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이수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기재부의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79
  • 게시일 : 2022-08-25 15:47:36

이수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기재부의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중대재해법을 완화해 달라는 재계 요구를 반영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현행 법률에서 경영책임자는 기업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실행해야 하는 주체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안전보건최고책임자를 경영책임자에 포함하도록 해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중대재해법의 도입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만행입니다. 나아가 입법 사항을 버젓이 시행령 개정안에 담아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경영책임자의 범위 확대는 법률상 위임 규정이 없어 시행령에서 다룰 수 없는 법률 개정 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또한 시행령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는 패싱 당했습니다. 기재부는 무슨 권한으로 이런 월권행위를 저지르는 것입니까?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정상화법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기재부도 시행령으로 중대재해법을 무력화하려는 것인지 묻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어렵게 만든 중대재해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개정 시도를 즉각 멈추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윤석열 정부의 만행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2825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