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이수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법무부의 검찰 정상화법 무력화, 법기술자들의 ‘시행령 쿠데타’입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법무부의 검찰 정상화법 무력화, 법기술자들의 ‘시행령 쿠데타’입니다
윤석열 정부 법무부가 검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하겠다고 대놓고 선언했습니다.
오는 법무부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중요범죄’를 자의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검찰 정상화를 위한 국회 입법을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키는 ‘시행령 쿠데타’입니다. 국회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법문을 해석한 ‘법 기술자’들의 꼼수입니다.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려는 이유는 간명합니다. 수사권을 무기로 정치권에 대한 자신들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검찰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측근 장관, 동창 장관을 임명 강행한 목적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시행령으로 법률을 무력화시키는 반헌법적 위법행위로 윤석열 정부의 ‘돌격대장’ 역할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민생은 외면하고 돌격대장들을 앞세워 얻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윤석열 정권의 안위, 검찰 기득권의 수호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쿠데타’를 당장 멈추지 않는다면, 국회는 헌법정신 수호를 위해 입법으로 불법행위를 중단케 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2022년 8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