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고문의혹과 황인오씨에 대한 입당권유, 도대체 진실은 무엇인가?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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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이철우 의원을 민해전에 가입시킨 양홍관씨가 정형근 의원에 의해 성기고문 등 혹독한 고문을 당했다고 증언한데 이어, 이번에는 당시 중부지역당 총책이었던 황인오씨가 당시 안기부에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고문을 당했다는 사실을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정형근 의원은 양씨의 주장에 대해 ‘그런 사람들의 상투적 수법이며, 버르장머리를 고치기 위해 형사고발 하겠다’며 했으며, 양홍관이란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발뺌을 했었다. 그런 와중에 연이어 황인오씨마저 고문을 당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니, 이는 그냥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라 철저한 재조사를 통해 반인권적인 고문사실 여부를 철저히 가려내야 할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번에 황인오씨가 인터뷰에서 밝힌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은 정형근 의원이 황인오씨에게 지난 2월 직접 전화를 걸어 한나라당에 입당해 함께 정치를 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했다는 것이다. 황인오씨가 누군가? 주성영 의원의 주장에 의하면 이철우 의원이 가입했던 민해전의 상부조직인 중부지역당의 총책이 아닌가.

황인오씨에게 한나라당 입당을 권유한 인사는 정 의원 한사람이 아니다. 당시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 소속이었던 한 의원도 입당해 같이 정치하자는 제안을 했다는 것이다. 그 이름조차 모를만큼 ‘미미한’ 존재였던 이철우 의원을 간첩이라 몰아붙이며 공천과정을 밝히라고 했던 한나라당이 중부지역당 총책이었던 황인오씨에게 입당을 권유했다는 사실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결국 이 사건은 고문에 의해 간첩단 사건으로 조작되어 숱한 사람들의 인권을 짓밟은 것도 모자라 지역구민들의 정당한 판단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을 또 다시 간첩으로 몰아 두 번이나 짓밟은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아울러 한나라당이 그토록 주장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수호가 얼마나 허구인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자신들이 국가보안법을 남용해 고문까지 해가며 간첩으로 만들었던 사람에게 입당을 권유하고 함께 정치를 하자는 제안을 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정형근 의원은 연이어 터지고 있는 고문의혹에 대해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주성영 의원은 더 이상 ‘정치적 수사’만 남발하며 오락가락할 게 아니라 무책임한 폭로의 실체를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 더불어 사건의 실체도 파악하지 않은 채 ‘간첩만들기’에 편승했던 한나라당 지도부도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국가보안법에 의한 반인륜적 고문행위, 국가보안법 수호를 외치며 저지른 반인권적 간첩조작, 그럼에도 국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지키겠다는 국가보안법, 도대체 한나라당은 뭘 하겠다는 당인가.


2004년 12월 14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김 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