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중앙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627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2월 3일(월) 15:00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 브리핑 : 서영교 부대변인(중앙위원)

◈ 브리핑 내용

오늘 중앙위원회의에서 5건의 심의 안건이 있었다.
1. 4.30재보궐선거관련 위원회 구성의 건 관련해서 3개 위원회 구성의 건이 올라왔다. 첫째는 중앙당공직후보자공천심사위원회 구성의 건, 두 번째 공직후보자 재심위원회 구성의 건, 셋째, 중앙당 4.30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이다.
2. 당원협의회 분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인준의 건
3. 오늘 가장 중요한 사안인 전당대회 대의원수 배정 기준의 건
4. 당규개정의 건 - 당직선출규정, 당직자인사규정
5. 사무직 당직자 인사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인준의 건

보고사항 중 총괄조직실에서 기간당원 확보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보고에 의하면 2월 1일 현재, 당원협의회는 전국에 215개가 구성되어 92% 구성율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구성 예정 지역은 13개로 5%에 해당되며, 미정 지역은 6개로 3%이다. 미정 지역으로는 대전 유성구, 경기 가평군, 강원도 양구군, 전남 고흥군, 경북 문경시, 포항시이다. 6개의 미정지역을 빼고는 228개 97%의 당원협의회가 구성되었고 구성될 예정이다.
2월 1일 현재 등재된 기간당원수는 21만 3,853명이다. 미등재 되었지만 입당원서가 제출된 당원수 35,950명이다. 이를 합하면 24만 9803명이 현재 기간당원수이다. 전체 유권자수 대비 기간당원수는 0.702%이다.

다음으로 심의안건 중 4.30재보궐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중앙당에 (4.30)공직후보자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김태홍 위원이며 위원에는 당내 인사로 박찬석, 조경태, 최용규, 김선미, 김영주 의원, 최교진, 이윤정 중앙위원 당외 인사로 김수진, 김상희, 김효진, 김정헌, 서명숙, 최충옥, 이수훈, 유재일님, 비상임위원에 유시민 경기도당위원장, 고광성 충남도당위원장, 주승용 전남도당위원장을 임명하였고 최규성 사무처장, 민병두 기획위원장이 임명되었다. 도당위원장을 임명한 이유는 4월 30일 재보궐 선거가 예정된 지역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공직자후보 재심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에는 배기선 의원이며 위원구성은 다음에 결정키로 했다. 다음으로 4.30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에는 최용규 의원, 위원으로는 강영추 중앙위원, 김영술 중앙위원, 김현미, 노현송, 문학진, 민병두 의원, 박효경, 유진숙 중앙위원과 이인영 의원이 임명되었다.

다음 심의안건으로 당원협의회 분쟁심의 위원회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고 인준되었음을 말씀드린다. (별첨자료)
세번째 심의안건으로 ‘전당대회 대의원수 배정 기준의 건’이 의결되었다. 현재 기간당원을 25만명으로 할 경우 약 3,510명의 대의원이 추가된다. 4월 2일 전국 대의원대회 전체 대의원 구성을 말씀드리면 당연직 대의원(전당대회 의장, 부의장, 현역국회의원, 중앙위원, 광역자치단체장, 선출직상무위원, 중앙당 당직자, 시도당 당직자 등) 1,560명, 국회의원 선거구별 대의원(선거구별 30명) 7290, 선거구별 유권자 10만명 기준으로 10,000명 당 대의원 1인 추가 규정에 의한 대의원 1,266명이다. 그리고 기간당원 70명당 1명의 대의원을 추가하기로 했는데 그 추가인원이 3,571명이다. 전체 대의원수는 13,687명이다. 기간당원 70명당 대의원 1인을추가하기로 결정한 논의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당헌에 기간당원 50명이나 100명 당 대의원 1명씩 추가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를 근거로 선관위에서 계속 논의를 하다가 기간당원 70명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그래서 기간당원이 많은 지역은 대의원수가 많아지고 기간당원이 적은 지역은 대의원 수가 적게 된다. 그간은 인구비례에 의한 대의원 구성이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인구비례와 함께 기간당원 숫자를 고려한 대의원 구성으로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다음으로 사무직 당직자 인사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인준이 있었다. 사무직 당직자 인사위원회는 당연직으로 최규성 사무처장, 원혜영 정책위 의장, 최규식 당의장 비서실장, 김부겸 원내수석부대표와 임명직으로 김영주, 김희선, 송영길, 이미경, 조경태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중앙당 사무직 당직자 해임의 건이 올라와 있었는데, 전임지도부와 임기를 같이하는 당직자로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당직자 3인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다. 사무직 당직자 인사위원회는 원내대표실 공보담당 이재경 부실장, 정책실 장하원 실장, 정책실 홍순강 부실장을 전임 지도부와 함께 임기를 같이 하는 것으로 하여 해임을 의결하고 다시 재임용했다.
의장과 원내대표와 임기를 같이하는 3인 이내의 당직자를 임명할 수 있다고 당규에 규정하고 있다. 당규 제9호 18조에 근거한 것이다. 이에 의거 사무직당직자 인사위원회가 신임 지도부의 추천을 받아 심의한 결과 당의장 추천으로 방요한 부장, 원내대표 추천으로 한만수 원내대표실 실장, 원내대표 추천으로 김현목 부실장, 원내대표 추천으로 이재경 홍보담당 특보(부실장급)를 재임명하였다.
몇 명의 비정규직 당직자에 대한 정규직 임명의 건이 있었다. 여성리더십 센터의 박진경 연구원, 운영관리실의 김철빈 부장, 당의장 비서실의 연성흠 부장, 공보지원실의 윤여국 부장을 정규직 당직자로 임명하였다. 그리고 여성리더십센터의 장미화 국장을 정규직으로 임명했다. 원내 3분이 해임되었는데, 이재경 실장은 대표실 특보로 재임용되었고, 정책실에 장하원 실장과 홍순강 부실장이 재임용 되었다.
대변인실에도 부대변인 조정의 건이 있었다. 지난번 28차에 중앙위에서는 부대변인은 상근직을 3인으로 하고 비상임을 둘 수 있다는 당규를 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상근직 부대변인에 이평수, 서영교, 유은혜 비상근직 부대변인으로 김갑수, 김형식 임명에 대한 인준이 있었다.
아울러 인사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승진 인사에 대한 안을 만들었다. 승진을 위해서는 직급별 최저 근무 년수를 3년으로 했다. 그리고 직급별 여성 30% 할당 규정을 통과시켰다. 이번 인사규정안에 의장과 원내대표는 임기를 같이하는 3인 이내의 당직자를 임명할 수 있다는 규정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순환보직 규정을 만들어서 중앙당 사무직 당직자를 시도당 사무직 당직자로 파견할 수 있으며, 시도당 사무직 당직자를 중앙당 사무직 당직자로 파견할 수 있도록 했다.(별첨자료)


2005년 2월 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