다. 도 밑에 시군, 그 밑에 읍면동으로 되어 있고, 큰 도시 부천시, 청주시, 전주시, 성남시, 수원시, 고양시 등은 구단위까지 있어 4단계까지 간다. 그 넓은 틀로는 그렇고 좁게 보면 단체장이나 의회를 직접 선출하는 광역시도, 기초 시군구 등으로 되어 있는데 자치권을 가진 체제 2단계를 1단계로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우리당이나 한나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의 핵심적인 요소는 자율성을 중시하는 것이다. 제주도가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제주도는 제주도식으로 하는 것이고 다른 지역은 각자 지역에 맞게 생활권역, 경제권역 그것이 갖는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해서 자발적으로 권역을 형성해서 하나의 단위로 통합시켜 나가는 방식이 될 것 같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본의 경우 그런 움직임이 매우 활발하다. 기타큐슈시는 7개 시와 시정촌이 합쳐서 인구 110만의 기타큐슈시를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자발적으로 기초단체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다. 기업들이 대부분 팀제로 가고 있는 것이 의사결정구조를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 우리당 당론인가?
= 원혜영 정책위의장 : 아니다. 제주도에서 주민들이 최종적으로 하자고 한다면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제주도지사가 한나라당 출신이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당은 지방행정체제개편이 매우 중요하고 그를 통해 제주도가 활력과 특화를 추진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주체는 제주도민이다.
2005년 6월 1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