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사학법개정특위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4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한나라당은 부패사학의 파수꾼인가



□ 어제 오전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사립학교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하여 오는 17일 법안에 대해 날이 새더라도 끝장을 볼 때가지 협의하여 합의된 부분은 합의된 대로, 합의가 안되는 부분은 안된대로 마무리하고 20일에는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합의하였습니다.

□ 그러나 어제 오후에 잇달아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오전의 회의 내용을 뒤집고 약속된 일정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분노한 열린우리당 교육위원들은 재차 법안 심사의 일정 확정을 요구하였으나 회의는 오후 4시경 정회되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기로 되어있던 저녁 8시 30분부터 열린우리당 교육위원들은 다시 회의장에 모였으나 한나라당 의원이 아무도 참석하지 않아 회의는 자동산회되었습니다.

□ 이는 한나라당이 6월에도 사립학교법을 개정할 의지가 없음을 공표한 것과 다름 없으며 스스로 부패사학의 파수꾼임을 자임한 것입니다. 열린우리당 교육위원들은 한나라당의 이런 구태에 대해 규탄하며 성실한 자세로 6월 사립학교법 처리에 임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 어제 열린우리당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이미경 의원, 부위원장에 임종석 의원, 간사에 최재성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오후 1시30분에 출범식을 하고 이어진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결의했습니다.

1)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전국 교수 1,000km 행진 동참
2)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의견 개진 및 사학비리 신고센터 개설․운영
3) 사학분규 현장 조사
4) 사학비리 고발대회

□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의견 개진 및 사학비리 신고센터는 정봉주 의원이 맡아서 어제부터 개설하여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신고가 접수되는 상황에 따라 수시로 브리핑을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현장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입니다.

□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서 특별감사 요청 또는 검찰 수사 촉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학 비리가 최단기간내에 척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부족하다면 민관 합동 특별감사단 구성 등 문제 해결을 위한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하겠습니다.

□ 교육 현장은 사회의 어느 부분보다 더욱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진 학생들이 보고 배우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학 비리는 더욱 엄중하고 단호하게 처벌되어야 합니다.

□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사학 비리의 근절과 6월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5년 6월 16일
열린우리당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