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원내대표 기자회견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21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4년 12월 30일(목) 19:4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모두발언

오늘 우리당의 의원총회는, 사실상 우리당이 추진해 온 입법안 통과 여부를 결정짓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의 여러 가지 확인된 정보와 상황을 기초로 해서 최종적인 우리의 전략을 결정하기 위한 의원총회였다. 의원총회 결과 다른 것에 관해서도 논의가 있었지만 특히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가보안법 처리문제에 관해서 당론대로, ‘국가보안법 폐지와 동시에 형법 보완’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일부 우리 당론을 변경해서라도 한나라당과 대체입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타협을 해 볼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있었지만 우리 의원총회 논의 결과 기존의 당론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정리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지도부로서는 당론 변경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우리당 내부에 국가보안법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한두가지 다른 견해들이 객관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는 자리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여러 생각을 가지신 의원들이 활발하게 토론을 했고 그 토론 결과 어떤 의미에서 아주 원만하게 손쉽게 전체 컨센서스에 이르렀다. 표결이라든가 큰 논란없이 쉽게 결론을 내렸다.

◈ 질의응답

- 과거사법, 언론법과 국가보안법은 팩키지인가?
=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른바 4인 대표 회담을 5일 동안 장시간 했음에도 불구하고 4대 개혁법안에 대해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27일 자정으로서 우리는 4인 대표회담이 종료됐다고 봤는데 그 후에 각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하는 가운데 그런 합의를 이뤄 왔더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랬다. 사실은 그동안 잘 안 풀리니까 4인 대표회담이라도 해서 풀어봐야 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는 꼼짝도 안 하던 것이 4인 대표 회담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끝난 다음에 정작 상임위 차원의 여야 논의에서 상당한 합의를 이루었다. 언론법과 과거사법에 대한 합의는 상임위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한 일이다. 저는 그 합의 내용을 사후에 보고받았을 뿐이다. 그러니까 전혀 팩키지로 4개 법안에 대해 합의하고 말고 할 게 아니다. 전혀 그런게 아니다.

- 원내 대표간 합의문이라고 보도된 내용은?
= 아니다. 전혀 잠정합의한 일도 없고 합의문을 쓴 일은 더더욱 없다.

- 구두로라도 의견을 좁히거나 하지 않았나?
= 굳이 말하자면 지난번에 4인 대표 회담에서도 상호간에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을 물어보고 설명하고 한나라당이 만들어 온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4인 대표회담에서 비로소 조문화된 내용을 제시해서 봤다. 저희가 받지는 않았고 거기서만 보고 돌려주고 그런 상태였다. 그 안에 대해서 이를테면 한나라당으로서 그게 불변인 건지, 그보다 더 전진적으로 갈 수 있는지 이런 등등에 관해서 상대방 입장에 대한 탐색이 있었다. 이런 걸 기초로 해서 오늘 의총에서 우리 내부에서 제기된 몇가지의 문제들을 토론을 거쳐서 결정한 것이다.

- 의견을 좁혔다거나 잠정적인 안을 가지고 의총에서 물어보겠다는 의사도 밝히지 않았나?
= 서로 타진된 의견을 기초로 해서 의총에서 논의하겠다는 정도만 이야기 했었다. 분명히 우리당에서도 이것은 원내대표 차원에서 합의할 일이 아니고 그런 합의를 제가 할 리도 없다. 우리당내에서 논의를 좀 하겠다는 정도의 얘기는 서로 있었다.

- 그럼 그 안은 한나라당의 김덕룡 대표가 제안한 안인가?
= 한나라당안은 원래 한나라당이 만들어 온 안이다. 그동안에 사실 양당간에 한나라당으로서는 더 양보할 수 있는지 등의 여부를 서로 탐색해 본 것이다. (이종걸 부대표 ; 대체법안에 합의를 했다면 대체법안의 내용이 있어야 할텐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총에서 제시된 바도 없고 그에 대해서 토론한 바도 없다. 대체법안이 합의됐다면 그 합의 결과가 있을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대표간에 합의된 대체법안 또는 그 내용들이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다. 구체적으로 법안의 내용을 이렇고 저렇게 해서 의견을 만들어 온 게 없다.

- 국가보안법을 제외한 과거사법 등은 합의내용이 맞다고 보면 되는가? 기존에 (조사위원 추천)7,5,3이었는데 대표회담을 통해서 7,4,4로 했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
= 어느 정도 그 문제에 관한 의견의 접근은 있었다. 원래 행자위 차원에서 사실 합의가 되었더라. 저도 모르는 사이에 7,5,3으로 합의가 되었는데 7,5,3에 대해서 저쪽 지도부에서 행자위원들이 합의한 것에 대해 만족하지 않고 자꾸 주장을 하기에 7,5,3을 7,4,4로 한다든가 하는 쪽의 의견 접근은 있었다.

- 이 시간 이후에 법안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
= 한나라당이 이미 의견에 접근을 본 과거사법이나 언론법 등등에 관해서는 상임위를 열어서 처리를 하고 법사위를 거쳐서 오늘 순조롭게 처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야 마땅하다.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그리고 적어도 투자3법에도 운영위에 있는 두 법에 대해서는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 오늘 한나라당과 대체입법을 놓고 논의한 것인가?
= 우리당이 국가보안법 연내처리를 추진해 왔는데 이제 정말로 마지막 순간에 와서 최종적인 상황에 기초를 해서 어떤식으로 갈 것인가에 관해서 당내에 약간의 다양한 생각들이 있었다. 그런 생각들을 의총을 통해서 통일하는 자리였다.

- 국가보안법은 향후에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가?
= 그건 아직 발표할 때는 아니고 오늘 여야간 협상이 끝나고 그 후에 얘기하겠다.

- 오늘 쟁점법안에 대해 상임위에서 진통이 있을 경우 어떻게 되나?
= 진통을 겪어야 될 이유가 없을 것이다.

- 지금 임태희 대변인은 일괄처리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 그런적 전혀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상임위 법안 자체를 상임위 차원에서 합의한 것이고 다만 과거사법에 대해서는 김덕룡 대표가 상임위에서 합의된 것보다 더 예를 들면 7,5,3을 7,4,4등으로 좀더 후퇴해야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해서 조금더 양보를 한 정도이다. 일괄타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더구나 국가보안법은 한나라당이 처리를 원했던 법이 아니고 우리가 추진하는 법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결사 반대해 온 법인데 그 문제를 둘러싸고 국가보안법이 타결안 된다고 해서 다른 법도 처리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왜 그것을 일괄처리해야 되나?

- 좀전에 만나셨을 때 예산안과 파병안은 한나라당이 협조를 하겠다는 언급을 했나?
= 특별한 말이 없었지만 국회가 4인 회담을 통해서 정상화되는 순간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정상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이 합의된 것이다. 4인 대표회담 합의문에 1항으로 29일, 30일 본회의를 열어서 파병안과 예산안을 처리한다고 되어있지 않나.
오늘 일부 보도를 보니까 - 천정배 원내대표는 의총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사실은 당론 변경을 요청하는 자리였으나 여러 의원들의 토론 내용에 의해서 당론을 고수하고 국회법 연내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언론보도내용) - 고 했는데 이런 것 아니었다. 당론 변경을 요청한 자리가 아니었다. 당론 변경을 요청하는 자리는 아니었고 몇가지 안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그에 대해서 균형있는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자리였다. 제 개인으로는 국가보안법 문제에 관해서 입장이 있지만 오늘은 개인의 생각을 내세우기 보다는 우리당내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상황에 대한 정보, 그 상황에 기초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대안을 객관적으로 제시했고 제 생각은 나타나지 않도록 자제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제안을 한 것도 아니고 전체 의원들의 토론을 통해서 전체 이견이 원활하게 조정된 것이다.

- 오늘 김덕룡 대표를 만나면 어떤 얘기를 나누시게 되는가?
= 정상화해서 상임위 열어서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본회의를 열어야 할 것이다. 쟁점법안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해 처리 방침을 정해 상임위를 열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에서 내부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것 뿐이다.

- 기금관리법 등 운영위에 계류된 두 개 법안도 운영위를 열어서 처리하나?
= 그렇게 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한나라당과 얘기를 해야 될 것이다. 그동안 한나라당이 그것을 물리적으로 저지해 왔기 때문에 더 이상의 처리를 하지 않고 직권상정을 국회의장께 요구해 놓고 있는 중이다. 그런 상태지만 전체적으로 국회 상임위나 본회의 운영에 관해서 여야간에 협상해 타결한다면 그것도 운영위를 열어서 처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운영위에서 처리가 보장된다면 처리하고 법사위 처리하고 본회의로 가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얘기다.

- 오늘 직권상정을 요구해 놓은 법안들은 7개인가?
= 엊그제 이미 의장께 서한을 보내 직권상정을 요구해 놓았다. 7개 법안이 다 들어가 있다.

- 국보법 문제가 여야관계를 풀어가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여당 원내대표로서 적극적으로 나설 의지가 없으신지?
= 아니다. 국보법 문제가 당장에 걸림돌이 될 이유가 없다.

- 당론을 유지한다면 연내처리 입장으로 계속 가는 것인가?
= 당론은 국보법 폐지와 동시에 형법을 보완한다는 것이다. 연내처리는 당론이 아니다. 그것은 전술적 방침이다. 그 부분은 지금 말할 단계는 아니고 협상을 마치고 하도록 하겠다.



2004년 12월 3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