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목희 제5정책조정위원장(보건복지.환경.노동) 정책 브리핑
▷ 일 시 : 2005년 3월 20일(일) 11:20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 이목희 제5정책조정위원장
원내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정책 부문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정책을 당론화 하는데 위해 정조위와 상임위를 적극 활성화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그래서 각 정조위원장이 현안이 있을 때마다 해당 내용을 자세히 브리핑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내가 첫 번째로 브리핑을 하게 되었다.
오늘 제가 맡은 보건복지, 노동, 환경 관련 브리핑을 하겠다.
우선 국민연금법 개정에 관한 사항이다. 이 법은 현재 법안심사소위 심의를 완료한 상태이나 한나라당 등 야당의 퇴장으로 의결을 못하였다. 내용은 보험료율은 그대로 두되 누가 봐도 명백한 급여수준의 인하는 불가피하다.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면서 5% 인하하고, 2008년에 추가로 5%를 인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 개정안에는 마이너한 혜택들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의 경우 현재는 한쪽만 적용되는 것을 부부 모두 적용되도록 하였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혜택도 포함되어 있어 이를 환산하면 급여 3%의 상승효과가 있다. 또 하나의 내용은 기금운영의 독자성, 전문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것은 노동계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을 다 수용한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야당이 주장하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는 급여인하를 반대하는 것인데, 이는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일이다. 현 급여체계를 유지하면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것은 모두 안다. 지난 대선 당시 이 문제를 가지고 노무현, 이회창 두 후보 사이에 논쟁이 있었다. 그때 노무현 후보는 국민연금의 급여 인하는 불가피하지만 용돈 수준으로 해선 안된다고 했을 때 이회창 후보는 OECD 수준으로 급여를 60-4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태도라고 했다.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자당 대통령 후보가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
또 하나는 기초연금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또 재원을 만드는 문제도 간단치 않다.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 한나라당은 부가세를 2% 더 받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 부가세는 대표적인 역진세제로 시간을 두고 점차 인하해야 하는 세이다. 우선 급한 보험료율을 인하하고 기금운용위의 전문성, 투명성, 권한 강화 해놓고 나머지는 국회 저출산고령화사회대책특위(가칭)를 만들어 2006년까지 결론을 내면 된다.
천성산 고속터널공사와 관련해서는 지난 3월2일 환경영향공동조사단이 구성되었다. 조사단에는 지율스님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터널공사가 습지로 공급되는 수원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현장 시추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환경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 앞으로 3개월간 공동조사를 하게 되어있다. 발파공사 등 이 기간동안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를 중단 하고, 양측이 조사에 대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해 대법원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해당 주체들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면 좋겠다.
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제의 도입을 검토하고자 한다. 사업의 계획, 입안 단계에서부터 전문가, 주민, 환경시민단체 등의 참여와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다.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코자 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많은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민노총의 노사정 대화 참여 결정에 늦은 감이 있으나 당은 이 결단을 평가한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뤄낸 민노총 지도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올해 우리당의 과제이며 국민의 소망이다. 이를 민노총이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 노사정대표자회의는 두 가지 논의를 하게 될 것이다. 하나는 노사정위원회 개편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노사관계 법과 제도의 선진화방안이다. 이 회의가 정상 운영되면 노사정위원회 개편방안의 조속한 합의와 법개정을 예상한다. 노사관계법 선진화방안 34개 조항도 합의가 쉽지는 않다. 노동관계법은 선진국에서도 힘들다. 진행을 하면서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처리 기준은 두 가지이다. 그 내용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가와 노조와 사용자 어느 한쪽 혹은 노사모두 반대하더라도 국민의 지지가 있는가가 기준이다. 그러니 국제적 기준에 맞고 국민의 지지가 있으면 노사가 반대해도 진행해가겠다.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법 시행 문제를 놓고 노동계는 2012년으로 연기하자고 한다. 그렇지만 이 사항은 국제적 기준에 맞고, 국민의 지지가 있으므로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소규모 노조의 경우,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안주면 노조가 없어지거나 활동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런 경우 노사정이 공동으로 출연한 펀드를 만들어 일정 임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
선진사회협약체결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건 노사간 협약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약도 중요하다. 여기에는 공정거래와 하청단가의 보장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가장 핵심은 노조와 기업간의 협약이다. 이를 위해 국회 일정을 감안하되 노-사-정-당이 참여하는 해외정책투어를 계획하고 있다. 선진국 노사정 대화의 사례를 살피고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항운노조 채용비리 관련 제도개선에 대해 말씀드린다. 현재 드러난 비리는 장기간 구조화된 비리이며, 이유는 일제 때부터 관행화 되어 내려온 독점적 노무 공급권에 있다. 클로즈드 숍도 얘기되지만 이는 부분적인 문제이다. 여기에 일정부분 정부의 책임도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부두노동자가 노동쟁의를 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이전 정부가 이런 것을 일부 묵인했다고 할 수 있는 점이 있다.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는 진리를 입증해보였다고 본다.
여기서 노무공급권을 박탈해서 정부가 행사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조건이 되는 곳에서는 부두노동자를 상용화해야 한다. 부두항만, 하역회사가 일정규모 이상 되면 회사가 직접 고용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면 노사관계가 된다. 옛날과는 달리 부두노동이 상시화, 기계화되고 있다. 그러나 매우 작은 항만과 영세하역업체는 상시 고용이 어려우므로 노사정, 노사정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노동자를 채용하고 노무를 공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가겠다. 이렇게 물류체계를 선진화함으로써 동북아중심국가 건설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부산신항만이 내년에 개항되는데 이런 문제가 계속되면 상황은 심각해질 것이다.
비정규직보호법안과 관련하여 열린우리당은 세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는 비정규직남용을 방지하고,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 차별시정과 관련해선 노동위에 설치하는 차별시정위원회에서 한다. 둘째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이며 셋째로 노동시장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일부 노동계에서는 노동계와 논의를 안했다고 하나 한국노총과는 노사정위에서 2년 전부터 논의했고, 민주노총과도 다양한 방법으로 대화와 토론을 했다. 2월 임시국회 때 한나라당은 4월에 처리 하겠다고 했고, 민노당은 심의에 반대를 안 한다고 했으므로 4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가 비정규직 영세노동자와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을 지 고민해봐야 한다. 이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되 다만 민주노총이 어려운 조건 하에서 노사정대표자 협의회 참가를 결정한 만큼 민노총의 요구를 감안하여 국회가 노사정 대표자를 불러서 충분히 의견을 정치하는 절차를 마련하겠다.
일부에서 제3노총 얘기가 있다. 당이나 청와대에서 여기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분명히 사실이 아니다. 예를 들어, 앞서 얘기한 항운노조도 여러 얘기와 상황을 종합해서 법제도를 마련할 수는 있으나, 노조 내부 일에 관여할 수 없고 또 관여해서도 안 된다. 노조는 자주성이 생명이다. 여러 여론들을 수렴하여 법제도의 정비하는 것은 가능하나 조직 내부의 문제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관점, 집권당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노동운동이 극좌, 극우, 부패 세력과는 결별할 필요가 있다. 민주노총은 수많은 사람이 감옥가고 죽으면서 만든 조직이다. 이런 조직이 일부세력 때문에 국민에게 지탄을 받아서는 안 된다.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 국민에게 신뢰와 지지를 받는 노동운동이 뿌리내렸으면 한다. 그럴 때 노동운동이 개혁과 진보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제3 노총과 관련해서 당과 청와대가 관심이 있다는 보도는 소설이다.
2005년 3월 2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 이목희 제5정책조정위원장
원내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정책 부문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정책을 당론화 하는데 위해 정조위와 상임위를 적극 활성화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그래서 각 정조위원장이 현안이 있을 때마다 해당 내용을 자세히 브리핑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내가 첫 번째로 브리핑을 하게 되었다.
오늘 제가 맡은 보건복지, 노동, 환경 관련 브리핑을 하겠다.
우선 국민연금법 개정에 관한 사항이다. 이 법은 현재 법안심사소위 심의를 완료한 상태이나 한나라당 등 야당의 퇴장으로 의결을 못하였다. 내용은 보험료율은 그대로 두되 누가 봐도 명백한 급여수준의 인하는 불가피하다.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면서 5% 인하하고, 2008년에 추가로 5%를 인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 개정안에는 마이너한 혜택들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의 경우 현재는 한쪽만 적용되는 것을 부부 모두 적용되도록 하였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혜택도 포함되어 있어 이를 환산하면 급여 3%의 상승효과가 있다. 또 하나의 내용은 기금운영의 독자성, 전문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것은 노동계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을 다 수용한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야당이 주장하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는 급여인하를 반대하는 것인데, 이는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일이다. 현 급여체계를 유지하면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것은 모두 안다. 지난 대선 당시 이 문제를 가지고 노무현, 이회창 두 후보 사이에 논쟁이 있었다. 그때 노무현 후보는 국민연금의 급여 인하는 불가피하지만 용돈 수준으로 해선 안된다고 했을 때 이회창 후보는 OECD 수준으로 급여를 60-4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태도라고 했다.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자당 대통령 후보가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
또 하나는 기초연금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또 재원을 만드는 문제도 간단치 않다.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 한나라당은 부가세를 2% 더 받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 부가세는 대표적인 역진세제로 시간을 두고 점차 인하해야 하는 세이다. 우선 급한 보험료율을 인하하고 기금운용위의 전문성, 투명성, 권한 강화 해놓고 나머지는 국회 저출산고령화사회대책특위(가칭)를 만들어 2006년까지 결론을 내면 된다.
천성산 고속터널공사와 관련해서는 지난 3월2일 환경영향공동조사단이 구성되었다. 조사단에는 지율스님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터널공사가 습지로 공급되는 수원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현장 시추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환경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 앞으로 3개월간 공동조사를 하게 되어있다. 발파공사 등 이 기간동안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를 중단 하고, 양측이 조사에 대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해 대법원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해당 주체들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면 좋겠다.
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제의 도입을 검토하고자 한다. 사업의 계획, 입안 단계에서부터 전문가, 주민, 환경시민단체 등의 참여와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다.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코자 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많은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민노총의 노사정 대화 참여 결정에 늦은 감이 있으나 당은 이 결단을 평가한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뤄낸 민노총 지도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올해 우리당의 과제이며 국민의 소망이다. 이를 민노총이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 노사정대표자회의는 두 가지 논의를 하게 될 것이다. 하나는 노사정위원회 개편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노사관계 법과 제도의 선진화방안이다. 이 회의가 정상 운영되면 노사정위원회 개편방안의 조속한 합의와 법개정을 예상한다. 노사관계법 선진화방안 34개 조항도 합의가 쉽지는 않다. 노동관계법은 선진국에서도 힘들다. 진행을 하면서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처리 기준은 두 가지이다. 그 내용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가와 노조와 사용자 어느 한쪽 혹은 노사모두 반대하더라도 국민의 지지가 있는가가 기준이다. 그러니 국제적 기준에 맞고 국민의 지지가 있으면 노사가 반대해도 진행해가겠다.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법 시행 문제를 놓고 노동계는 2012년으로 연기하자고 한다. 그렇지만 이 사항은 국제적 기준에 맞고, 국민의 지지가 있으므로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소규모 노조의 경우,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안주면 노조가 없어지거나 활동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런 경우 노사정이 공동으로 출연한 펀드를 만들어 일정 임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
선진사회협약체결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건 노사간 협약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약도 중요하다. 여기에는 공정거래와 하청단가의 보장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가장 핵심은 노조와 기업간의 협약이다. 이를 위해 국회 일정을 감안하되 노-사-정-당이 참여하는 해외정책투어를 계획하고 있다. 선진국 노사정 대화의 사례를 살피고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항운노조 채용비리 관련 제도개선에 대해 말씀드린다. 현재 드러난 비리는 장기간 구조화된 비리이며, 이유는 일제 때부터 관행화 되어 내려온 독점적 노무 공급권에 있다. 클로즈드 숍도 얘기되지만 이는 부분적인 문제이다. 여기에 일정부분 정부의 책임도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부두노동자가 노동쟁의를 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이전 정부가 이런 것을 일부 묵인했다고 할 수 있는 점이 있다.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는 진리를 입증해보였다고 본다.
여기서 노무공급권을 박탈해서 정부가 행사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조건이 되는 곳에서는 부두노동자를 상용화해야 한다. 부두항만, 하역회사가 일정규모 이상 되면 회사가 직접 고용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면 노사관계가 된다. 옛날과는 달리 부두노동이 상시화, 기계화되고 있다. 그러나 매우 작은 항만과 영세하역업체는 상시 고용이 어려우므로 노사정, 노사정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노동자를 채용하고 노무를 공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가겠다. 이렇게 물류체계를 선진화함으로써 동북아중심국가 건설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부산신항만이 내년에 개항되는데 이런 문제가 계속되면 상황은 심각해질 것이다.
비정규직보호법안과 관련하여 열린우리당은 세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는 비정규직남용을 방지하고,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 차별시정과 관련해선 노동위에 설치하는 차별시정위원회에서 한다. 둘째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이며 셋째로 노동시장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일부 노동계에서는 노동계와 논의를 안했다고 하나 한국노총과는 노사정위에서 2년 전부터 논의했고, 민주노총과도 다양한 방법으로 대화와 토론을 했다. 2월 임시국회 때 한나라당은 4월에 처리 하겠다고 했고, 민노당은 심의에 반대를 안 한다고 했으므로 4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가 비정규직 영세노동자와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을 지 고민해봐야 한다. 이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되 다만 민주노총이 어려운 조건 하에서 노사정대표자 협의회 참가를 결정한 만큼 민노총의 요구를 감안하여 국회가 노사정 대표자를 불러서 충분히 의견을 정치하는 절차를 마련하겠다.
일부에서 제3노총 얘기가 있다. 당이나 청와대에서 여기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분명히 사실이 아니다. 예를 들어, 앞서 얘기한 항운노조도 여러 얘기와 상황을 종합해서 법제도를 마련할 수는 있으나, 노조 내부 일에 관여할 수 없고 또 관여해서도 안 된다. 노조는 자주성이 생명이다. 여러 여론들을 수렴하여 법제도의 정비하는 것은 가능하나 조직 내부의 문제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관점, 집권당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노동운동이 극좌, 극우, 부패 세력과는 결별할 필요가 있다. 민주노총은 수많은 사람이 감옥가고 죽으면서 만든 조직이다. 이런 조직이 일부세력 때문에 국민에게 지탄을 받아서는 안 된다.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 국민에게 신뢰와 지지를 받는 노동운동이 뿌리내렸으면 한다. 그럴 때 노동운동이 개혁과 진보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제3 노총과 관련해서 당과 청와대가 관심이 있다는 보도는 소설이다.
2005년 3월 2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