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한길 행정수도대책특위 위원장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49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2월 24일(목) 11: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내용

어제 신행정수도후속대책관련특별법을 국회 특위에서 여야간 합의로 통과시켰고 그것을 오후에 소관 상임위인 건교위에서도 여야간 합의로 통과시켰다. 아마 본회의를 통과하는데에도 큰 무리 없을 것이라고 본다.

이와 관련된 기사내용을 보고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많은 보도 가운데 착공 시점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착공시점에 관해 특위에서 합의를 봤다. 다만 특별법에 명시하지 않은 것이다. 당초에 우리당은 2007년 이내에, 한나라당은 2008년에 착공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여야 특위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보니 착공시점을 미리 못 박는 것은 우습다,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것이 진행되 나갈 때 미리 말한 시점에 맞추기 위해 절차가 진행되었는데도 쉬었다 하는 것도 맞지 않고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한 착공 시점을 맞추기 위해 착공을 서두르는 것도 맞지 않는다. 착공시점에 관한 것은 법이 정한 절차대로 제대로 진행해서 착공되는 때가 착공시점인 것으로 여야가 인정하는 것이 옳겠다고 하여 합의를 본 것이다. 따라서 착공시점에 대한 이견은 여야간 없다. 앞으로 정부가 법에 근거하여 이 일을 추진해 나갈 때 여러 과정이 얼마나 순조로울지는 모르겠지만 절차를 제대로 진행한 결과로 착공되는 때가 착공 시점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다. 이것이 워낙 한 두해에 끝나는 일이 아니어서 지금부터 착공 시점을 못 박는 것은 맞지 않다. 연기공주 대상지역에 2200만평 매입은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하나 아마도 올해 연말쯤이면 구체적으로 시작되지 않을까 예측한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잔류부처와 이전부처를 구분할 때, 여야간에 어떤 기준이 있었는가에 대해 어떤 언론에서는 기준없이 구색을 맞추기 위해 주고받기 한 것 아닌가하는 논조가 있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명백히 드린다.

이전부처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참여하는 부처를 우선 기준으로 했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이전 여부에 대한 논의가 여야간 협상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다. 그런데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는 모든 부처가 이전하는데 수장인 경제부총리가 있는 재경부만 서울에 남는 것이 얼마나 행정업무의 비효율성을 가져올 수 밖에 없지 않겠냐는 얘기에 야당이 수긍한 것이다. 재경부가 가고 안 가는 것이 여야간의 자존심 싸움까지 된 기사도 있었으나, 사실 협상 테이블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그런 설명을 하니까 그 말이 맞다며 수긍한 것이다. 그래서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참여하는 모든 부처가 이전 부처로 통일된 것이다.

행자부의 문제도 물론 마지막까지 여야간 논란이 있었고 협상의 난관 중 하나였으나 우리가 생각할때는 행자부는 국무회의를 주관하는 부처이고 정부의 조직을 총괄하는 부처이다. 부처 중 상당수가 이전하면 이전계획을 수립하는 주무부처이다.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책임지는 부처는 남고 다른 부처만 가는 것은 무리이다. 국무회의를 준비하는 책임 부처가 남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행자부가 이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야당은 청와대가 서울에 남으니까 국무회의를 준비하는 부처는 서울에 남는 것이 옳지 않느냐, 선정 기준이 외치나 내치의 핵심부처 대통령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부처가 서울에 남아야 한다고 했었는데 행자부야말로 내치의 핵심부서 아니냐고 주장했다. 우리는 야당의 주장이 매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수용한 것이다.

그러한 원칙을 가지고 마지막 협상의 결과를 이끌어낸 것이다.

여성부 잔류와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이 묻는데 이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행정부처 이전은 곧 발표될 공공기관 이전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가령 재경부가 서울에 남으면 재경부 산하, 소속 기관, 공공기관은 지방에 가라고 하기가 참 어렵다. 주무부처는 서울에 남는데 지방으로 가라고 할 수 없다.
사실 지난 30년 동안 수도권의 과밀집중화 현상에 대한 우려를 모든 정권이 해왔다. 그래서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정책도 여러 번 시도해 온 정책이다. 그러나 주무부처는 남고 산하기관만 지방에 가라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무부처가 갈 때 산하기관이나 소속기관을 당연히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해왔다.
재경부가 이전부처가 된 이유를 설명 드렸지만 재경부가 서울에 남을 때 재경부 소속 기관은 공공기관 이전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측면도 고려했다. 예컨대 행자부가 서울에 남으니까 경찰청도 남는 것이다. 행자부가 이전부처였다면 경찰청도 당연히 이전부처였을 것이다. 그런데 여성부는 우리 정부의 부처 중에 소속기관이 가장 작은 부처이다. 공공기관 이전과 같이 생각해볼 때 여성부는 서울에 남아도 다른 무리가 없겠다고 판단하여 마지막에 잔류부처로 구분됐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야당의 협상창구는 김학송 특위 위원장인데 김학송 의원을 비롯하여 쉽지 않은 협상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해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

◈ 질의응답

-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안 위헌소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 과천에 10개 부처가 있는데 서울에서 10개 부처가 과천으로 옮겨 갈 때, 대전에 일부 부처가 이전할 때, 법적근거나 헌법재판소에 물어보는 일이 전혀 없었다. 그냥 행정부의 정책결정만으로 됐던 일이다. 그러면 이번에 국회에서 특별법 만드는 수고를 왜 했는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헌재의 위헌 결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결정이 없었고 12개 부처를 옮기는 정도라면 특별법이 필요 없었을지 모른다. 지금도 사실은 도시개발법 만으로도 옮기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를 택하는 국가에서 국민적 합의는 곧 국회의 합의이다. 그래서 보다 확실하게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 일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이러한 진통을 겪으면서까지 국회 차원의 관련 특별법률을 만들게 된 것이다. 법무부를 비롯하여 많은 법 전문가와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 위헌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어제 국회 신행정수도후속대책 특위에서 마지막으로 이 특별법에 대한 수정의견을 의결하기 직전에 어떤 분이 위헌 가능성을 얘기했다. 그런데 한나라당 특위 간사께서 헌재 위헌결정문의 일부를 낭독까지 하면서 한나라당 입장에서 봐도 위헌의 소지가 없다고 의견을 밝히고 나서 의결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 과천 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 어떤 것이 논의되고 있나?
= 과천 청사 활용 방안 뿐 아니라 서울의 행정부처가 빠져나간 공간을 어떻게 서울의 도시경쟁력 재고에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그래야 서울 주민들도 이렇게 달라지는 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TV에도 나왔지만 수도권에 지하철 1km를 설치하는데 천억이 든다고 한다. 서울의 대기오염이 제주도만 같아도 서울 시민의 수명이 3년은 연장된다는 서울대 연구소의 연구결과도 있다. 도시경쟁력과 삶의 질 재고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행정부처나 공공기관이 빠져나간 부분이 얼마나 생산 경쟁력 있는 부분으로 대체될 수 있겠는가, 과천을 비롯해서 행정부처가 빠진 곳에 얼마나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그런 기능 갖도록 대체되느냐가 관건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수도권 발전 방향을 집중 논의한 결과를 중간 발표한 바 있다. 완결편이 곧 발표될 것이다. 거기에는 과천 청사 활용방안도 예시될 것으로 알고 있다. 과천청사 활용방안에는 많은 아이디어가 있다. 여러 대학이 관심을 갖고 있기도 하고 첨단 테크놀러지 단지로 활용해야 한다는 안도 있고 여러 기발한 아이디어도 많다. 어쨌든 기존 청사보다는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거나 도시경쟁력을 재고할 수 있는 생산성을 갖거나 둘 중 하나로 그 부분이 대체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2005년 2월 2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