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확대간부회의 결과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543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4년 12월 8일(수) 10: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김현미 대변인

◈ 브리핑 내용
어제 우리당에서 국가보안법의 연내처리를 보류하겠다는 양보까지 제시하면서 한나라당에게 민생과 개혁입법을 다루는 임시국회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는데 한나라당이 거부했다.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여러 번 얘기했듯이 지금 정부제출 법안을 비롯해서 800여건의 법안이 국회에 쌓여있다. 언론에 보도되는 사진만 보더라도 법안의 높이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다. 그만큼 민생경제 현안이 쌓여 있다는 얘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임시국회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오늘이 99일째인데 지난 98일을 되돌아보자. 한나라당에서 2주 동안 국회를 뛰쳐나가서 가출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국회가 공전되었다. 2주를 허송했다. 그리고 또 나머지 2주일은 원탁회의를 한답시고 시간끌기만 했다. 그래서 4주일 동안 국회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공전된 상태였다. 다시 말해 전체 국회 회기 중 1/3가까이를 일하지 않고 보낸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민생경제 현안이 800건 가까이 쌓여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임시국회에 응하지 않고 방학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이다.
제가 지난 번에 말씀드렸듯이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무노동 무임금’ 이런 얘기들이 있다고 했는데, 한나라당 의원님들은 세비는 꼬박고박 다 타가면서 해야 될 일을 지금 하지 않는 상태이다. 다시한번 한나라당 의원님들에게 요구한다. 한나라당은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지난 4주 동안 국회를 공전시킨데 대한 책임을 지고 임시국회 소집에 응해야 한다.

임시국회 소집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어제 저희당과 민주당이 공동으로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했고 10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린다. 임시국회가 열리면 열린우리당, 민주당, 소집요구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민주노동당도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본다. 각 상임위별로 우리가 위원장인 상임위에서는 회의를 소집하겠지만 한나라당이 위원장인 상임위일 경우에는 우리당 소속 의원들이 회의소집 요구를 할 것이다. 그런데 회의소집 요구를 계속 하는 상태에서도 한나라당 위원장이 회의에 불출석할 시는 지난번 법사위에서처럼 국회법 50조 5항에 의해, 우리당 간사가 회의를 대신 진행할 것이다. 안건 문제에 있어서도 지난번 국가보안법 문제에서 보았듯이 안건변경동의안을 통해서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과 개혁입법들을 처리해 나갈 것이다. 한나라당이 국회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임시국회가 정상적으로 원활히 개최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회에 등원하지 않으면 저희당 간사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진행하고 안건을 처리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국가보안법 문제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다. 국가보안법 상정투쟁 그런 표현을 쓰시던데, 저희가 며칠동안 치열하게 국가보안법 상정투쟁을 했던 것은 단지 한 번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는 신념과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단지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 연내처리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임시국회에 응한다면 이번 임시국회 동안에 국가보안법에 대한 최초의 입법청문회 또 대대적인 국민토론회를 통해서 국민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그 처리의 문제는 내년으로 미룰 수 있다고 양보한 것이지 국가보안법 처리 자체를 포기한 것은 결코 아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 보완을 하겠다는 우리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오늘도 국회 법사위원회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안과 형법보완안에 대해서 안건변경동의안을 위원장이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할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안과 형법보완안이 이번 국회에서 계속해서 논의돼야 한다는 우리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실천할 것이고, 임시국회가 소집되어도 우리는 이 문제를 계속해서 다뤄 나갈 것이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에 대한 국민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입법청문회와 국민토론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해 나갈 것이다. 일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문제를 우리가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 우리가 한발 늦게 가겠다고 얘기한 것은 한나라당과 함께, 국민과 함께하는 토론의 과정을 거치자는 제안이라는 것을 부연설명 해 드린다. 그리고 나머지 4대 입법문제는 언론인 여러분들이 보도했듯이 예정된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사립학교법에 대해서는 연내 강행처리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표결처리는 강행처리가 아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오늘 우리당에서는 예산결산위원회를 구성했다. 새로운 당헌에 규정된 것이다. 예산결산위원회는 당내인사 다섯분과 당외인사 두명(한 분은 회계사이고 한 분은 시민단체 인사를 포함한다는 규정에 따라서)으로 구성했다.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가 활동이 끝나는 대로 내용을 보고드릴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지난 총선때 박근혜 대표는 한나라당은 앞으로 3개월 단위로 외부에 회계감사를 맡겨서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그로부터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한번도 회계감사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 다음으로 우리당의 사무직 당직자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그 내용은 대변인실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겠다.

◈ 질의응답
- 오늘 당장 법사위에서도 지난번처럼 최재천 간사가 위원장직을 대신할 것인가?
= 의안변경 동의안을 처리해 달라고 계속 요구할 것이다. 한나라당 위원장이 계속해서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기피할 때는 최재천 간사가 위원장이 되어서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이다.

- 한나라당이 임시국회에 응하지 않으면 국가보안법 연내 처리유보 입장에 변화가 있나?
= 국가보안법의 연내 처리를 보류하겠다고 하는 것은 한나라당이 임시국회에 응한다는 전제와 묶여 있는 제안이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임시국회에 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국가보안법을 연내에 처리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될 의무는 없다.

- 어제는 거부했는데 아직은 한나라당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 우리는 한나라당이 답변할 시간이 남아있다고 본다. 일단은 한나라당 답변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라고 본다.

- 법사위 상정된 안건 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보는데?
=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안의 계속 상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모든 안건은 국가보안법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날로 수명이 다 한다. 국가보안법만 마치 하루살이 일정인 것처럼 보도한 것은 의도가 있는 보도라고 생각한다. 냉정하게 말하면 그날의 국가보안법 의안은 10초 동안 살아있던 것이다. 왜냐면 최재천 의원이 안건 상정을 하고 곧바로 산회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날은 상정되었다는 것만 의미가 있고 아무런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안건으로서의 수명은 10초였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한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 여러 번 하신 분들 우리당에도 많다.

- 사립학교법 강행처리 않겠다는 것은?
= 우리는 표결처리를 하겠다는 의지로 이해한다. 한나라당이 표결처리에 응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한다.


2004년 12월 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