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당정협의 (공무원노조법, 퇴직연금법)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21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4년 8월 23일(월) 07:3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홍재형 정책위원장, 이계안 제2정조위원장, 이목희 제4정조위원장, 강봉균 재경위간사, 김형주, 우원식, 제종길 의원 / 허성관 행자부장관, 김대환 노동부장관, 재경부 차관보

◈ 홍재형 정책위원장
오늘부터 국회가 열리고 바로 정기국회로 연결되어, 국정감사 준비로 매우 바쁘실 텐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 태풍 메기 피해복구로 고생이 많으신 허성관 장관님, 노사관계 안정과 신뢰회복을 위해 바쁘신 김대환 노동부 장관님과 관련 실국장님들도 아침 일찍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
다 아는 것처럼 우리경제가 여러 가지로 어렵다. 내수부진에 의해서 2/4분기가 1/4분기보다 1%미만 성장으로 경제가 어렵고, 해외투자를 하라고 하면 ‘한국 노사문제 어려워 투자를 못하겠다, 한국의 노임이나 노사문제가 어려워서 중국으로 가서 장사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많이 중국으로 가고 있다.

얼마 전 국제회의에서 중국 측 발표에 의하면 한국이 중국에 투자하는 나라 중에 두 번째가 되었다고 한다. 중국입장에서 보면 투자하는 것이 좋겠지만 우리입장에서 우리나라를 떠난다는 것은 일자리창출과 소득증대에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 일본이 장기불황에서 탈출하기 위해 노동시장이 대단히 유연해졌고, 중국은 사회주의체제지만 우리보다도 노동시장이 유연하고 임금이 1/8밖에 되지 않고, 독일도 이제는 노동시장이 유연해지지 않으면 살 수없다 생각해서 유연해지고 있는 국제적인 상황에 있다.
오늘 당정협의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할 일이 많고 지혜를 모을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 공무원노동조합법, 퇴직연금법도 이러한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

공무원노조 관련 사항은 일부 공무원들이 직장협의회를 구성하고 있고, 사실상 노조활동을 하고 있다. 또 국제기구에서 권고한 사항이기도 하다. 공무원들에게 합법적인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서 갈등과 논란을 해소하고 합리적 관행이 정착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근로자퇴직연금제도도 우리 사회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법이 되겠다.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이 제일 좋지만 완벽한 제도가 그 사회에 바로 적응할 수 없다면 우리 사회 여건에 맞게 받아들이고 부족한 것은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오늘 모쪼록 공무원과 근로자들을 위해서,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제도와 법이 되는데 좋은 의견과 견해를 내 주시고, 가능하면 큰 줄기의 결론이 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 김대환 노동부장관 인사말
오늘 다루게 될 공무원 노조법, 퇴직연금법은 우리사회를 안정화시키고, 선진화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입법안이라고 생각된다. 그동안 정부 부처간 협의를 통해 정부안이 마련된 상태다.
특히 공무원노조법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정부 부처간 협의를 거쳐서 사실은 작년에 추진하려다가 중단된 상태다. 그래서 올해 다시 손질을 해서 손질한 내용의 법안이 정부 입법안으로 마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서 언급하셨지만 이미 전공노라는 현재상태에서의 법외노조가 사실상 노조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노조가 가지고 있는 건전한 면을 보여주기 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감도 존재하고, 또 한편으로는 전공노라는 단체가 정부의 이러한 법안보다 훨씬 더 나간, 다시 말하면 파업권까지 요구하는 형태로 맹렬하게 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듣기로는 정부의 법안이 자기의 성에 차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서 의원입법으로 자기 안을 상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특별히 그것과 관련해서는 열린우리당 의원님들께서, 그런 요구가 있으면 설득해 주시고 오늘 가지고 온 정부법안을 중심으로 말씀주시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 허성관 행자부장관
공무원 노조법과 관련해서 정부내부에서 오랫동안 논란을 해 왔다. 지난해 이 법이 국회에 가지 않았던 이유는, 우선 법외노조 형태로 활동을 하고 있는 전공노도 이 법을 원하지 않았고, 노동단체도 원하지 않았고, 모두가 원하지 않는데 정부만 원하는 법이라고 해서 가지 못했다.
몇 가지 쟁점들이 있는 것을 의원님들이 잘 아실 텐데 내부적으로 정부에서는 쟁점들이 정리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노동운동과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제정되어야 하는 입법임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국사를 담당하는 공직사회의 기강과도 심각하게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쪼록 이 법이 당정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결론이 나고 국회에서 잘 통과되기를 지방자치단체 복무관련한 주무부서인 행자부 장관으로서 바라는 마음이다.

◈ 결과 브리핑 : 홍재형 정책위원장, 이목희 제4정조위원장
결론은 간단하다. 공무원노조법과 관련해서 현재 공무원들이 직장협의회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고, 건의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합법적인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고 갈등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 국회에 (정부가)제출할 공무원노조법에 대해 당정간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두 번째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제도에 대해서도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선택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앞으로 고령화시대에 대비해서 근로자들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법이라는데 의견일치를 봄으로써 당정협의를 마쳤다. 두 법안 다 정부안을 지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인가?
- 그렇다.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정부가 제출을 할 것이다.

- 정부안대로 처리한다는 것인가?
- 정부안대로 의견일치를 봤다. 다만 상임위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본골격에 대해 완전한 합의를 했다. 예를 들면 쟁의행위 금지 등의 기본 골격을 합의했다.

- 통과가 되도 1년 뒤에 시행되게 되는데, 파업권 등에 대한 재논의 여지가 있는가?
- (이목희 위원장) 법안의 시행을 1년 유예하는 것은 일부러 늦게 노동기본권 주자는 것이 아니라 실무 준비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공무원노조라는 것은 건국 이래 처음있는 일이다. 우리가 주40시간 시행하면서 준비를 한다고 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 그런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지 않고, 노조대상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여러 가지 실무준비를 하기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좋겠다. 그 사이에 개정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

- 파업권을 주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 정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는 원칙적인 입장표명이 있었다. 저는 우리나라의 공무원 노조법은 거의 선진국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일본 보다 선진화된 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교원노조 수준, 어떤 점에서는 그 보다 더 앞서 있는 수준이라고도 할 수 있다. 현재는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법안이 만들어지면 압도적 다수의 공무원들이 납득하고 수긍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홍재형 정책위원장 : 그 문제에 관해서 일반 노조와의 차별성 문제가 나왔는데, 일반 노조는 직장 폐쇄를 할 수 있지 않나? 정부는 직장폐쇄를 할 수 없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노조 가입대상자가 전국 공무원(일반직)의 90%이다. 거기서 쟁의행위를 할 경우 국가 행정력이 정지되는 사태가 온다. 그런 사태를 오게 할 수 없다. 공무원들은 신분보장이 되어 있는 점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정부안대로 쟁의행위는 금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된다는 것은 큰 진전이라고 생각한다.

- 모든 단체행동에 대해 금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쟁의발생에 대해서만 그런 것인지?
- 공무원노조법은 노동관계법의 특별법이다. 여기서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공무원법의 규정을 받는다. 그래서 연가투쟁 같은 것을 한다면 그것은 공무원법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조치를 할 것이다.

- 행정부의 경우 최소 노조설립단위가 어떻게 되나?
- 중앙부처 전체가 하나의 설립단위다.

- 복수노조가 허용되는가?
- 그렇다. 지금도 설립단위에서는 복수노조가 허용되지 않지만 상급단체에서는 허용된다. 그러나 교섭창구는 단일화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행자부 장관과 중앙부처 공무원노조가 협상을 할 때, 2-3개 노조가 있다고 하면 교섭창구가 단일화 됐을 때만 교섭을 할 수가 있다.

- 퇴직연금법은 기업에서도 반대하고 노동단체도 반대하고, 열린우리당도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정부안대로 선회한 배경은?
- (이목희 위원장)사실 퇴직연금법은 노사 일부의 반대가 있다. 각기 이유는 좀 다르다. 예를 들면 노동자의 경우는 노사가 합의해서 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노조가 없거나 소규모 기업에서는 사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다. 다른 하나는 주식 같은 것에 많이 투자해서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시행령 등에 노사합의가 제대로 되었을 때 하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그 다음 주식투자 등에 대해서는 연금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이 있다. 확정급여형은 받을 퇴직연금이 정해져 있고 그 연금에 따라서 기업주가 돈을 내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기업주가 운영을 한다. 확정기여형은 기업주가 내는 돈은 정해져 있고 퇴직연금의 운용은 근로자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확정급여형의 경우 퇴직금이 확정되어 있으면 주식에 투자되어도 문제가 없지 않겠나? 물론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부분에 제한이 있다. 확정 기여형의 경우는 근로자가 퇴직연금 기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지나친 기우라고 생각한다. 사용자들의 경우에는 현재 퇴직금을 정립하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 적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 현재 당장 이것을 외부에 적립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도산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었다. 기업주들도 한꺼번에 주기보다 조금씩 주는 것이 기업의 건전한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 (퇴직연금제)1년 유예가 있는 것인가?
- 시행시기를 정할 필요는 없다. 노사가 합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준비기간은 필요 없을 것 같다.

- 당론으로 보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당론 수렴과정이 필요한 것인가?
- 당정협의를 마쳤기 때문에 당론이 된 것이다. 일부 의원들의 반론이 있으면 정책의총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다. 현재로서는 잠정적으로 당론을 확정했다고 보시면 된다.


2004년 8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