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진실화해규명법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51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이다. 오늘 과거사 TF 회의를 해 기본법의 최종 문안을 정리했다. 10월 4,5일 정도에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오늘 과거사 TF에서 논의된 법안의 성격, 목적 등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겠다.

◈ 문병호 의원
과거사 법안을 담당하는 문병호 의원이다.
지난주 내용에 덧붙여 말씀드리겠다. 진실규명의 범위에 있어서 군 의문사 포함 여부에 대한논의가 있었다. 군 의문사 문제는 과거의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되었는데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군 의문사만 조사했다. 지금 제기하는 군 의문사는 일반 시민으로 군에 갔다 특별한 이유없이 사망해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또 조작의혹이 제기되는 그런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참고로 한나라당 의원들이 6월 16일날 군 의문사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에 있다. 그래서 군의문사를 진실규명의 대상으로 포함할 것인가의 논의가 있었는데, 진실규명법은 과거의 굴절된 역사를 조사해서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국민화해와 통합을 지향하는 법이 기본인데, 군 의문사는 성격이 조금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진실규명법에는 포함시키지 않되 군의문사특별법을 별도의 독자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지난 번에 일부 신문에 금융거래에 대한 자료, 통신자료 같은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도가 있었는데, 도입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했고, 공소시효 정지 문제도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법안을 확정하지 못한 이유는 화해에 대한 부분을 좀더 보강하기 위해서이다. 진실규명뿐만이 아니라 진실규명 후에 사면조치라던가 국민화해와 통합을 위한 조치 등의 내용을 법안에 담기로 의견을 모았고, 이 법에 의해서 규명된 진실로 인해 관련자 자녀나 친족이나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된다는 조항도 명시하기로 했다.
위원회가 독단적인 결정이나 편향적인 결정이 될수 있다는 반론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절차를 두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까지도 이법에 규정을 하기로 했다. 위원회에서 가해자로 지목이 되었을 경우, 그 사실을 가지고 이의신청 절차를 하고 법원에 제소를 해서 최종적으로 사법부에서 진의를 가릴 수 있는 길을 법안에 명시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에서 특별히 누구를 흠집내기 위한 조사라는 제기가 있는데, 조사가 종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외부에 사실을 알리거나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넣기로 했다. 동행 명령을 거부했을 경우 형사 처벌할 것이냐 과태료로 할 것이냐에 대해 의견을 나눴지만, 내일 행자위 법안 심사소위에서 일부 결정이 되면, 그 결정에 따라 보조를 맞추기로 하였다.

- 질문 : 동행명령 관련
- 답변 : 형사처벌 문제는 법안심사 소위에서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다고 했기에 형사처벌을 삭제 할 수도 있다. 현재 과태료 30만원으로 되어있는 것도 과하다고 한다면 내릴수도 있다.
- 추가답변 : 언론에서 지적한 통신자료 요구권, 공소시효 정지 등에 대해 도입하지 않기로 했는데 16대 국회에서 여야간 합의로 통과한 의문사 규명법, 친일진상 규명법에 다 도입이 된 제도이다.
한나라당이 발의한 군 의문사 특별법에도 공소시효 정지와 통신자료 요구권이 들어가 있다. 넣지 않기로 한 것은 불필요한 문제로 논란을 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이고, 조사해서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국민 화해를 추구하는 법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동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해서 그 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 질문 : 법안 약칭
- 답변 : 진실․화해 기본법으로 불러달라.



2004년 9월 2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