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17대 국회 우선 처리할 민생경제 관련 10대 법안 발표
-열린우리당, 17대 국회 우선 처리할 민생경제 관련 10대 법안 발표-
□ 정세균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은 9일 오전 영등포동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16대 국회를 반성하고 ‘새로운 정치 잘사는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입법이 필요한 10대 민생경제 관련 법률안과
ㅇ 지난 2월 임시국회 등에서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와 반대로 처리 지연된 법률안들을 17대 국회 개원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제정하거나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 정세균 의장이 밝힌 우선 처리할 법안의 내용(별첨자료 참조)은 다음과 같다.
17대 국회 우선 처리할 10대 민생경제 법안
1. 재래시장육성특별법(제)
□ WTO 서비스무역에관한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분별한 대형 할인점의 출점을 억제하고, 대형 할인점과 지역 재래시장과의 협력프로그램 의무화, 재래시장 상품권 개발 등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제도 마련
2. 중소기업사업전환특별법(제)
□ 중소기업의 원활한 사업조정과 산업공동화 등 산업구조 및 정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중소기업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는데 지원
3. 우수교원확보법(제)
□ 교사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개선함으로서 우수한 인재가 교직에 들어와 긍지와 자부심으로 교육에 전념
4. 농작물재해보험법(개)
□ 이상기후 등 거대재해에 대비, 민영보험시장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농작물 국가재보험제 도입,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과 대상재해를 확대, 재해복구 시 국가지원율 상향조정
5.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
□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남용규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구제방안 마련,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경신되는 경우 일정기간 경과 후에는 해고 제한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
□ 현재 법률의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민법의 규정과 대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지나치게 넓어 수급자의 권리를 침해
7. 고령화대책기본법(제)
□ 급격한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보건복지, 소득보장, 산업, 고용, 교육․문화 등) 고령사회대책 전반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는 명시적 근거 마련
8. 응급의료에관한법(개)
□ 예방가능한 응급환자 사망률(한국: 50.4%, 미국: 5~ 10%)을 낮추고(현 50.4% → 20%) 응급의료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
9. 장애인차별금지법(제)
□ 버스․철도․항공․터미널 등 공공시설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인의 보행환경 및 운전면허 제도를 정비하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장치 마련
10. 공적노인요양보험법(제)
□ 노인요양과 보호를 위한 공공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제도를 구축
16대 국회 야당 반대 미처리․지연 법안 조속 처리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개): 이미 만료된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시한연장, 기업결합 심사제도 개선, 지주회사제도 개선, 사소제도 활성화 등 시장개혁 3개년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
2. 민법(개): 호주제 폐지, 양성 평등제 확립
3. 문화예술진흥법(개): 문화예술진흥원을 민간위주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하여 문화예술정책의 투명성, 전문성, 독립성 제고
4. 기금관리기본법(개): 국내 기관투자자의 증시 내 역할증대를 위한 연기금 주식투자 허용 등
5. 통합도산3법(제): 도산법, 파산법, 회사정리법
6. 범죄수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개): 반사회적인 범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자금세탁의 규제 범위와 내용 강화
2004년 4월 9일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의장 정세균
□ 정세균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은 9일 오전 영등포동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16대 국회를 반성하고 ‘새로운 정치 잘사는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입법이 필요한 10대 민생경제 관련 법률안과
ㅇ 지난 2월 임시국회 등에서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와 반대로 처리 지연된 법률안들을 17대 국회 개원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제정하거나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 정세균 의장이 밝힌 우선 처리할 법안의 내용(별첨자료 참조)은 다음과 같다.
17대 국회 우선 처리할 10대 민생경제 법안
1. 재래시장육성특별법(제)
□ WTO 서비스무역에관한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분별한 대형 할인점의 출점을 억제하고, 대형 할인점과 지역 재래시장과의 협력프로그램 의무화, 재래시장 상품권 개발 등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제도 마련
2. 중소기업사업전환특별법(제)
□ 중소기업의 원활한 사업조정과 산업공동화 등 산업구조 및 정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중소기업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는데 지원
3. 우수교원확보법(제)
□ 교사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개선함으로서 우수한 인재가 교직에 들어와 긍지와 자부심으로 교육에 전념
4. 농작물재해보험법(개)
□ 이상기후 등 거대재해에 대비, 민영보험시장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농작물 국가재보험제 도입,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과 대상재해를 확대, 재해복구 시 국가지원율 상향조정
5.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
□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남용규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구제방안 마련,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경신되는 경우 일정기간 경과 후에는 해고 제한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
□ 현재 법률의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민법의 규정과 대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지나치게 넓어 수급자의 권리를 침해
7. 고령화대책기본법(제)
□ 급격한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보건복지, 소득보장, 산업, 고용, 교육․문화 등) 고령사회대책 전반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는 명시적 근거 마련
8. 응급의료에관한법(개)
□ 예방가능한 응급환자 사망률(한국: 50.4%, 미국: 5~ 10%)을 낮추고(현 50.4% → 20%) 응급의료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
9. 장애인차별금지법(제)
□ 버스․철도․항공․터미널 등 공공시설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인의 보행환경 및 운전면허 제도를 정비하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장치 마련
10. 공적노인요양보험법(제)
□ 노인요양과 보호를 위한 공공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제도를 구축
16대 국회 야당 반대 미처리․지연 법안 조속 처리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개): 이미 만료된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시한연장, 기업결합 심사제도 개선, 지주회사제도 개선, 사소제도 활성화 등 시장개혁 3개년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
2. 민법(개): 호주제 폐지, 양성 평등제 확립
3. 문화예술진흥법(개): 문화예술진흥원을 민간위주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하여 문화예술정책의 투명성, 전문성, 독립성 제고
4. 기금관리기본법(개): 국내 기관투자자의 증시 내 역할증대를 위한 연기금 주식투자 허용 등
5. 통합도산3법(제): 도산법, 파산법, 회사정리법
6. 범죄수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개): 반사회적인 범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자금세탁의 규제 범위와 내용 강화
2004년 4월 9일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의장 정세균