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개혁 청사진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82
  • 게시일 : 2003-11-11 00:00:00
“국민과 더불어 땀흘려 일하는 국회로 바꾸겠습니다”

국회의장 직속 국민참여 ‘국회개혁추진단’ 설치
일하는 국회 : 상시개원제, 원내정책정당화 (중앙당 이전)
깨끗한 국회 : 국민소환제와 부정부패 국회의원 직무정지
투명한 국회 : 의정활동과 정치자금 국민열람제도
열 린 국회 : 국회 담장 허물기, ‘시민광장’ 설치
행정부 견제 : 감사원 국회 이관 적극 검토
국회 역사 바로 세우기 : 친일, 유신, 국보위 잔재 청산


“쿠데타 세력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활하면 국회가 유신의 망령이 떠도는 ‘유령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쿠데타 주동 193명을 심판해야 합니다. 80%의 의석을 장악하고 있는 의회독재세력이 ‘거여 견제론’ 운운하는 것은 ‘국민사기극’입니다. 제3의 정치혁명으로 의회권력을 교체를 바꿔주십시오. 그러면 열린우리당은 국회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 일하는 국회
❍ 국회 ‘상시개원제’
- 미국의회처럼 여름휴가와 연말휴가 기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개회 상태 유지 → 토론 활성화 → 정치의 중심무대, 국회 → 원내정당화 촉진
❍ 원내정책정당화 촉진
- 중앙당을 정책 기능 중심으로 축소한 후 국회로 이전
❍ 국민참여방식에 의한 국회 윤리위원회 구성
❍ 국회의원 면책특권 남용 방지
❍ 구속동의안에 대한 기명투표 의무화, 구속동의안의 처리기간 설정 등을 통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제한
❍ 국회 상임위에 이해관계가 없는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 유지
❍ 복수상임위원회 제도 도입
❍ 상임위 법안심의시 ‘3독회 축조심의’ 의무화
❍ 상임위 입법 심의 기능 강화를 위해 공청회, 청문회 의무화
❍ 입법보좌기능의 강화 등 정책연구와 입법지원 기능 강화
❍ 일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입법 활동 성과, 시민단체 의정활동 평가에 기초해 ‘일하는 국회의원’에게 입법보좌인력 추가 배정, 정책개발비 보조
❍ 국회 사무처, 효율적인 입법보좌기능 중심으로 개혁
❍ 상습 국회결석 의원, 의정활동 부진의원 자체 징계
❍ 수사중인 사건에 대한 청문회·특검 원천 금지 등 국회의 잘못된 관행 개선 (정쟁 지양)

❏ 깨끗한 국회
❍ 국민소환제도 도입 : 투표를 통해 임기중 의원직 상실 가능
❍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특별법 제정
❍ 국회의원 부정부패 연루자가 1/10 초과시 국회 자진해산 발의
❍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에 연루된 의원 출당 조치
❍ 정치자금법 위반 등 특정범죄의 경우 500만원 이상 수수한 자와 제공한 자를 검사가 반드시 기소하도록 관련법 개정
❍ 국회의원이 부정부패나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시 직무관련 권한행사를 확정 판결시까지 정지하도록 관련법 개정
❍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백지신탁제 도입

❏ 투명한 국회
❍ 국회 TV 공중파 추진, 모든 회의 인터넷 생중계
❍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정치자금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국회 모든 의결과정 공개 : 국민열람제도
- 국회의 모든 정보의 인터넷 공개
❍ 국가안보나 인권침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 소위원회 회의록 공개 의무화
❍ 속기록 삭제 금지
❍ 의정활동 감시기능 강화
- 일정 자격을 갖춘 시민단체의 의정감시 활동 보장

❏ 열린 국회
❍ 국회 담장 허물기
- 본관, 의원회관을 제외한 모든 공간 완전 개방
❍ 자유로운 정치토론을 위한 ‘시민광장’ 설치 운영
- 국회 앞 지하철역사와 연결
- 국회의원들의 ‘국민과의 대화’ 추진
❍ 국회 신문고 설치

❏ 행정부 견제 기능 강화
❍ 감사원 국회 이관 적극 검토
❍ 인사청문회 제도 현실화
- 국정원장, 금융감독위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특수권력 기관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
❍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정부위원’의 본회의 출석 의무화
❍ 결산 6월 심의, 예산안 정기국회 심의 등 예산·결산 국회 분리
❍ 예결산위의 상시적 예산 감시 기능 강화
- 예결위 소위원회 공개
❍ 국회 예산정책처 전문성 강화, 자료요구권 확대
❍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검토

❏ 국회 역사 바로 세우기
❍ 각종 법률에서 친일, 유신, 국보위 잔재 청산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 등 본래 취지와 달리 왜곡되어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률 재개정 추진
❍ 학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초중고생 대상 국회 교육 프로그램 개발
- 모의 국회 등 지원
❍ 김구 선생 동상 건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