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4대 개혁법안 제출관련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558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4년 10월 20일(수) 10:2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참 석 : 문병호, 이경숙, 정청래, 조배숙, 최용규 의원

◈ 최용규 의원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의견을 모았던 개혁법안, 9개 법안에 대해 오늘 법안 제출을 하였다. 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 보완에 관한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제가 제출했다.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당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 대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같이 토의할 것이다. 국가보안법에 관해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56년 제정당시부터 시작된 개폐 논의를 이번 정기국회 때 종식시키고, 발전적인 미래로 다같이 나아가길 기대한다. 이 문제에 관해 많은 관심들을 갖고, 많은 의견들을 주기 바란다. 오늘 법안을 제출한 의원들, 본인이 제출한 의안들에 대한 제안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다.

◈ 조배숙 의원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동안 그 법에 대해 16대 국회 때부터 논란이 있었다. 사학의 의사결정 절차가 투명하지 않아 사학의 비리와 전횡이 상당히 우려할 만한 수준에 와있엇다. 저희들은 사학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주성, 투명성, 공정성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사립학교법 개정은 사학에 대한 시대적 요구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그래서 좋은 사학은 더 좋게 발전시키는 법 제도가 되리라 생각한다. 앞으로 저희들이 국회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 국민들에게 좋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켜봐주시기 바란다.

◈ 문병호 의원
진실규명및화해를위한기본법을 오늘 발의하였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사건들 중 제대로 진실을 파헤치지 못하고 왜곡되고 은폐된 사실들이 있었다. 이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조사해서 진실을 밝히고, 그를 바탕으로 앞으로 다시는 그와 같은 과오를 저지르지 말자는 역사의 교훈으로 삼자. 또한 가해자를 명확히 밝히고 가해자의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써 피해자도 진정으로 용서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한 가지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과거사 조사를 국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이 국회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국회는 경제 살리기 민생살리기에 앞장설 것이다.

◈ 정청래 의원
언론의 자유는 모든 자유를 자유케 한다는 말이 있다. 이번 우리당의 언론관련 3개 개혁입법을 방금 제출했다. 신문이 갖는 공공성, 공익성, 신문사를 운영하는 경영의 투명성, 독자의 권익보호 등의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담았다
언론개혁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 형성되었다고 본다. 이번 신문법은 역사와 민족이 일보 전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문법, 언론관계법을 만들었던 의원들은 역사적 소임이라는 시대적 사명감을 갖고 신성한 역사작업으로 언론관계법을 다뤘다.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 많은 논의가 있을 것이고, 좀 더 세밀한 국민 여론이나 생각을 담아낼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더 있을 것이다. 특히 언론은 개혁 이러면 언론 길들이기 아니냐라는 일부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언론의 발전은 개혁을 통해서 이뤄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번 우리당이 제출한 언론관련 3대 개혁입법이 진정한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발전이 만발할 수 있는, 꽃이 활짝 필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 이경숙 의원
언론 개혁은 언론이 제자리를 찾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방송법개정법률안도 이런 취지에서 만들었다. 특히 이번 법안은 2000년도 통합전송법이 만들어진 이후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다. 그것이 바로 시청자 권익을 강화하는 것이고, 방송의 공공성 강화이다. 특별히 어린이 시청자들의 목소리가 적고 볼거리가 적다. 어린이 시청자를 위한 법안 조항을 만들었다. 저는 이번 방송법 개정안을 만들면서 시청자 권익을 강화하고 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우리나라처럼 훌륭한 법안이 없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다. 법안이 잘 만들어져서 외국에도 중요한 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 문병호 의원
언론중재및피해구제법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민주국가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보호되어야 할 자유이다. 언론에 대한 사전예방조치는 어렵다. 따라서 언론에 대한 문제점은 사후 구제로 지적이 되고 보상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소비자 독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언론피해구제절차를 간소화하고, 소비자나 독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많이 도입했다. 또한 언론의 위법행위로 인한 보도나 광고에 대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번 법을 계기로 해서 언론도 앞으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고, 피해자나 독자들의 언론에 의한 피해 구제들이 더욱 폭넓게 이뤄질 것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 최용규 의원
오늘 그동안 추진하던 4대 개혁법안, 부수 법안까지 9개 법안이 제출되었다. 오늘이 10월 20일이다. 10발 20발 앞으로 토론해 나라가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모쪼록 관심을 가지고 이 모든 문제에 관해 같이 참여해 주시고 야당도 적절한 대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화의 장에 나서주실 것을 촉구한다. 언제든지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귀 기울여 듣고 개혁법안을 만들어나가는데 노력하겠다.



2004년 10월 2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