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영식 공보부대표 정례브리핑
▷ 일 시 : 2005년 5월 4일(수) 09:35
▷ 장 소 : 국회 기자실
◈ 오영식 공보부대표
어제 본회의에서 역사적 의미를 갖는 과거사법이 가결되었다.
찬반토론에서도 언급됐듯이 과거사법을 여야합의로 처리하는 과정이 매우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어제 과거사법이 처리됨으로서 지난 우리 역사 속에 은폐되고 왜곡됐던 진실을 규명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과 합의했던 법안의 수정내용에 관해서 여러 의원께서 문제를 지적하시고 아쉬움을 토로했던 부분은 그것대로 분명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것이 이 법이 어제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서 우리 사회에 기여하게 될 의미 자체를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오늘은 2시에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알고 계시다시피 23개의 법안과 2개의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오늘 2시 본회의를 통해 처리하는 법안 중에는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안, 병역의무이행관련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안,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전부개정법률안, 소위 미발추, 군발추 법안이 교육위, 법사위를 거쳐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되게 되었다.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전부개정법률안을 통해서 1000여명 이상의 대상자가 구제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병역의무이행관련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안을 통해 당시 병역 문제로 임용을 받지 못한 자들 중에 교육부가 적격 심사를 통해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신비밀보호법중일부개정법률안과 국적법중개정법률안 등도 매우 의미있는 법안이다.
우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지난 브리핑에서 말씀드린대로 출산휴가 급여지급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법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저임금법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중개정법률안 등 장애인 고용촉진과 최저임금법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의의를 담고 있는 법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그리고 야스쿠니신사의한국인합사취하및일본각료등의야스쿠니신사참배중단을촉구하는대한민국국회결의안, 국사교육강화촉구결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다.
우리당과 한나라당 양당 원내대표단이 합의했던 쌀협상관련 국정조사 계획서가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된다. 오전 중에 최종적으로 수석부대표가 접촉을 갖고 아직 합의가 안된 부분을 정리해서 2시 본회의에 상정시킬 예정이다.
내용과 관련해서는 대략적으로 말씀드린바 있다.
쌀관세화 유예협상의 실태 규명을 위한 특위를 구성해서 진행하고 특위 위원은 12명으로 구성하기로 여야간 잠정 합의된 상태이다. 특위위원장은 우리당에서 맡기로 하고, 지금으로서는 조일현 의원을 생각하고 있다. 12명 위원은 우리당 6명, 한나라당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는데 우리당은 농해수위 4분, 통외통위 1분, 재경위 1분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현재 인선작업중이다. 농해수위에는 조일현 의원 외에 신중식 의원, 이시종 의원이, 통외통위에서는 최성 의원 등이 추천되어 있는 상태이다.
지금 여야간 논의가 더 필요한 것은 국정조사 기간과 관련해서, 야당이 제출한 안은 5월 9일부터 6월 30일로 안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쌀 협상결과를 다음 6월 임시국회에서 비준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국정조사 기간을 6월 30일까지 잡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우리당의 판단이다. 이 부분을 5월 말이나 6월 초로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 더 논의를 진행해서 오전 중으로 최종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5월 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국회 기자실
◈ 오영식 공보부대표
어제 본회의에서 역사적 의미를 갖는 과거사법이 가결되었다.
찬반토론에서도 언급됐듯이 과거사법을 여야합의로 처리하는 과정이 매우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어제 과거사법이 처리됨으로서 지난 우리 역사 속에 은폐되고 왜곡됐던 진실을 규명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과 합의했던 법안의 수정내용에 관해서 여러 의원께서 문제를 지적하시고 아쉬움을 토로했던 부분은 그것대로 분명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것이 이 법이 어제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서 우리 사회에 기여하게 될 의미 자체를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오늘은 2시에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알고 계시다시피 23개의 법안과 2개의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오늘 2시 본회의를 통해 처리하는 법안 중에는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안, 병역의무이행관련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안,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전부개정법률안, 소위 미발추, 군발추 법안이 교육위, 법사위를 거쳐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되게 되었다.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전부개정법률안을 통해서 1000여명 이상의 대상자가 구제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병역의무이행관련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안을 통해 당시 병역 문제로 임용을 받지 못한 자들 중에 교육부가 적격 심사를 통해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신비밀보호법중일부개정법률안과 국적법중개정법률안 등도 매우 의미있는 법안이다.
우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지난 브리핑에서 말씀드린대로 출산휴가 급여지급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법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저임금법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중개정법률안 등 장애인 고용촉진과 최저임금법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의의를 담고 있는 법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그리고 야스쿠니신사의한국인합사취하및일본각료등의야스쿠니신사참배중단을촉구하는대한민국국회결의안, 국사교육강화촉구결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다.
우리당과 한나라당 양당 원내대표단이 합의했던 쌀협상관련 국정조사 계획서가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된다. 오전 중에 최종적으로 수석부대표가 접촉을 갖고 아직 합의가 안된 부분을 정리해서 2시 본회의에 상정시킬 예정이다.
내용과 관련해서는 대략적으로 말씀드린바 있다.
쌀관세화 유예협상의 실태 규명을 위한 특위를 구성해서 진행하고 특위 위원은 12명으로 구성하기로 여야간 잠정 합의된 상태이다. 특위위원장은 우리당에서 맡기로 하고, 지금으로서는 조일현 의원을 생각하고 있다. 12명 위원은 우리당 6명, 한나라당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는데 우리당은 농해수위 4분, 통외통위 1분, 재경위 1분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현재 인선작업중이다. 농해수위에는 조일현 의원 외에 신중식 의원, 이시종 의원이, 통외통위에서는 최성 의원 등이 추천되어 있는 상태이다.
지금 여야간 논의가 더 필요한 것은 국정조사 기간과 관련해서, 야당이 제출한 안은 5월 9일부터 6월 30일로 안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쌀 협상결과를 다음 6월 임시국회에서 비준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국정조사 기간을 6월 30일까지 잡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우리당의 판단이다. 이 부분을 5월 말이나 6월 초로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 더 논의를 진행해서 오전 중으로 최종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5월 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