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EITC 정책심포지엄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30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3월 21일(월) 14:30
▷ 장 소 : 국회도서관 강당

□ 1부 : 열린우리당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출범식
- 인사말 : 김종률 당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
- 격려사 : 임채정 열린우리당 당의장
- 축사 :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 축사 : 한덕수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 2부 : 민생경제 제1차 정책심포지엄-근로소득보전세제(EITC)의 의의와 도입상의 주요쟁점
- 주제발표 : 박능후 경기대학교 교수
- 토론자 : 재정경제부 이종규 세제실장
조세연구원 최용선 원장
보건복지부 신영철 기초생활보장심의관
여성부 윤영숙 정책국장
전경련 최성수 박사
한노총 이민우 정책1국장

▶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위원 명단(2005.3.21 현재)
- 위원장 : 김종률 의원
- 위원 : (가나다순)
강지원 (종로발전포럼 대표)
고연호 (우진무역개발 대표이사)
김남배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김용호 (열린우리당 논산지구당 법정 발기위원)
김태식 (디지털네트웍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김태일 (유아이이앤씨 회장)
김현재 (삼흥그룹 회장)
변대중 (법무법인 춘추 구성원 변호사)
서정돈 (경기도상가연합회 회장)
서희석 (세무사사무소)
송기룡 (동강그룹 회장)
오호석 (유흥음식업중앙회 회장)
유영훈 (열린우리당 충북도지부 상무위원)
유재흥 (전 교통방송본부 총무부장)
윤문수 (하나종합건설 회장)
이성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상무위원)
이재영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회장)
이종균 (휴먼텍코리아 건설사업본부장)
이호영 (전국민속5일장연합회 회장)
장명재 (한국디지털정책학회 정책개발위원장)
조옥희 (동남보건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허종현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경남지부 사무처장)
황석희 (법무법인 우현 상임고문)

▶ 경기대 박능후 교수 발제문 요약

* EITC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두가지 장애요인
- 소요재원 : 매년 2~3조원의 재정이 소요. 이 정도의 재원은 현재 고소득층에 집중되고 있는 각종 조세감면 대상을 축소하거나, 감면율을 조정함으로써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우리나라의 조세감면액은 2001년의 경우 국세대비 13.4%, GDP대비 약 2.5%. 2001년 GDP가 551조원이었음을 감안하면 2001년 조세감면액은 대략 13~14조원).

- 소득파악율 : 저소득가구중 근로소득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가구부터 EITC 급여를 시작하여 그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EITC제도가 오히려 소득파악율의 제고를 초래할 수도 있다. 미국처럼 제도시행 초기에 일정한 양식을 갖춘 임금확인서를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에게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EITC 대상자가 되게 하면 소득파악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현재 소득파악이 힘든 일용근로자나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EITC 수급자가 되기 위해 스스로 객관적 소득파악을 위해 힘쓰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조세연구원 최용선 원장 토론문 요약

- 제도 도입의 배경 및 목적 : 선진국들은 과다한 사회보장 및 이로 인한 사회보장에의 안주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했지만, 우리나라 사회보장수준은 제도에 안주할 정도로 높지 않은 것인 대체적인 견해다. 불완전한 제도를 추가로 도입하여 다양화하기 보다는 기존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 혹은 효율화가 바람직할 수도 있다.

- 노동공급 유인효과 : 이론적으로 EITC는 노동공급에 부정적. 노동공급 증대효과가 있는 점증구간에 속한 EITC수급자가 15%내외인점을 고려할 때 전체적인 노동공급에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날 것으로 추정
- 대상자의 소득파악 : 우리나라 비농업부문 근로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은 24.1%(29.5% 무급가족종사자 포함시)에 달해 주요 선진국들의 제도도입 당시보다 2배 수준

- 행정비용 : 미국의 경우 유자녀 가정의 EITC 총청구액 313억 달러 중 과다청구금액은 111억달러(35.5%)에 달한다(1999년). 과다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비용이 높을 수 있다.

- 부부합산과세제도의 도입 : 소득의 부부합산후 계산한 세액이 부부의 개별소득에 대한 세액계산후 세액의 합에 비해 형평을 유지하도록 세율체계를 디자인할 경우 위헌 시비를 피할 수 있다.


2005년 3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